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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실내외 모두 적용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21. 17:30
수도권에서 모레(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에 한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모두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실내외 모두 적용 (kbs.co.kr)
“5인 가족 외식도 안되나요?”…‘5인 이상 집합금지’ Q&A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당장 모레(23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요?
네,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요?
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선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스스로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모두의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5인 가족 외식도 안되나요?”…‘5인 이상 집합금지’ Q&A (kbs.co.kr)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올해 연말은 어떻게 변할까?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와 경기도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내리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뭐가 바뀌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는 사실상 모든 형식의 모임이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이나 칠순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절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서 권한대행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BBC에 이번 발표는 포괄적인 제한 조치인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서,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부분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생활이 멈춰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다.
천 교수는 “문제는 골프장 같은 곳도 4인이 가면 문제가 없고, 파티도 4인이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동을 제한하면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랑 대부분 다 정상 영업 하면서 모임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10명이 모이는 것이 4명이 모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감염 확률이 높으니까요.”
가족·지인 간 모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
실제 10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가족·지인 간 모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4일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연령 별 감염 경로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집단 발생 사례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지인 간 모임이 21.8%로 가장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지인·동료 간의 전파가 주된 전파라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유행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현재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는다.
행사 취소비 보상은?
이번 조치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령이 발동되지만, 당장 취소해야 하는 모임에 대한 음식이나 대관비 보상에 대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공식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인 김예지(31) 씨는 지난주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최근 오랜 시간 준비한 소규모 개인 행사를 취소했다. 30인 이하로 준비한 행사였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파티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내년으로 날짜를 미루고 싶었지만, 주최 장소 측은 3단계에 가지 않는 이상 날짜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미리 5인 이상 집합 금지했으면 취소해주지 않았을까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올해 연말은 어떻게 변할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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