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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조사 본문
2014년 7월29일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후진타오 2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기간(2007년~2012년) 중 상무위원으로서 정법위원회 서기를 겸했던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문제와 관련한 사건을 정식 접수해 심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저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들어 뇌물수수, 정변기도 등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당국의 추적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날 당 중앙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장쩌민 시절 중국석유천연가스 사장, 쓰촨(四川)성 당서기, 정치국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등을 거쳐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에서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저우융캉은 사법절차에 회부돼 2015년 6월11일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저우융캉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함께 개인재산 몰수형도 내렸다.
저우는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수뢰와 권력남용, 고위 국가기밀 누설죄였다.
저우융캉은 1949년 공산 중국 수립 이래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고위급 인사다.
애초 저우융캉에는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원로와 타협해 극형을 면하게 하는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선에서 저우융캉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무성했던 그의 정변 기도 혐의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재 권력'과 '과거 권력' 간 정치적 타협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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