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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늘 저녁 사임 발표

CIA Bear 허관(許灌) 2020. 8. 28. 16:32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곧 사임할 예정이라고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병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임할 뜻을 굳혔다.

아베 총리는 오늘 28일 오후 5시(한국시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거취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반 넘게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다.

하지만 이번 달 17일 게이오 대학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돌았다.

아베 총리는 일주일 뒤인 24일에도 병원을 찾아 추가검사를 받았다

일본 언론은 그의 사임이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앞서 1차 집권 때에도 2007년 9월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임기 중 사임한 바 있다.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 게이오대병원 앞에 모인 취재진

아베 신조는 누구?

1954년에 태어나 올해 한국 나이로 67세가 된 아베 총리는 유력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투옥됐다가 석방된 뒤 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도쿄도 세이케이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했다. 귀국 후 고베제강에 취업했지만 아버지가 외무장관에 취임한 뒤 아버지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에 처음으로 야마구치현 중의원에 당선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 관방장관까지 올랐으며, 2006년 53세의 나이로 태평양전쟁 이후 최연소 일본 총리에 당선됐다.

그는 당내 분열과 건강을 이유로 1년 만에 총리직을 그만뒀지만, 2012년부터 다시 총리직에 올라 최장 일본 총리 기록을 세웠다[BBC 뉴스 코리아]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First snow of the season falls on the Japanese Peace Bell, a gift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 Association of Japan. 15 November 2018. United Nations, New York. 大日本帝國憲法 全文 公布:1889年2月..

blog.daum.net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입헌군주제 민주국가 일본국 헌법]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민영자본체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민주국가는 민영자본체제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국영자본체제이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정의 권위는 국민에 유래),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정의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 행사),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국정의 복리는 국민이 향유)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