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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운동 선구자 스밍 향년 100세 사망 본문
"타이완 독립이론은 공산당 스탈린 노선 자국사회주의(민족해방 자주노선 타이완 민족주의 국가) 이론입니다. 타이완 독립운동은 전쟁이론(모택동 노선)이라면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은 평화운동(실용주의 노선)입니다"
대만 국민당 집권 시기에 독립운동을 전개한 스밍(史明)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중앙통신과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총통부 발표를 인용해 본명이 스차오후이(施朝暉)인 스밍이 전날 심야 타이베이 시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일본 식민치하 때인 1918년 11월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스밍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다가 1952면 국민당 독재의 대만을 떠나 일본에 망명한 후 대만 독립운동을 펼쳤다.
스밍은 본성인 출신으로는 처음 총통에 오른 리덩후이(李登輝) 정부 시절인 1993년 계엄령이 풀리자 대만에 귀국했으며 '대만독립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계속 활동을 벌이다가 2014년에는 대만 독립을 촉구하는 '해바라기 학생운동' 등을 지원했다.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2016년 출범하자 스밍은 총통 자정(고문)을 맡아 대중 정책을 조언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 18일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스밍은 마지막으로 만났다.
총통부는 스밍이 평생 대만의 독립자주를 추구한 선구자이자 영원한 혁명가라는 추도문을 내놓았다.
스밍 교육기금회는 고인이 "대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려면 차이잉원 총통이 계속해야 하고 그가 이기기 위해선 재선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역사학자로서 스밍은 '대만인 4백년사' 등의 저술을 남기는 등 대만 민주화와 독립운동에 다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 독립운동 선구자 스밍이 20일 밤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대만 '독립운동 대부' 스밍 별세..차이잉원은 공개 추모
2017 년 11 월, 100 세(한국 나이)를 축하 이벤트 때 대만의 차이 잉원 총통 (왼쪽)과 대만 독립운동의 대부 스밍(史明·)
대만 독립운동의 대부 스밍(史明·사진)이 10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22일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의학대학 부설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스밍이 지난 20일 오후 11시9분(현지시간)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스밍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았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1일 페이스북에 “스밍은 평생 대만의 자유와 민주, 주권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대만에서 발생했던 피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한 분”이라고 추모했다.
일본 식민치하 때인 1918년 11월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스밍의 본명은 스차오후이(施朝暉)로 ‘대만 오지상(아저씨)’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던 인물이다. 그는 좌파 계열의 대만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대만 민족주의’와 ‘독립건국노선’을 주장하며 2단계 혁명이론을 주장했다.
스밍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1943년 항일 전쟁 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공산당 활동을 했다. 하지만 당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1949년 대만으로 돌아왔다. 이후 국민당 독재를 끝내겠다며 ‘대만독립혁명무장대’를 조직해 장제스(蔣介石·1887∼1975) 총통 암살을 위한 거사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발각돼 대만 경비총사령부의 지명수배로 1952년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신진미 중화요리식당’을 개업해 이곳을 대만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이곳에서 <대만인 400년사>를 집필했다. 1967년 ‘독립대만회’를 설립하며 이후에도 줄곧 대만 독립운동을 펼쳤다.
리덩후이(李登輝) 정부 시절인 1993년 계엄령이 풀리자 대만에 귀국했으며 ‘대만독립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았다. 2014년에는 대만 독립을 촉구하는 ‘해바라기 학생운동’ 등을 지원했다.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2016년 출범하자 스밍은 총통 자정(고문)을 맡아 대중 정책을 조언했다. 황민훙(黃敏紅) 스밍교육기금회 이사장은 스밍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이 이겨야 한다. 차이잉원이 연임해야 한다”, “대만이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이완 공화국
타이완의 독립(臺灣獨立, Taiwan Independence)은 타이완의 완전 독립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중화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는 타이완이 중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을 뜻한다. 타이완 공화국 (중국어(타이완): 臺灣共和國; 영어: Republic of Taiwan; R.O. Taiwan; R.O.T.) 또는 타이완국(중국어(타이완): 臺灣國; 영어: State of Taiwan)은 이들에 의해 주로 제시되고 있는 가상의 국가 개념이다
1.역사
'타이완 독립 주장'은 일본의 타이완 지배 시기에 나타났다. 이것은 1920년대 대만 공산당의 목표였다.
1950년대 랴오원이의 타이완 지역 공화국이 일본에 세워졌다. 이 정권은 새로 독립한 인도네시아와 유사 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아마 수카르노와 타이완 지역 공화국의 천치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지역 저항 운동을 도왔다.
2.독립의 근거
타이완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족 계열의 민족이며, 한족보다는 오히려 하와이 원주민에 가깝다. 포르투갈이 타이완을 발견하고, 이후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래 많은 한족들이 타이완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 타이완섬의 역사는 네덜란드로 시작하여 정성공의 정씨왕국, 청나라의 지배, 일본 제국의 지배, 그리고 현재의 중화민국의 통치가 모두 동일한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국공 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피해 중국 국민당과 함께 들어온 중국인을 자신들 본성인과 대비하여 외성인(外省人)이라 부르며, 실제로 지난 50여년간 본성인들은 외성인들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타이완인들은 중화민국을 벗어나 ‘타이완’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일부 타이완인들은 타이완이 중화민국의 품에서 벗어나 별도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타이완인들이 자각하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섬이 자기들 영토가 되길 바란다.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본성인 출신 리덩후이 총통과,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천수이볜 총통을 들 수 있다.
한편 타이완인은 한국인과 달리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다.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1392년 ~ 1897년)과 대한제국(1897년 ~ 1910년)이라는 주권국가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권국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의 통치 또한 여러 외세의 지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입장에선 일본의 지배나 중화민국의 지배나 모두 똑같은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게다가 역대 총독 모두 무관이 임명된 조선과 달리, 일본의 타이완 통치는 문관에 의한 소위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독재, 부패와 오랜 계엄통치를 했던 중화민국의 통치보다는 일본제국의 통치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조선 지배와 타이완 지배는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
3.독립 반론
(1)중화인민공화국측의 반론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선사 시대에 타이완 섬과 대륙은 원래 서로 이어져 있었으나, 후에 지각의 운동으로 서로 연결된 부분의 육지가 내려앉아 해협이 되었다.
-타이완 섬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중국의 것과 거의 상통한다.
-230년 오나라의 황제 손권이 1만의 대군을 타이완에 파견한 적이 있다.
-6세기 말, 7세기 초 수나라 수 양제는 타이완에 사람을 파견하여 “타지의 습속을 ‘관찰’하고 현지 주민을 ‘위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다.
-당나라 부터 송나라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전란을 피해 타이완과 펑후 제도로 이주하였다.
-청나라가 타이완을 복속시켜 푸젠 성 관할로 삼았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소멸’하였으며, 중화민국의 승계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에 타이완 섬을 영유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타이완의 정치적 독립은 미국과 타이완 내 친일 인사의 농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타이베이로 거처를 옮긴 중화민국과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역시 중국 대륙에서 유래하였다
(2)중화민국 국민당측 반론
중국 국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1945년 이후로 중화민국은 타이완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현 중화민국의 정치 제도 등은 모두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것이다. 중화민국 입법원, 중화민국 행정원, 중화민국 사법원 등은 모두 1924년 난징 시에서 설립된 것이다. 국립 중산 대학, 국립 칭화 대학 등 타이완에 위치한 일부 대학 역시 중국 대륙에서 건너왔다.
-독립론자들은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을 촉발하며,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의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독립론자들은 대부분 친일 성향으로, 일본으로 편입하기 위한 밑그림일 뿐이다.
중화민국의 총통 마잉주(마영구)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해외 화교측 반론
해외의 중국인인 화교들은 대부분 타이완이 중화민국이건 중화인민공화국이건 중국의 지역으로 여겨, 독립에 반대한다
중국 민족과 종교 현황 (한족과 소수민족)
1.중국 민족 개황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중국에는 한족이 총인구에서 92%를 차지하며 소수민족 인구가 8% 정도 차지한다. 한족 외의 55개 민족은 상대적으로 한족보다 적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소수민족은 주요하게 중국 서북, 서남, 동북 등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기나긴 역사 발전에서 중국 각 민족은 점차 한족을 주체로 한 대잡거, 소짐거의 국면을 형성했다. 55개 소수민족가운데서 회족, 만족이 한어를 통용하는 외 기타 각 민족은 자기 민족어거나 한어를 쓴다. 다년간 56개 민족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위에서 함께 노동하고 생활하면서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다.
(1)인구가 500만명 이상인 민족
한족
한족은 중국 56개 민족가운데서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이며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이기도 하다. 오늘 날 한족인구는 12억정도에 이른다. 한족은 원래 “화하(華夏)”의 중원 주민으로서 지금까지 5천년의 문명사를 갖고 있다. 그후 기타 민족과 점차 동화, 융합되었다. 한나라(漢朝)때무터 한족이라고 불렀다. 한족은 자기의 언어문자를 갖고 있다. 한어는 한장(漢藏)어계에 속하며 북방말, 오어(吳語), 상어(湘語), 감어(赣語), 학카어(客家)語, 민(福建)남(闽南)어, 민북(闽北)어, 광동어(奧語) 등 8대 방언으로 나뉘며 공동어는 보통말이다. 한자는 세계적으로 제일 오랜 문자의 하나로서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이 차츰 변화되어 오늘 날의 네모꼴 글자로 되였으며 도합 8만자 이상이다. 통용되는 글자는 7천자 좌우 된다. 한어는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자의 하나이다. 한족의 기본음식 구조는 곡물을 주식으로 삼고 각종 동물과 야채를 부식물로 한다. 장기간의 발전과정에 한족은 하루 세끼의 식사습관을 형성했다. 쌀음식과 가루음식은 한족 주식의 두가지 큰 품목이다. 이밖에 기타 곡물, 예하면 옥수수, 수수, 곡물류, 감자류 등도 잡곡도 부동한 지역에서 주식의 구성부분으로 된다.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아 한족은 음식 습속에서 부동한 유형의 요리 습관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늘 한족과 기타 해당 민족의 음식 맛을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며, 동쪽은 맵고 서쪽은 시쿨다”는 말로 개괄한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민간 입맛의 기초위에 이미 비교적 대표성이 있는 호남요리, 사천요리, 동북요리, 광동요리 등 8개 요리체계를 이루었다. 술과 차는 한족의 주요한 두가지 음료이다. 중국은 차의 고향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술빚는 기술을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의 하나이다. 술문화와 차문화는 중국에서 역사가 오래다. 술과 차 이 두가지 주요한 음료외 일부 과일제품도 부동한 지역가 부동한 계절에 즐겨 마시는 음료로 되고있다. 한족은 명절이 아주 많다. 음력설은 제일 전통적인 명절이다. 이밖에 중대한 명절에는 또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의 원소(元宵)절, 양력 4월 5일의 청명절, 음력 5월 초 닷새의 단오절, 음력 8월 보름날의 중추절 등이 있다.
쫭족(壮族)
쫭족은 중국 소수민족가운데서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으로서 주요하게 중국 남방의 광서쫭족(廣西壮族)자치구에 집거하고있다. 쫭족은 쫭족어를 사용한다. 이는 한장어계에 속한다. 쫭족은 중국 남방의 토착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수만년전에 쫭족의 선민들은 바로 중국 남방에서 생활하였다. 1958년, 광서쫭족자치구가 설립되었다. 쫭족은 주요하게 농업생산에 종사하며 벼와 옥수수를 주로 재배한다. 쫭족은 노래를 부르기를 즐기며, 좡족마을은 “노래의 바다”로 불리운다. 아름다운 쫭족비단은 쫭족인민들의 전통적인 수공예품이다. 쫭족사람들은 거개 자연과 여러 신의 원시종교를 숭배한다. 당나라, 송나라후 불교, 도교가 선후로 쫭족지역에 전해졌다. 근대에 기독교, 천주교도 쫭족지역에 전해졌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만족(满族)
만족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여있으며 그 가운데서 동북부의 요녕(遙寧)성에 제일 많다. 만족은 만족어를 사용한다. 이는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한족과 혼거하고 내왕이 밀접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은 모두 한어를 사용하는데 습관되어있다. 다만 일부 편벽한 집거마을에서 아직도 일부 노인들만이 만족어를 할줄안다. 만족은 여러 신의 싸만교를 신앙했었다. 만족은 역사가 유구한 민족으로서 그 선민은 2천여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들은 줄곧 중국 동북의 장백산 북쪽, 흑룡강 중하류, 우쑤리강 유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생활하였다. 기원 12세기 당시 “여진”이라고 부른 만족이 금나라를 세웠다. 1583년, 누르하치가 여진 각 부를 통일하고 8기 제도를 세웠으며 만족문자를 창립하고 1635년 민족을 “만주족”이라고 했다. 1636년, 누르하치는 황제로 되였으며 국호를 “청(淸)이라고 고쳤다. 1644년, 청군이 관내에 들어갔다. 청나라는 중국에서 통일된 중앙집권을 한 제일 마지막 봉건왕조로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후 정식으로 “만족”이라는 칭호가 있게 되었다. 만족은 중국의 통일, 강역의 개척, 경제문화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회족(回族)
회족은 인구가 980여만으로서 주요하게 중국 서북부의 녕하(寧夏 )회족자치구에 집거하고 있다. 중국 기타 지방에도 회족들이 많이 집거, 산재하고 있다. 회족은 전국 각지에 널려 있으며 중국에서 분포가 제일 넓은 소수민족이라고 할수 있다. 회족은 한족과 장기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때문에 거개 한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타 민족과 함께 생활하고있는 회족들 역시 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회족인은 아랍어와 페르샤어에 능숙하다. 회족의 내원은 기원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랍과 페르샤 상인들은 중국에 와서 장사하고 중국 동남연해의 광주(廣州), 천주(泉州) 등 곳에 머물어 생활하였다. 수백년동안의 발전을 거쳐 점차 회족의 일부로 되었다. 이밖에 13세기 초반, 전쟁때문에 부득불 중국 서북부에 대량으로 이주한 중아시아인, 페르샤인, 아랍인들이 통혼, 종교신안 등 형식으로 부단히 한족, 위글족, 몽골족과 융합하여 차츰 회족을 형성했다. 회족은 이슬람교를 신앙하며 도시, 향과 진 지어 마을에 모두 청진사가 있으며 청진사를 둘러싼 주거의 특점을 형성했다. 그들은 특수한 음식습관을 갖고있는데, 사람들은 늘 “회민(回民)”, “청진”이라는 간판을 건 식당, 식품점을 볼수 있다. 이런 식당과 식품점은 전문 회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회족의 경제문화수준은 비교적 높으며 중국의 역사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묘족(苗族)
묘족은 인구가 약 894만으로서 주요하게 귀주(貴州), 운남(雲南), 사천(四川), 광서, 호남(湖南), 호북(湖北), 광동(廣東) 등 곳에 집거하고있다. 묘족은 묘족어를 사용한다. 이는 한장어계에 속한다. 지난날 묘족은 통일된 문자가 없었다. 1956년, 묘족은 4가지 방언의 라틴병음문자를 창제하거나 개혁하여 통일된 묘족문자를 형성했다. 묘족은 중국에서 역사가 오랜 민족의 하나이며 4천여년전의 역사서적에 벌써 기재가 있다. 옛 역사서적에 전한데 의하면 황제, 염제와 합하거나 싸운 치우가 바로 묘족사람들이 신봉하는 선조이다. 전쟁과 기근, 질병 그리고 인구의 번성, 농경지의 황폐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묘족은 부단히 이주하였다. 이로하여 묘족은 분포가 광범하고 방언, 옷장식, 머리장식, 습관에서 아주 큰 차이를 이루었다. 각 지방에 분포된 묘족은 많은 자칭 이름이 있는데 일례로 옷장식에서 긴 치마, 짧은 치마, 장각묘(長角苗), 홍묘(紅苗), 흑묘(黑苗) 등 이름이 서로 다르다. 묘족은 거의 모두 만물이 영험하다고 하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묘족은 벼와 옥수수 재배를 위주로 하며 겸하여 기름오동, 유채 등 경제작물과 삼칠, 천마 등 귀중한 약재를 재배한다.
이족(彝族)
이족은 인구가 770만으로서 주요하게 운남, 사천, 귀주, 광서 이 네개 성과 자치구에 분포되어있다. 이족은 이족어를 사용한다. 이는 한장어계에 속한다. 한족과 거주, 연계가 비교적 많은 이족사람들은 한어에 능숙하다. 이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비죠적 많고 분포가 비교적 넓으며 역사가 유구한 소수민족이다. 2000여년전 북쪽에서 남하한 저족, 챵족이 남방 토착 부락과 부단히 융합되어 새로운 민족인 이족을 형성했다. 역사상 이족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장기적으로 노예점유 제도를 유지한 것이다. 1949년, 공화국이 창립된 후 민주개혁을 진행하여서야 이족사회에 남아있던 노예제도가 점차 없어졌다. 이족들속에서 지난 날 여러 신의 숭배가 유행되였으며 청나라 초반에는 도교가 성행하였다. 19세기 말, 천주교, 기독교가 전해졌으나 신자는 아주 적다.
몽골족(蒙古族)
몽골족 인구는 580여만으로서 주요하게 내몽골(內蒙古)자치구와 신강(新疆), 청해(靑海), 감숙(甘肅),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요녕(遙寧) 등 성과 지역의 몽골족자치주, 현에 집거하고 있다. 몽골족은 몽골어를 사용한다. 이는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몽골의 칭호는 제일 오랜 것은 당나라때이다. 그때 몽골은 몽골 많은 부락에 있는 한 부락의 명칭이였다. 이 부락의 발상지는 어르구나강 동쪽기슭 일대인데 그후 점차 서쪽으로 이동되었다. 각 부락들은 서로 인구와 가축, 재부를 약탈하였으며 그칠새 없는 부락전쟁을 형성했다. 1206년, 테무진(鐵木眞)이 몽골 대칸으로 추대되였으며 칭키스칸으로 호칭하고 몽골국을 세웠다. 이로써 중국 북방에 처음으로 강대하고 안정하며 부단히 발전하는 민족인 몽골족이 나타났다. 그후 칭키스칸은 몽골족 각 부락을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했으며 원나라를 세웠다. 몽골족은 거개 라마교를 신앙한다. 몽골족은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천문력, 문화예술, 의학 등 여러 측면에서 모두 중대한 기여를 했다.
(2)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민족
중국에서 인구가 10만 이하인 소수민족은 도합 20개로서 각기 부랑족, 따지크족, 아창족, 푸미족, 어윈커족, 누족, 징퍼족, 징족, 지노족,더앙족, 보안족, 러시아족, 위구족, 우즈베크족, 먼바족, 오로죤족, 두룽족, 따따르족, 허저족, 고산족, 로바족이다.
로바족(珞巴族)
로바족은 인구가 3천명으로서 중국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소수민족이다. 로바족은 주요하게 티베트자치구 동남부에 분포되어 있다. 머퉈(墨脫)현 북부에 거주한 로바족은 티베트어를 사용하며 기타 로바족은 모두 로바어를 사용한다. 로바어는 한장어게에 속한다. 부동한 지역의 로바족은 서로 다른 방언을 갖고 있다. 로바라는 단어는 티베트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뜻인즉 “남방사람”이라는 뜻이며 티베트족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였다. 1949년, 공화국이 창립된 후 로바족은 민족평등의 권리를 향수했으며 나라와 각 민족의 지원으로 현대화한 생산의 길에 들어섰으며 경제문화가 신속히 발전하였다. 로바족은 만물이 영험하다는 원시종교를 신앙한다.
두룽족(獨龍族)
두룽족은 인구가 7400명으로서 운남성 공산(貢山) 두룽족-누족자치현 두룽강유역의 강골짜기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두룽족은 두룽어를 사용한다. 이는 한장어계에 속한다. 원래 본 민족 문자가 없다. 두룽족은 만물이 영험하다는 것을 신앙하며 자연물을 숭배한다. 두룽족의 족칭은 “대원일통지(大元一統志) 여강로(麗江路) 풍속 조항에서 볼수 있는데 “교(撬)”라고 칭한다. 명청시기 “구(俅)”, 혹은 “곡(曲)”이라고 칭했다. 공화국이 창립된 후 자기 민족의 소원에 따라 자칭 “두룽”이라는 칭호를 채납하였다. 지난 날 두룽족의 사회생산력 발전은 아주 낮았으며 원시적인 목제거나 죽제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고 화전경작하는 농업생산에 종사했으며 채집과 어렵은 없어서는 안될 생산 보충이였다. 공화국이 창립된 후 두룽족은 이 낙후한 모습을 철저히 개변하였다. 두룽족은 부지런하고 손님을 즐기며 친구를 중하게 여긴다. 늘 한 집에 일이 있으면 온 마을이 도와준다. 수렵한 야생동물은 수렵자들이기만 하면 모두 배당된다. 그들은 신의를 중히 여기고 약속을 존중하며 소박한 도덕관념이 있다. “밤이 되어도 문을 닫지 않고 길에서 떨군 물건을 줏지 않는것”은 두룽족의 전통적인 미덕이다.
지노족(基诺族)
지노족은 인구가 2만여명이며 주요하게 중국 서남부 운남성 시쐉판나(西雙版納)주의 한 큰 산에 집거해있다. 지노어를 사용한다.이는 한장어계에 속하며 본 민족 문자가 없다. 지노족은 지난날 만물이 영험하다는 것을 신앙했으며 선조 숭배가 성행했다. 지노는 이 민족의 자칭이다. 지노족의 내원에 문자기재가 없다. 지노족은 제갈량을 숭배한다. 전하는데 의하면 지노족은 제갈량이 남쪽을 징벌하던 부대의 일부분으로서 보이(普洱), 묵강(墨江) 지어 보다 먼 북방에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공화국이 창립된후 지노족은 직접 원시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로 진입했으며 화전경작, 죽각기재, 물물교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병을 치료하던 등 낙후한 모습을 철저히 개변하였다. 지금 지노족의 간부, 의사, 상인, 농업과학기술인원들은 모두 성장하였다.
오로죤족(鄂倫春族)
오로죤족은 인구가 8천여명으로서 내몽골자치구와 흑룡강성이 인접된 대소흥안령에서 살고있다. 내몽골자치구 후른베르맹에는 오로죤족자치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로죤족은 오로죤어를 사용한다. 이는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본 민족 문자가 없으며 한문을 통용한다. “오로죤”은 민족 자칭으로, “산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명칭은 청나라 초의 사료에 기재되어있다. 오로죤족은 장기간 수렵생활을 위주로 채집과 어획을 보조수단으로 한다. 거의 모든 남자들은 모두 우수한 기마수와 백발백중의 사수이다. 그들은 여러 들짐승의 습성과 생활규률을 손금보듯 하며 풍부한 수렵경험을 갖고있다. 20세기 40년대 그들은 여전히 원시공사 잔여를 갖고있는 유렵민족이였다. 수렵물은 부족 내에서 평균 분배했으며 원시사회의 공동소비와 평균분배의 일부 습관을 보존하고있었다. 노인, 약자, 부상자, 장애자는 남보다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공화국이 창립된 후 오로죤족은 단번에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그들은 이미 정착생활을 실현하고 수렵과 고별하였으며 삼림과 야생동물의 보호자로 되었다. 오로죤족은 손재주가 좋아 봇나무껍질로 정교한 수공예품인 옷, 신, 함, 통, 상자 등을 만들어낼수 있다. 지어 가볍고 교묘한 벗나무껍질로 배를 만들수 있다. 이런 물품에는 아름다운 도안이 있는는 가볍고 오래 견디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오로죤족 사람들은 싸만교를 보편적으로 신앙하며 자연물을 숭배하고 만물에 영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선조에 대한 숭배가 성행한다.
따따르족(塔塔爾族)
따따르족 인구는 5천명으로서 신강위글자치구에 산거했으며 비교적 집중된 곳으로는 이녕(伊寧), 탑성(塔城), 우룸치(烏魯木齊) 등 도시가 있다. 따따르어를 사용한다. 이는 알타이계에 속한다. 일부 노인들이 따따르어를 사용하는 외 일반적으로 모두 현지의 까자흐어거나 위글어를 사용한다. 따따르족은 아랍 자모를 기초로 한 문자가 있다. 까자흐족, 위글족이 잡거하여 있고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이 두 민족의 문자는 따따르족의 통용문자로 되고있다. 따따르족은 거개 이슬람교를 신앙한다. 따따르족의 선민은 중국 북방의 돌궐칸 나라의 한 부락은 “따따르”에서 왔으며 제일 일찍 당나라에서 나타났다. 기원 13세기 몽골족이 서정할때 서방사람들은 몽골인을 따따르라고 불렀다. 기원 19세기초부터 적지 않은 따따르는 러시아로부터 중국 신강에 이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또 일부 따따르가 이주하여 중국의 따따르족이 되였다. 마을에 거주하는 따따르는 주요하게 목축업에 종사한다. 따따르인들가운데서 인텔리 특히 교육사업인원들은 거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강의 교육사업에 뛰어난 기여를 했다.
(3)중국정부의 민족 정책
중국은 통일된 다 민족국가이다. 중국정부는 각 민족 평등과 단결, 호조의 민족정책을 집행하며 소수민족 신앙자유의 권리와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의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이것은 국가의 통일영도하에 각 소수민족 집거지가 구역자치를 실행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라에서는 민족자치지방에서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나라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 집행하며 소수민족의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인재, 기술노동자를 대량 양성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민족자치지방의 각족 인민들이 전국인민들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진행하며 민족자치지방의 경제,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단결, 번영한 민족자치지방을 건설하도록 보장한다.
수십년동안의 실천속에서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민족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기본관점과 정책을 형성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산생, 발전, 소실은 아주 긴 역사과정이며 민족문제는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사회주의단계는 각 민족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흥성하는 시기로서, 각 민족사이의 공동 요소는 부단이 늘어난다. 그러나 민족특점과 민족 차이는 계속 존재한다.
민족문제는 사회문제의 일부분이며 민족문제는 오직 전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차 해결해야 한다. 중국 현 단계의 민족문제는 다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공동위업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각 민족은 인구의 다소, 역사의 길고 짧음, 발전전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조국의 문명에 기여했으며 모두 일률로 평등해야 한다. 응당 각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강화하고 나라의 통일을 수호해야 한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근본 과업이며 또한 중국 현 단계 민족사업의 근본 과업이다. 각 민족은 서로 돕고 공동으로 진보와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족구역자치는 맑스주의 민족이론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기여이며 중국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제도이다.
도덕과 재능이 겸비한 웅대한 소수민족 간부대오를 건설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잘 하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민족문제와 종교문제는 일부 지방에서 흔히 한데 겹친다. 민족문제를 처리할 때 또한 나라의 종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낙실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밖에 중국정부는 소무민족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항 사업의 진보를 촉진하고 종교를 신앙하는 군중을 포함한 광범한 소수민족 군중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종교신앙을 존중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돌리고있다. 종교문화를 포함한 각 민족의 문화유산과 민간예술에 대해 보편조사, 수집, 정리, 연구, 출판을 진행했다. 나라에서는 또한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수민족지역에서 중요한 역사, 문화가치가 있는 사찰과 종교시설을 보수했다.
(4)소수민족 간부선발과 육성
중국정부는 소수민족간부에 대한 육성을 아주 중시한다. 소수민족간부의 수량은 비교적 큰 성장을 가져왔으며 많은 소수민족간부들이 현급 이상의 각급 지도자로 선발되였다. 현재 중국 5개 자치구의 주석, 30개 자치주의 주장, 119개 자치현, 기의 현장과 기장은 모두 민족간부들이 담임하고있다.
각족 인민들은 나라의 정치사회 사무 관리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기구에서 56개 민족은 모두 자기의 대표와 위원을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은 10% 이상을 차지한다.
2.중국 민족 경제와 사회
(1)중국의 민족경제
중국경제가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민족지역 경제도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목축업은 중국 소수민족 지역의 주요한 산업이다. 20세기 80년대 이후 중국은 풀, 가축의 이중도거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가축의 값을 매겨 세대에 귀속시켰으며 풀밭 사용권을 세대에 낙실하고 초원건설과 관리, 보호제도를 강화하였다. 현재 중국의 목장 소재지인 청해(靑海), 감숙(甘肅), 사천(四川), 신강(新彊), 녕하(寧下), 내몽골(內蒙古) 등 성과 자치구에서 목축업은 이미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축목구와 반농업, 반축목구의 연도별 가축 숫자는 이미 1억마리에 달했다. 가축의 연령별 비례가 높아지고 활착률과 상품률이 모두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그밖에 지금 일부 목축지에는 또 가정 경영을 기초로 한 가정 목장이 나타났다. 규모화 경영과 전업화 생산이 진행되였기 때문에 가정목장의 생산능력과 효익은 모두 크게 높아졌다.
민족지역의 도시는 대량의 경제자원과 비농업의 사회경제활동이 집중된 곳으로서 민족지역경제발전의 중추로 되고 있다. 중국 기타 지역의 경제발전과 함께 20세기 80년대 이후 소수민족지역의 도시경제가 재빨리 발전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민족 자치지방의 공업기업수는 이미 백만개에 달하였다. 이런 지방에서 기본상 대형 현대화 기업, 개체기업, 상업, 봉사업 등 다종경제형식이 병존하는 기업체제가 이루어졌다. 내몽골,청해,녕하, 신강 등 지역의 도시화 수준은 이미 중국 도시들의 평균수준보다 높으며 민족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매우 강한 방사성 역할을 하고 있다.
비공유제경제는 이미 민족지역 도시경제발전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례로 지난 세기 말, 청해성의 국민생산총액에서 비국유경제의 비중은 40%이상에 달했다.
이밖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족지역의 일부 도시들은 국제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대외개방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민족지역은 국내외에서 모두 일정한 지명도를 가진 많은 대기업그룹을 이루었다. 일례로 내몽골자치구의 얼둬스양털제품 주식유한회사, 신강위글자치구 천업그룹주식유한회사 등이다.
(2)중국의 민족과학기술
소수민족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특수한 정책을 취하였다.
이런 정책에는 소수민족 과학기술인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양성하며 보통대학에서 계획적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거나 민족반을 꾸리며 민족대학에서 부족한 학과를 증설하고 전문기술인재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는 등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조치와 방법을 취하여 현유의 소수민족 과학기술인원의 수준을 제고하며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을 도와 인재와 선진기술 설비를 인입하고 재래산업과 재래제품을 개조하였다. 또한 농촌 목축지에 과학기술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였으며 실용 과학기술의 보급, 양성, 시범 등을 강화하고 근무조건, 생활대우 등 측면에서 우혜정책을 제정하고 민족지역에서 업적을 쌓도록 과학기술인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겸직하게 하며 과학기술인원을 조직하여 강의, 단기근무, 기술개발 협력, 인원양성을 돕게하는 등 민족지역에 대한 발전한 지역의 과학기술사업지원을 강화하였다. 지금 각 민족지역에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 민족특점 수요와 관련이 있는 과학연구 기구가 연이어 성립되였으며 이로써 종류가 비교적 구전하고 학과가 비교적 다양한 과학연구 체계와 전업기술대오가 형성되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민족자치지방에서 온 과학자와 기사가 약 10만명 된다. 소수민족 과학기술자들은 지금 국가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고있다. 그들 가운데는 과학원원사, 공정원원사가 있으며 또 실용기술 보급어서 뛰어난 기여를 한 인재가 있다. 일례로 중국과학원 회족원사 왕사민은 장기적으로 노인심장병과 노인 구급구조학의 임상, 과학연구, 교수 사업에 종사했다. 그는 중국 노인의학이라는 신흥분야에 뛰어난 기여를 했다. 중국 공정원 티베트족원사 위각은 일찍 독일 아친공업대학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해 세계적으로 전자생물학과 생물계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선도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조선족농업과학연구원 정혜옥은 장기적으로 콩 육종과 품종자원에 대한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길림 20호” 작은 콩 우량 품종을 육성했다.
(3)중국의 민족교육
교육은 과학기술진보의 기초이다. 중국정부는 일련의 특수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 민족교육을 발전시켰다. 여기에는 소수민족을 도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민주교육 관리기구를 전문 설립하며, 소수민족과 민족자치지방에 자주적으로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 권리를 부여하고 존중하며 또한 민족어문 교수와 이중언어 교수를 중시하고 소수민족 문자교과서 건설을 강화하고, 소수민족 교사대오의 건설을 강화하며 경비에서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에 특별한 배려를 주며 민족지역과 소수민족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각종 유형의 민족학교를 설립하고 목적성있게 학생을 모집하는 방법을 취하여 민족지역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모집과 생활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을 적당하게 배려하며 발전한 지역이 민족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이 망라되였다.
중국정부는 일련의 힘있는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지역의 학교교육을 발전시켰으며 모든 조건을 이용하여 각종 형식의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을 세웠다. 그리고 민족특점에 따라 통용문자가 있는 민족들이 민족 중소학교 교육에서 본 민족언어로 교수하게 하였다. 중국 각급 각 유형 학교에서 소수민족의 재학생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서북, 동북, 서남 등 소수민족의 집거지에는 모두 민족대학이 있으며 천만에 달하는 각 민족 대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55개 소수민족들이 모두 본 민족의 대학생이 있다. 일부 민족 가운데는 석박사 연구생이 있다.
(중앙민족대학)
(4)중국의 민족문화
소수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각 민족자치구, 자치주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 연이어 본 지역의 작가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미술협회, 영화협회, 촬영학회 등 조직을 세웠다. 일부 소수민족 자치지방의 대학과 민족대학에서는 소수민족 문학학과를 개설하였으며 어떤 곳에서는 또 음악학원, 연극학원, 영화학원 등 예술학교를 세우고 많은 소수민족 문학예술인재들을 양성하였다. 민족의약을 일례로 지금까지 티베트, 내몽골, 신강에서는 모두 각기 티베트의학, 몽골의학, 위글족의학 대학과 일부 민족의약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소수민족 작가와 예술가대오가 형성되였다. 일례로 만족 작가 노사, 따이족 시인 캉랑영, 허저족 작가 우 베이싱 등이다. 소수민족 전문과 써클예술팀도 연이어 설립되여 소수민족 농촌과 목축지구 , 도시에서 활약하고있다.
많은 소수민족 민간문학계의 예술자료들이 출판되었다. 일례로 20여년전에 해당부문에서 발기한 “중국민간가곡 집성”, “중국희극음악 집성”, “중국민족민간악기 집성”, “중국곡예음악 집성”, “중국민족민간무용 집성”, “중국 희곡지”, “중국민간이야기 집성”, “중국가요 집성”, “중국속담 집성”, “중국곡예 집성” 등 10대 문예집성이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소수민족 문예자료들이 망라되어있다.
소수민족문학예술 간행물들이 더한층 발전되었다. 현재 중국 각종 소수민족문학예술 간행물은 100여종 된다. 일부 곳에서는 또 자기의 시가, 음악, 미술, 영화와 드라마 등 전문 간행물을 창설했는데 그가운데서 20여종은 소수민족 문자로 출판되고있다. 중국 민족자치지방에서 출판하는 도서, 신문, 간행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소수민족 문자로 출판하는 도서 종류만해도 3400여종 된다.
3.중국의 중대한 민족명절
중국 소수민족의 명절은 아주 많다. 거의 민족마다 자기의 중대한 명절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티베트족의 티베트 역 신년, 따이족의 살수절, 이족의 홰불절, 바이족의 3월 거리, 쫭족의 노래장, 몽골족의 나다무 등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또 티베트력 신년, 쿠르반나이트 등 일부 민족명절을 법정 휴가일로 정하였다.
쿠르반나이트
쿠르반나이트는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명절로서 아랍어에서는 우“에이드 알 아드하”라고 부른다. “에이드”는 명절이라는 뜻이며 “알 아드하”는 “가축 도살, 희생물 헌납”이라는 뜻을 가진다. 때문에 이 명절을 “희생제” 다시 말하여 가축을 도살하여 제사에 올리는 명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쿠르반나이트는 중국에서 회족, 위글족, 까자흐족, 우즈베크족, 따쥐크쪽, 따따르족, 끼르끼즈족, 쌀라족, 둥샹족, 부안족 등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민족의 공동 명절이며 시간은 이슬람교 역서의 12월 10일이다. 명절을 지낼때 집집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명절 음식을 만들기에 분주하다. 명절날 이른 새벽 이슬람 신자들은 목욕재계하고 청진사에 가서 아훙이 설교하는 “코란경” 교의를 듣는다. 집집마다 또 양이거나 낙타, 소를 잡고 친지, 벗들에게 나눠주며 손님을 접대한다. 사람들은 함께 양고기와 기름음식, 과자, 과일 등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담소한다. 신강의 위글족은 쿠르반나이트를 지낼때 또 성대한 가무 모임을 가진다. 까자흐, 끼르끼즈족, 따쥐크족, 우즈베크족 등 민족은 명절기간에 양 빼앗기, 경마, 씨름 등 경기를 가진다.
쿠르반나이트를 쇠고 있는 무슬림군중
라마단
라마단은 아랍어로 “에이드 피투르”라는 말의 의역이다. 라마단은 중국에서 회족, 까자흐족,, 우즈베트족, 따쥐크족, 따따르족, 끼르끼즈족, 쌀라족, 둥샹족, 부안족 등 소수민족이 공동으로 즐겁게 쇠는 명절이며 시간은 이슬람교 역서의 10월 초이다. 해마다 이슬람교 역서 9월을 라마단이라고 한다. 음식을 금하는 날자는 29일간이며 어떤 경우 30일 간이기도 하다.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신자들은 해가 뜨기전에 모두 라마단 시작전의 식사를 한다. 일출후 옹근 하루 낮동안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 한모금 마실수 없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잠시 금연해야 한다. 이밖에 또 이슬람교 신자들은 이 기간에 방사를 금지하고 일체 사욕을 억제하며 사악한 마음을 단절함으로써 진주 알라에 대한 신봉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며 여성들도 월경기간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하여야 하며 절대 공개장소에서 먹고 마시지 못한다. 병이 있거나 길을 다그치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훗날 꼭 금식기간을 보충해야 한다. 보충하지 않은 사람은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속죄하여야 한다. 저녁이 되여 금식이 결속될때 청진사에서 금식을 결속짓는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지어 길가는 낯선 사람들이 이때 면목을 모르는 집에 찾아 들어가도 주인의 환대를 받을 수 있다.
라마단의 경축활동은 아주 성대하다. 일찍 라마단이 내림하기전에 사람들은 집을 회칠하고 뜨락을 청소하며 이발이나 목욕을한다. 많은 젊은 남녀들은 거의 이 기간을 선택하여 혼례를 치르곤 한다.
장역 신년(藏曆新年 )
장역신년은 티베트족의 제일 성대하고 북적이는 민족명절로서 티베트 역서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15일간 지속된다. 신년 이날, 날이 밝기 전에 명절 옷차림을 한 청년 남녀들이 서로 새해인사를 하며 서로 이번 해에 그 집에 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명절 옷차림을 한 티베트족 사람들은 부근 사찰에 가서 부처님을 공양하거나 떼를 지어 거리에 나가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러나 손님으로 친지나 벗의 집에 찾아갈 수 없다.
(사진은 경축행사에서의 정채로운 기마술연기)
나다무 대회
나다무 대회는 내몽골, 감숙, 청해, 신강에 있는 몽골족이 한해에 한번씩 쇠는 전통적인 명절이다. 해마다 7, 8월, 물이 많고 풀이 우거지며 가축이 살찌고 날씨가 쾌청한 황금계절에 진행된다. 나다무는 몽골어로 “오락”이거나 “게임”이라는 뜻을 가진다. 나다무 대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날 나다무 대회기간에 대규모적인 제사활동을 하였는데, 라마들은 분향하고 등불을 켜며 경을 읽고 부처님을 노래하면서 신령에게 자기들을 보우하고 재난을 없애줄 것을 빈다. 지금 나다무 대회의 내용에는 주요하게 씨름, 경마, 활쏘기 등 민족 전통종목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또 육상경기, 줄당기기, 배구, 농구 등 체육 경기종목이 있다.
二.중국 종교
1.중국 종교 현황
(1)중국 종교현황
중국은 종교가 많은 나라이다. 중국 종교 신자들이 신봉하는 것은 주요하게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이다.
불완전한 집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지금 각종 종교 신자들이 1억여명 되며 종교 활동장소가 8.5만여곳, 종교 교직원들이 약 30만명, 종교단체 3000여개, 종교 학교 74개가 된다.
중국에서 전국적인 종교단체로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 주교단, 중국기독교 “3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등이 있다. 각 종교 단체는 각자의 규약에 따라 지도자와 지도기구를 선거, 산생하며 자주적으로 종교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종교학교를 개설하고 종교 경전을 인쇄, 발행하며 종교 간행물을 출판하고 사회공익 봉사사업을 진행한다.
(2)중국 주요 종교
불교
불교는 약 기원 1세기 전후에 중국에 들어왔으며 기원 4세기후부터 널리 유전되여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종교로 되었다. 중국 불교는 3대 언어계로 구성되였다. 즉 한어계 불교, 티베트어계 불교, 파리(巴利)어계(또 남방전 불교라고한다) 불교이다. 이 3대 언어계의 출가 승려들은 20만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개방한 불교 사찰은 13000여채 되며 불교학교는 33개, 불교류 출판간행물은 약 50종 된다.
장전 불교는 중국 불교의 한갈래로서 주요하게 티베트자치구, 내몽골자치구, 청해성 등 곳에서 유전되였다. 티베트족, 몽골족, 위구족, 먼바족, 로바족, 투족은 보편적으로 장전 불교를 신앙하는데, 그 인구는 약 700여만명이다. 남방전 불교는 주요하게 중국 서남부의 운남성 시쌍판나 따이족자치주, 더훙 따이족-징퍼족 자치주, 사모(思茅)지역 등에 분포되여있다. 따이족, 부랑족, 아창족, 와족의 대부분은 남방전 불교를 신앙하는데, 현재 그 신자가 100여만명 된다. 한어계 불교의 신자는 한족을 위주로 하며 중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의 이름난 불교사원-소림사)
도교
도교는 중국 본토의 종교로서 기원 2세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8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교는 중국 고대의 자연숭배와 선조숭배를 계승, 답습하였는데 역사상 교파가 가장 많은 종교중 하나다. 훗날 점차 전진(全眞)도와 정일(正一)도 두 큰 교파로 변화, 발전되었으며 한족 가운데서 일정한 영향을 갖고 있다. 도교는 엄격한 입도 의식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자들을 집계하기 어렵다. 중국 현유 도교 궁전과 도교관(觀)은 1500여개 되며 도관의 도사들은 남녀 도합 2만 5천여명 된다.
(도교성지-사천 청성산)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기원 7세기에 중국에 들어왔다. 중국의 회족, 위글족, 따따르족, 끼르끼즈족, 까자흐족, 우즈베크족, 둥샹족, 쌀라족, 보안족 등 소수민족 1800여만 인구 가운데서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신앙한다. 중국의 이슬람신자 대부분은 신강위글자치구, 녕하회족자치구 그리고 감숙, 청해, 운남 등 성에 집거하고 있다. 또 기타 각 성과 시에도 분포되여 있다. 현재 중국에는 3만여개의 청진사가 있으며 아훙 등이 4만여명 된다.
(녕하 동심청진사)
천주교
천주교는 기원 7세기부터 중국에 들어왔으며 1840년 아편전쟁후 대규모적으로 중국에 들어왔다. 현재 중국 천주교회가 100개의 교구, 500만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 개방된 교회당과 교회소는 거의 5000개나 되며 신 철학원이12개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중국 천주교회는 젊은 신부를 1500여명을 양성하였는데 그중 100여명의 젊은 신부가 교회에 의해 해외에 파견되여 연수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천주교회에는 최초지향한 청년수녀3000명, 종신지향한 수녀200여명이 있다. 중국 천주교에서 해마다 약 5만명이 세례를 받고 있으며 300여만권의 <성경>을 인쇄하고 있다.
(베이징 왕부정거리에 있는 천주교회당)
기독교
기독교는 기원 19세기에 중국에 들어왔으며 아편전쟁후 대량 진출하였다. 1950년 기독교는 “3자(自)”운동을 전개하고 기독교 계층에서 제국주의의 영향을 숙청하며 애국주의정신을 육성하고 중국 기독교의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중국에는 지금 기독교 신자 1000여만명 되며 성직자가 1.8만여명 된다. 그리고 교회당이 1.2만개, 간이 활동장소가 2.5만여개 된다.
2.중국 종교정책과 내왕
(1)중국의 종교정책
1949년 공화국이 창립된 이후 중국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으며 국정에 부합되는 정교 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공민은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선택하고 표달할 수 있으며 종교신분을 밝힐 수 있다. 각종 종교는 지위가 평등하고 화해로운 속에서 공존해왔고 종교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공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며 화목하게 보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 “그 어떤 나라 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이든지 중국 공민에게 강제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할 수 없으며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헌번은 또 이렇게 규정하였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해치며 국가교육제도를 방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국의 “민족구역 자치법”, “민법통치”, “교육법”, “노동법”, “의무교육법”,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광고법” 등 법률은 또 이렇게 규정하였다. 국민은 종교신앙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종교단체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는다. 교육과 종교는 서로 분리하며 국민은 종교신앙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각 민족 인민들은 모두 서로 언어문자, 풍속습관, 종교신앙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취업에서 종교신앙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다. 광고, 상표는 민족, 종교에 대한 차별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1994년 1월 중국정부는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를 반포하였다. 그해 2월 중국정부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반포하고 중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종교 측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인 내왕과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하였다.
중국 해당 법률은 또 종교 성직자들이 이행하는 종교사무활동, 종교활동장소 그리고 종교습관에 따라 신자가 자기 집에서 진행하는 모든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종교조직과 신자들이 자체로 처리하며 법률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어떤 사람도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와 함께 중국에서는 종교와 교육 분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국민교육에서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부분적인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는 종교학의 교수와 연구를 전개한다. 각 종교조직이 개최한 종교학교들은 각 종교의 필요에 따라 종교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기나긴 역사발전에서 중국 각 종교문화는 이미 중국 전통사상문화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각 종교는 모두 사회에 봉사하고 인간을 위해 복지를 마련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2)중국의 종교내외 내왕
중국의 불교와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는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런 종교는 모두 세계적인 종교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지역에는 모두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종교는 일부 나라에서 국교로 신봉되고 있다.
공화국이 창립된 후 종교계의 대외내왕은 부단히 발전되었다. 중국의 각종 종교와 외국의 상응한 종교사이의 내왕은 아주 광범하다. 일례로 중국 불교계와 주변나라인 타이, 한국,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등은 늘 각종 형식의 민간 종교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중국의 불교 사리는 타이, 미얀마, 스리랑카 등 곳에서 공봉되였다. 타이 종교계는 또 중국 티베트 종교계와 정기적인 불교학 교류체제를 가지고있다.
이밖에 서유럽, 북미주 일부 나라의 초청으로 중국의 각 종교단체들은 또 여러번 현지를 방문함으로써 현지 종교를 요해하고중국 종교에 대한 현지 국민들의 요해를 증진하였다.
(홍콩에서의 불교사리 전시회)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은 로크 사상의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도(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루소의 사상 기본권 향유라로서의 인민 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의원 내각책임제)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제도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하나의 중국 국정(國政)도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라는 구호로 나아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노동계급의 공산당 령도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인민의회정부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국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돼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독립운동이 아닌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홍콩이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대내외적으로 일국양제( 一國兩制) 나 개혁개방정책 실용주의 노선 포기를 의미합니다.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중국발전을 추구하는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애국운동입니다 . 중국정부는 독립운동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개혁개방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대만 독립은 전쟁론(전쟁통일)이며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정책은 평화론(평화통일)입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노선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對中國政策: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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