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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총선, 여당 승리 본문

Guide Ear&Bird's Eye/싱가포르

싱가포르 총선, 여당 승리

CIA bear 허관(許灌) 2020. 7. 12. 14:49

리셴룽 총리가 11일, 총선 다음날 아침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치러진 싱가포르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승리했습니다.

11일 개표 결과, 인민행동당은 93석 가운데 83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도 10석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 전 총리가 세운 인민행동당은  1965년 독립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의석 점유율은 89.2%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으며, 득표율도 지난 대선보다 크게 하락해 61%대를 기록했습니다.

인민행동당 대표인 리셴룽 총리는 11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한 것만큼의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다양한 목소리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독립 후 정치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 국제 금융 허브와 지역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예상 밖의 저조한 성적을 보임에 따라 인민행동당은 외국인 고용 등 사회 현안에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싱가포르 총선서 야당 사상 최다 의석 확보…“선거 지형 변화”

싱가포르 조기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승리했지만 사실상 패배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CNA, 스트레이츠타임스, AP통신에 따르면 10일 실시된 조기 총선 개표 결과 PAP는 전체 93석 중 83석을 가져갔다.
야당인 노동당(WP) 의석은 6석에서 10석으로 늘었다.
리셴룽 총리가 이끄는 PAP의 승리가 이미 예상된 가운데 관심사는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였다.

이번 총선에서 PAP의 득표율은 61%였고 전체 의석의 89%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는 PAP가 7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89석 중 93%인 83석을 가져갔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득표율과 관련해 “내가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지만 PAP를 향한 폭 넓은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노팅엄 대학의 브리짓 웰시는 “싱가포르의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PAP의 패배다. 의석 점유율은 최악이고 득표율도 낮다”고 말했다.
그는 “PA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오판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PAP에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분석했다.
PAP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이자 리 총리의 선친인 리콴유 전 총리가 설립했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65년 독립 이후 PAP는 모든 총선에서 이겼다.
하지만 정부의 엄격한 통제, 언론 검열, 반체제 인사에 대한 소송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 6월23일 리 총리가 조기 총선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리 총리는 당시 TV 연설에서 조기 총선의 길을 열기 위해 국회를 해산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오후 8시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대기줄이 길어지자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다. 선거관리 당국은 오후 7시가 지나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부 야당은 “너무 변칙적”이라고 반발했다.
선거관리 당국은 일회용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투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침을 바꿨다

 

싱가포르의 국정(國政)

싱가포르는 단일 정당인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PAP)이 통치하는 의회주의 공화국이다. 입법권은 81명으로 이루어지는 단원제 의회에 있으며, 의원은 임기 5년이고, 성인들의 의무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의회의 다수당에서 서열에 따라 선출된 총리와 내각이 차례로 행정부를 구성한다. 1991년까지 의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거의 의전상의 지위만을 가졌으나, 1991년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졌으며, 임기는 6년이다. 여러 정치조직들이 의석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만, 1959년 이후 PAP가 의회의 거의 모든 의석을 독식해왔다. 정치적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 반공주의 정당은 독재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9년 자치주에서 1963년 말레이시아 합병을 거쳐 1965년 독립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리콴유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독립국이 된 이후 리콴유가 초대 총리로 집권하여 강력한 지도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안 국민행동당은 집권여당으로 정권 유지에 기여했다. 1990년에는 고촉통이 총리직과 국민행동당의 총재를 이어받았고, 2004년에는 리셴룽이 총리가 되어 이후 내각을 이끌었다.

싱가포르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존재이다. 임기는 6년 중임제이며 내정에는 영향력이 없는 명예직에 가깝다. 제1대 유소프 빈 이샥(1965~1970), 2대 벤저민 헨리 시어즈(1971~1981), 3대 데반 나이르(1981~1985), 4대 위킴위(1985~1993), 5대 옹텅청(1993~1999), 6대 셀라판 라마나단(1999~2011), 7대 토니 탄 켐 얌(2011~2017)에 이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할리마 야콥이 2017년 9월에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인민행동당(人民行動黨)

 

상징색: 하양, 파랑, 빨강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의 정당이다.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 독립을 가진 1959년 이래 계속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총리들을 배출해 냈다. 한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의 영토인것으로 보아 말레이시아의 정당이였으나,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뒤에는 싱가포르의 독자적인 정당이 되었다. 싱가포르가 독립한 이후 인민행동당이 싱가포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보수주의적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념: 3의 길, 아시아적 가치, 다문화주의, 보수주의. 세속주의, 능력주의 등

스펙트럼: 중도우파

대표적 인물: 리콴유, 고촉통, 리셴룽

싱가포르 헌법

1장 예비조항

인용

1조 이 헌법은 싱가포르공화국 헌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해석

2(1) 이 헌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내각은 이 헌법에 의해 구성된 내각을 의미한다.

 

왕실비란 대통령의 유지를 위하여 제22J조에 따라 창설된 조항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시민은 이 헌법 규정에 의해 싱가포르 시민의 지위를 갖는 사람을 의미한다.

 

시행동법과 관련하여 사용된이 용어는 196589일을 의미한다.

 

국고금은 이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고금을 의미한다.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제VA편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이 헌법의 시행일 바로 전에 싱가포르 법의 일부로서 발효중인 모든 법을 의미한다.

 

정부는 싱가포르 정부를 의미한다.

 

최고법원 판사는 대법원장, 항소재판관 또는 고등법원판사를 의미한다.

 

은 성문법과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영국의 법률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문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보통법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관습이나 관례를 포함한다.

법률 서비스 위원회는 이 헌법에 의해 구성된 법률 서비스 위원회를 의미한다.

 

입법부는 싱가포르 입법부를 의미한다.

 

장관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장관을 의미한다.

행정직은 제(5)항 공공서비스의 모든 상근직을 의미한다.

의회는 싱가포르 의회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싱가포르 대통령을 의미하며,현재 대통령 직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통령 선거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선거 위원

회를 의미한다.

 

수상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싱가포르의 수상을 의미한다.

공무는 제(5)항과 관련하여,공공 서비스로 수당을 받는 사무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공무를 하는 사람이다.

 

국새는 싱가포르의 국가 인장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 헌법에 의해 구성된 서비스위원회를 의

미한다.

 

선거인 명부총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발효중인 모든 성문법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선거인명부를 의미한다.

 

"보수"란 공무원에 관한 보수를말하며, 공공서비스에 관한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법 조항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공무원의 급여만을 말한다.

 

유보는 정부,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정부,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의 부채에 대한 초과자산을 의미한다.

 

회기는 구성된 후 또는 정회나 해산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회의 그리고 의회가 정회되거나 정회 없이 해산되는 종료시점의 의회의 개회 기간을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의미한다.

 

개회 기간은 의회가 위원회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휴회없이 계속적으로 개정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의장부의장은 각각,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의미한다.

 

임기, 정부와 관련하여, 다음 기간을 의미한다.

(a) 총선거 이후 수상과 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처음으로 취임선서를 하고 서명하는 날에 시작, 그리고 (b) 수상과 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처음으로 취임선서를 하기 바로 전일인 다음 총선거 이후 종료

 

근무조건, 공무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 받는 보수, 연금, 퇴직금,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또는 그에 대하여 지급 가능한 기타 유사 수당을 포함한다.

 

성문법싱가포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이 헌법과 모든 법률 및 조례 그리고 하위법률을 의미한다.

(2) 이 헌법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다면,

(a) 공무에 실질적인 임명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은 공석 또는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결근이나심신의 병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동안 해당 사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b) (a)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임명은 해당직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동일한 조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c) 이 헌법에서 그의 직무를 임명하는 용어로 모든 직위의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정당하게 그 직무의 기능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d) 이 헌법에서 사무의 임명에 대한 언급은 해당 사무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임명을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헌법에서 사무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경우,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임명이 해당 사무의 보유자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4) 이 헌법의 목적상, 기관의 회원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이 헌법에 의해 구성된 직의 보유자의 사임은 그 사람에 의해 수락된 때부터 효

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장이 처리해야 하는 사직의 경우, 의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싱가포르로부터 의장이 불참하였다면, 사임은 의장을 대신하는 부의장이 수락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이 헌법의 목적상, 대통령이 때때로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 수상, 대법관, 의장, 부의장, 장관, 정무차관, 정치차관, 의원,대사, 고등판무관이나 그러한 기타 직으로서 임기동안 어떠한 보수나 수당(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수당을 포함한다.)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공무 또는 준공무(office of profit)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a) (2)항을 침해하지 않고 공무를 하는 사람이 해당 직의 사퇴를 보류하면서 휴가 중 인 때에는 해당 직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을 그 직에 임명할 수 있다.

(b) (a)호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으로 2사람 이상이 동일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직의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능에 관하여 마지막에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의 유일한 임명자로 간주된다.

(7) 이 헌법에의해 선서가 요구되는 경우, 원한다면, 증언을 함으로써 그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8) 이 헌법에서 어떤 기간에 대한 언급은, 문맥상 인정되는 한, 이 헌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는 기간에 대한 언급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석법(법률 제1)은 해석과 해당 법률의 의미내에 있는 성문법과 관련있는 해석을 위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 헌법과 헌법에 관련된 법을 해석할 목적으로 적용된다.

(10)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헌법에서 특정 편, 조항 또는 부칙에 대한 언급은 해당 편 , 조항 또는 해당 부칙에대한 참조이다. 특정 장, , ,

또는 항에 대한 언급은 해당 편의 장, 해당 조항의 절, 해당 부칙의 조, 또는 절이나 조의 항에 대한 참조이다. 그리고 조항들의 묶음이나 분류에 대한 언급은 언급된 그룹의 첫 번째와 마지막 조항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