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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유·번영, 순국선열 헌신 위에 서 있어” 본문
문재인 대통령 “자유·번영, 순국선열 헌신 위에 서 있어”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6. 12: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5전쟁 70주년인 올해, 예순다섯 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독립과 호국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애국의 뿌리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분 한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애국 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립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입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고, 10월에는 김좌진·홍범도 장군이 주축이 된 연합부대가 ‘청산리 대첩’이라는 독립전쟁 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뤘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하여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은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장병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반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은 기병대 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후, 1950년 8월 4일, 대대 지휘소가 점령되기 직전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스물아홉의 생을 마감했고, 이곳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 중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1953년 3월 임관해 참전했고, 간호장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헌신적으로 장병들을 돌보셨습니다.
이현원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 공훈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2017년 9월, 러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뵙고, 오늘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현원님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독립군의 딸, 고(故) 오금손 대위는 6·25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오지의 환자들과 가난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봤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고 김필달 대령 역시 1950년 11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간호병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한 간호장교들이 있어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에도 병사들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역사는 70년이 지난 오늘,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3월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일흔다섯 명이 임관과 동시에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대구로 향했습니다. 오늘 경례문을 낭독한 이혜민 소위는 그날 임관식에서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본받아, 국민과 군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흔다섯 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당당히 완수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물자 운송지원, 방역과 소독, 공항·항만 검역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헌혈에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도 군 장병들입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함께한 우리 장병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 임춘수 소령은 1951년 7월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깊이 딸의 돌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따님 임욱자 님이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해주셨습니다.
임춘수 소령의 편지 한 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 ‘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6·25전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국가의 공식기록 못지않은 무게로 애국과 호국의 역사가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우리 모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 현충일을 맞아,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고인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000여 명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해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5000여 명의 유공자를 찾았고, 생존 유공자들께 훈장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증서를 받지 못한 예비역 병장 김종효 님께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훈장과 증서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님은 미 극동사령부 비군인 특수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복무기록이 없었지만, 공적을 찾아내어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남기지 못한 3만2000여 유격군들의 공적도 함께 발굴하고 기리겠습니다.
유해발굴 사업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찾은 6·25전쟁 전사자 고 박재권, 고 남궁선, 고 김기봉 이등중사를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셨고, 고 정영진 하사의 아드님께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신혼에 헤어져 혼자 아들을 키워온 이분애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흔 나이에 고 김진구 하사의 유해와 상봉했습니다. 사흘 전 6월 3일, 대구 앞산 충혼탑에서 귀환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웅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 김진구 하사의 형님은 2006년, 반드시 유해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예순일곱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추가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호국용사의 신원확인에는 유가족들의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호국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을 뒷받침하고, 기억과 계승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립 대전현충원에 4만9000기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35만 기의 안장 능력을 44만 기까지 확충하고, 2025년에는 54만 기 규모로 늘려 예우를 다해 국가유공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병사들의 일반장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전으로 인한 장애는 특히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일원화했고, 유가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습니다.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들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과 남북통일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김정은 정부를 지지하는 총선 입후보자를 낙선 시키는 것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우파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선거구 연합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승리는 바로 비례의원 승리이다
다당제 선거에서 소수당이 연합이 아닌 독자로 선거를 할때 선거보전 비용조차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당이 부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적자 정당이 될 수 있으며 부도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출마자를 내지 않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비례의원 선거에서만 후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은 애국운동이며 남북 민주연합정부 수립 운동이다
1단계로 북한지역에서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고 2단계로 남북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 바로 남한지역 친북세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을 소멸(消滅)하는 애국운동이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친북성향 좌파세력(주사파)을 타도돼야 지역구도 해소와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친북세력은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돈이나 각종 국제상 그리고 북한정부의 지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북 NLPDR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1단계 민주연합론, 2단계 사회주의 변혁 목표로 활동하는 좌파세력도 있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이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로 반주체사상 세력이 될 때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보다도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이 될 것이다
우파세력 민주연합정부론 민주공화국(민영자본채제)을 수립합시다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합시다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합시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남북통일은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을 합시다
더불어 민주당(민생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 브로커(중개인) 문화를 중단해야 하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당 내부나 정부 내부의 풍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 합시다
*대북정책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제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 김구(金九), 오희원(吳希元), 유기준(劉基峻), 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 김붕준(金朋濬), 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제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 김철(金澈), 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 이시영(李始榮) 이동휘(李東輝), 이승만(李承晩), 손정도孫貞道), 이동녕(李東寧), 남형우(南亨祐), 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 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 조완구(趙琬九).
제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 김복형(金復炯), 도인권(都寅權), 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 이원익(李元益), 정광호(鄭光浩), 김태연(金泰淵), 이복현(李福賢), ,김홍서(金弘敍), 나용균(羅容均), 황진남(黃鎭南), 김정목(金鼎穆).
제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 김여제(金與濟), 안병찬(安秉瓚), 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 김규서(金奎瑞), 김용철(金容喆),, ,송병조(宋秉祚), 양헌(梁憲), 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형태: 민주공화정
-대통령제 (1919-25)
대통령 이승만 (1919-25)
-내각책임제 (1925-27)
국무령 이동녕 (1927-33)
-집단지도체제 (1927-40)
-주석제 (1940-48)
주석 김구 (1940-47)
부주석 김규식(1940-47)
주석 이승만(1947-48)
부주석 김구(1947-48)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 임시 의정원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三韓(三國)正統說, 是三韓之大韓. 三韓是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 大韓民國.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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