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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고해야” 본문
퀸타나 보고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고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17. 11:48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amendment was provided by law,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subject to a democratic debate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Notwithstanding, in view of the shortcomings outlined above,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the amendment is duly review by the concerned democratic institutions before being enacted.)
그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Most of these activities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recognized in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is case the right to impart and receive information and ideas regardless of frontiers that both people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are entitled to enjoy.)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방법 중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는 설명입니다. (The amendment punishes the referred activities with imprisonment to up to 3 year, a provision which may compromi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ince restrictive measures must be the least intrusive instrument, and this penalty of imprisonment seems to be excessive for actions which are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ornerstone for democratic society.)
그는 또 형사처벌이 다른 법 영역을 대신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이번 개정안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ill doesn’t provide reasons to justify the use of this criminal punishment instead of sanctions from other branches of the law.)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ndeterminate and blanket formula may challenge the compliance of the amendm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ccording to which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to be assessed by reference to a “margin of appreciation”)
퀸타나 보고관은 또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더 분명히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which South Korea is oblig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provided by law and justified by a concrete necessity, under strict determinations of motives and actions banned, and with proportional deterrence.)
그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it has not been demonstrated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all cross-border ac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at kind of threat, other than the scattering of leaflets some years ago.)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접경지역과 관계없는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법안이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통일부는 앞서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고해야” — RFA 자유아시아방송
대북전단금지법 후폭풍.."재검토" 유엔보고관 권고에 정부 "유감"
대북전단 살포에 최대 징역형까지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과잉입법이라며 재검토를 권고하자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선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은)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대부분 이런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고,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 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CNN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미국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제한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공관 등 기존의 소통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반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새로 입장 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엔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담은 애드벌룬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것이었다”며 “이 의견이 현재 (법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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