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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가족은?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가족은?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23. 08:08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 금지는 강력 권고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방역 강화조치'는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과는 별도의 조치다. 당장 내일인 23일 시작되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는 장소 불문 사실상 모든 형식의 모임이 포함된다.

또한, 24일부터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케이트장과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또한 전면 중단된다. 신년 해돋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50% 예매 제한이 적용되며,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3단계는 아직'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핀셋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억제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주말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BBC 코리아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특별대책과 전날 발표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정리했다.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이 폐쇄된다

수도권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과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강화 대책은 다른가?

비슷하다.

수도권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5명을 넘어서는 실내외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는 이 기간에 전국 어디를 가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석해선 안 된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국적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식당에서만 적용된다.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수준이다.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를 왜 3단계 격상 전 하나?

정부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또한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 예매를 2분의 1로 제한하는 조치도 3단계에는 없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격상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5인 가족도 모일 수 없나

어떤 가족인지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 식구 가족과 다른 주소에 사는 부모님이 만나는 것은 안 된다.

회사는 나갈 수 있나

그렇다. 직장근무의 경우 기존 2.5단계 권고 사항인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만 적용된다. 회사, 공장 등 사업장으로의 출근은 아무 상관 없다. 다만 직장 워크숍, 회식 같은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모임은 금지 대상이다. 또한 업무 중이라도 5인 이상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음식점에서는 그럼 한 번에 5명 이하만 식사할 수 있나

아니다. 한 모임당 5인 이상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50명 이내로 집합 인원을 제한한다면, 4인 이하의 모임 여럿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물론 음식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인 테이블 간 2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예약취소금의 책임은 누가 지나

이번 조치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공식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가족은? - BBC News 코리아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가족은? - BBC News 코리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