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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북한, 동해 대화퇴 영해권 주장…일본 순시선에 퇴거 요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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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북한, 동해 대화퇴 영해권 주장…일본 순시선에 퇴거 요구"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27. 12:50


북한이 동해상의 대화퇴(大和堆, 일본명 야마토타이) 어장의 영해권을 주장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동해상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대화퇴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북한 공선(公船)으로 보이는 선박으로부터 소총 위협을 당하기 직전에 "(우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오늘(27)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북한 측의 이런 주장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동해의 해양권익을 놓고 북한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23일 오전 930분쯤 노토(能登)반도 앞바다 약 378해상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감시하던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 쪽으로 북한 해군으로 보이는 깃발을 단 소형 고속 보트가 접근했습니다.

 

어업단속선의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출동한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쯤 북한 측은 무선교신을 통해 '영해'를 의미하는 '테리토리얼 워터'(territori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해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산케이의 이날 보도는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8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침입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쫓겨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수역에 대한 침범과 우리 어선들의 어로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측에 엄중히 주의를 환기했다", "우리가 자기 수역에서 일본 측 선박들을 몰아낸 것은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산케이는 당시 부근에는 북한 국기가 그려진 대형화물선도 운항 중이었다며, 무선을 발신한 선박이 북한 공선이나 화물선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일본 측에 퇴거를 요구할 때 국적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일본 주권을 침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 일을 통해 일본 측의 주권 행사에 대항하는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떨어진 동해 중앙부에 위치한 해저지형인 대화퇴는 수심이 얕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불립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 동도[慶尙北道 鬱陵郡 鬱陵邑 獨島里 西島 東島][모습]










남북한은 동해에 있는 섬을 독도나 울릉도로 부르고 있다

일본은 일본해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고 있다

한국이 부르고 있는 동해를 일본이 일본해로 사용함으로 독도도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국민들이 믿게 될 것이며, 일본이 일본해를 서일본해로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독도도 한국 영토(동한국해)로 인정할 것이다. 한국 동쪽 앞바다를 일본해로 사용하거나 일본 서쪽 앞바다를 동해로 사용하는 것은 한일정부의 능력부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서일본해(서해)와 동한국해(동해)로 사용하자

그래야 독도(일본명칭 다케시마)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겻이다

일본 사람들은 동한국해 동해를 서일본해(일본, 서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서일본해 서해를 동한국해(한국, 동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예부터 중국,유럽이나 각국들이 자국 지도상 위치로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오키섬(오끼군도)보다 대한민국의 울릉도에 68km나 더 가까운 것이다
지형학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정부 공식 자료: 죽도(竹島)는 일본시마네 현(島根縣)에서 약 211Km이며 오키섬에서는 약 158Km이고,  한국 육지에서 약 217Km이며 울릉도에서는 약 88Km로 표시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 소속 도서(島嶼)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거주하는 분은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이다 
지형학적으로 대마도는 부산에서 45km이고 부산에서 선박으로 40분 거리이다 그러지만 대마도와 도서(島嶼) 주민들은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영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동도이다


대한해협(大韓海峽)





대한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부산과 대마도 사이 해협은 한일 두 나라의 상호 협의를 통해 대한 해협에서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각 나라의 영해로 설정하고, 그 사이의 바다는 공해(公海)로 남겨 놓았다

대마도는 동경 129, 북위 34도 규슈본상(구주본상)에서는 132km, 부산에서는 불과 45km의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위치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규수(九州) 사이의 바다에 있는 규수(九州) 최북단의 국경의 섬이다

부산에서 선박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섬이다

대마도의 면적은 제주도보다는 작고 거제도 보다는 넓은 섬들로 706.43평방km이고 인구는 45,000(1993)이다

대마도는 6개의 유인도와 70여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해는 우리 국토의 영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동해, 황해, 그리고 남해에서는 영해의 범위가 모두 같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로 정하고 있지만, 때때로 영해의 범위가 12해리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영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 해협이랍니다.


대한 해협(大韓海峽)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그 중앙에는 쓰시마 섬(대마도)이 있습니다. 이곳은 쓰시마 섬을 사이에 두고 동서 2개의 해협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부산과 쓰시마 섬 사이의 바다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영해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상호 협의를 통해 대한 해협에서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각 나라의 영해로 설정하고, 그 사이의 바다는 공해로 남겨 놓았습니다.



공해[公海]

*: 공해는 어떤 국가의 힘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국가의 사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이용 :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항해의 자유, 어업의 자유, 과학 조사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이다. 그러나 공해는 바다의 상부 수역만을 말하며 해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저는 심해저(深海底)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영해범위의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EEZ) 및 군도수역제도(群島水域制度)의 등장으로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해는 공해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해의 법제도는 1958년의 공해에 관한 조약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행(航行), 해저전선의 부설, 어업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해당 국가가 독점적인 경제적 권리를 가지는 수역으로, 영해를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범위 중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 영해를 빼고 188해리가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것이지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해양 자원 개발이나 어업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라들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면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해리[海里]

해상의 거리 단위를 나타내는 말. 1해리는 1,852미터이다.

200해리 경제 수역

독도는 울릉도 남동쪽으로 50해리 떨어진 작은 군도(群島)이다.

-()천재교육 자료- 


                                                                                                           한국의 영해(지도)

영해[territorial sea, 領海]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이다




                                                                                                                             한국 베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쪽의 바다를 말한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해양 자원을 탐사·개발하고, 이용·보전할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배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나라 해양 경찰이 어로를 제한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어업 협정을 맺어 겹치는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 베타적 경제 수역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日本 資料,  對馬 海峽[일본 자료, 쓰시마 해협)


한국과 일본 영토(육지) 사이의 해협을 한일해협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도상으로 양국 주변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동해, 서해, 남해, 북해로 사용해야 합니다[동한국해(서일본해), 남한국해(남일본해, 동중국해) 등]

그리고 도서(큰 섬) 주변에서는 도서 명침 해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예, 제주도 해협(바다), 대마도 해협(바다), 울릉도 해협(바다) 등]

 일본 남쪽 바다는 동해(東海, 东海)가 아닙니다 중국은 동해이지만 일본은 남해입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조선해(朝鮮海)보다는 한국해(韓國海)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建立)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