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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반출로 보기 어려워… 무리한 법적용”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대북전단 살포, 반출로 보기 어려워… 무리한 법적용”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11. 10:52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와 탈북자를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김여정의 존재감이 주민에게 부각되고 있다.8일 평양에서 열린 대학생 집회.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법조계 “승인대상 해석하기엔 무리… 판문점선언 위반도 억지스러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단 살포와 관련된 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반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은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2조는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간의 물품 이동’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전단을 날리는 행위만으로는 반출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서 공안부장을 지낸 한 변호사도 “전단 살포는 (매매나 교환 등) 목적 없이 날려보내는 것인데 이런 행위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그동안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 승인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는 통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다소 억지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판문점선언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선언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는 규정도 없다. 이런 선언을 근거로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판문점선언은 정부 대 정부 간 일”이라며 “국회 비준도 받지 않은 선언으로 일반 시민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hun@donga.com-

통일부, "대북전단∙쌀보내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탈북민단체 고발

북한에 보내질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담겨있는 페트병들.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단과 쌀을 담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단체 대표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지난2016년부터 쌀을 담은 페트병을 서해 바다를 통해 북한에 띄워보내는 활동을 해온 큰샘.

통일부는 10일 기자설명회에서 두 단체의 대표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은 당국의 승인 없이 물품 등을 북한에 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와 쌀 담은 페트병 보내기와 같은 활동이 물품 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활동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여태까지 조용히 4-5년을 보내온건데… 그게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교류협력법에 우리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면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대남 적대시 전략으로 돌아선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보여주기’ 행보가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의 단절을 위협했고 지난 9일 북한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밝히고 남북 간 모든 공식 연락선을 끊은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인천의 석모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 300개를 북측에 띄워보내려다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고 밝힌 박 대표는 앞으로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헌법과 국제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유엔의 국제인권조약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던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성, 비례성 측면도 안 맞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대북전단을 규제할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통일부가 현행법을 바탕으로 전단살포 주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