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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일본,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CIA Bear 허관(許灌) 2019. 7. 6. 18:02


히닉스의 반도체 부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한국에 핵심 전자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1일)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에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의 화면(EL)을 만드는 데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조 설비 수출이나 제조 기술 이전도 규제 대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이 그동안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으나 4일부터 개별적으로 심사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사실상의 금수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조치의 이유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일-한 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며, “수출 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 토대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 측의 이런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가장 타격이 클 만한 조처를 꺼내 놓은 것이라고 대다수 매체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3개 금수 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산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번 발표 내용을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관련 첨단재료 등에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일본, 한국에 금수 확대 조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2일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해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조치를 일제 시절 한국인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일 경제산업상,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하지 않을 것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재료 등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단에게 "특히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수출할 때는 확고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부단히 재검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4일부터 예정대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반도체 등의 원재료 수출규제로 인해 앞으로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확실하게 주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회의

일본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4일부터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양자협의에 응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며 반도체와 유기 EL패널 제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모두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불명확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번 조치의 철회와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는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며 WTO 제소와 주요국에 대한 설명 등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보복 청원 2만 6천명 넘어서

일본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투고돼 2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기업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4일, WTO 제소와 주요국에 대한 설명 등 외교상의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을 나타낸 바 있어, 한국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기업 자산 매각시 한국에 배상 청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이 같은 배상 청구가 일본 측이 검토하는 대항 조치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국제법이 인정한 '외교적 보호권' 조처로서 행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의 개인과 법인이 손해를 보았을 때 국가가 자국의 손해로 간주하고 상대국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 자산 매각으로)실제 피해가 나와도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대항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확정한데 대해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측은 5월에 압류한 피고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 이르면 8월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으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바로 거부했다.



日, 한일기업 자금안에 즉석대화 조차 회피

압류 일본기업 자산 매각 대응 보복조치 검토 시작

일본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우리 외교부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서 강제징용 피해자측 화해하는 방안을 내놓은데 반발해 정상 간 즉석대화 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애초부터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갖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했지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문제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28~29일 이틀간의 G20 정상회의 동안 한일 정상이 다가선 것은 28일 회의와 만찬 당시 아베 총리가 각국 정상을 영접했을 때뿐이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굳은 얼굴로 악수만 나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28일 밤 단시간 서서 얘기를 했지만 쌍방 입장을 주장하는데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한일 정상 간 공식회담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단시간 접촉에는 그래도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간 단시간 접촉마저 일본 측은 회피하기로 했다.

이유는 우리 외교부가 19일 공표한 강제징용 소송 대응책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원해 원고 와 화해한다는 방안이다.

외교부안은 우리 측의 사전 타진 단계에서 이미 일본이 거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대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발표했고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회담을 촉구하면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일본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토대가 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르지 않은 우리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수정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닛케이는 한일 정상 간 즉석대화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사태의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임박한 우리 원고측의 압류 일본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양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했다.

일본기업 자산이 매각되면 일본 정부도 보복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벌써 규모와 인원, 신규 투자의 감축 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 규제 핵심소재 수출기업도 ‘전전긍긍’

......"향후 상황 예의주시"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섬에 따라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현지 기업들도 피해 확대를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 신문 등은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관련 발표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일본 기업들이 일단 정부 방침을 따를 방침이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후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해온 만큼 규제 강화 조치가 자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추이를 신중히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제 강화 대상으로 지정한 3개 품목 가운데 에칭가스는 스텔라 케미파(Stellachemifa)와 모리타(森田) 화학공업, 리지스트 경우 JSR과 도쿄오카공업(東京應化工業)이 각각 대한 수출의 9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스텔라 케미파는 사카이(堺)와 기타큐슈(北九州)에서, 모리타 화학은 오사카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미 스텔라 케미파는 규제 조치로 자사 제품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스텔라 케미파는 "법령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시행한다"고 당국의 지시를 준수할 생각을 확인했는데 1일 주가는 주말 대비 70엔, 2.33% 급락한 2930엔으로 내려앉았다.

반도체 개발에 쓰는 감광재료 EUV 리지스트와 그 원료인 수지와 관련 기술이 규제 대상인 도쿄오카공업은 "반도체용 리지스트 전체로는 한국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이 앞으로 확대할 때 영향이 커진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 리지스트의 지난 1~5월 기준 대일 수입의존도는 91.9%, 불소처리를 통해 열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3.7%를 각각 나타냈다.

반도체 회로를 식각(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의 경우 의존도가 43.9%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및 OLED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日, 對韓 수출규제 “자유무역 역행·WTO 위반 해당 안돼”

"한국과 신뢰 관계 현저히 훼손 때문" 정당성 주장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반발에 자유무역 체제를 거스르지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변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자유무역 체제의 역행이라든가 WTO 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거론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언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그런 상황하에서 한국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수출관리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관련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운용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대상이 되는 일본기업이 입는 영향과 피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혀 자국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엿보였다.

그래도 스가 관방장관은 "실제로 수출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를 현 시점에선 예단을 갖고 답변하기는 것을 삼가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수출 규제가 "국가와 국가 간에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조치가 WTO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는 자유무역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한일 경제 정면충돌 양국기업 ‘공멸’ 우려” 환구시보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는 보수 성향 대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등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양국 기업이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한일 경제 분야에서 정면충돌 폭발'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한국 측이 일본의 대응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겨냥한 경제보복으로 간주,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사태 발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일본 언론조차도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일본이 이런 대한 규제에 나섬으로써 각국의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전했다.

환구시보는 우리 언론의 관련 보도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일 경제전쟁 폭발 경종이 이미 울렸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실시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도 반격 준비에 돌입했다"고 걱정했다.

신문은 이번 사태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처음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일본의 타격 목표가 한국 수출산업의 '심장'인 반도체와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문은 닛케이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일본의 조처가 '독약 처방'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일본 이탈'을 일으켜 일본에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구시보는 앞으로 한국이 대량으로 수입해온 자동차부품을 상대로 대항 조처를 취하고 일본여행을 제한하는 등 맞불 조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일본이 보복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일본 관련 기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한국에서 수입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액정 디스플레이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한 만큼 한일 기업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對韓 규제 핵심소재 수출신청 접수 개시

"허가절차 90일 걸려 한국 반도체 생산차질 빚을 우려"

일본 정부는 4일 대한 규제 대상으로 삼은 핵심소재로 반도체·스마트폰·TV 생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자국기업의 수출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이들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기업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안전보장 무역심사과로 내도록 했다.

대상품목을 한국으로 반출하는 기업은 안전보장 무역심사과에 그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에 더해 무기 등에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우혜조치를 취해 한번 절차를 밟으면 3년 동안은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수출 때마다 신청을 내야 한다.

신청은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상 심사와 기업의 사정 청취 등을 거쳐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허가를 내리는데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경제산업성은 신청 유무와 심사 결과에 관해선 "민간기업 활동과 연관한 사항"으로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화학메이커들은 한국의 거래처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수출허가 신청을 내려는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송은 소개했다.

규제 대상 3개 품목은 일본기업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반도체 업체도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는 점에서 3개월 걸리는 수출허가 절차가 상당한 생산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공은 한국쪽에”...“국제 상식 따라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하는 한일 관계에 관해 "지금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우리 쪽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밤 NHK 생방송에 직접 출연,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인 청구권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제하고서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승에 따라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현행 자세를 비판한 것으로 신문은 해석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도 이날 발동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0)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각국이 상대국에 독지적인 평가를 내린 다음에 운용하고 있다. 가령 유럽연합(EU)도 한국을 최우혜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21년도 이후 증액을 구하는 주일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에 대해 "전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7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설명했고 이해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무부, 한일관계 악화에 “북한 도전 맞서 미한일 협력 필수”

국무부가 극도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전 등에 직면해 미-한-일 세 나라 간 밀접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인 한미일 삼국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자국 민족주의 성향 군국주의,국가사회주의 파시즘 세력 등장을 제거하는데 큰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3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에 직면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an ally and friend to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it is critical to ensure strong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in the face of shared regional challenges, including those posed by the DPRK, as well as our other priorities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신뢰관계’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further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We remain unified in pressuring North Korea to denuclearize.”

또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항상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lways pursues ways to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국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한국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존중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징병이나 징용 등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배상금으로 경제발전에 이용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점을 고려하여 징병이나 징용으로 사망자나 부상자 가족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정치적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6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大韓民国との基本関係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한국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한국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1.배경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은 194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산진영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여 군사·경제적인 블록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은 1950126일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어 9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도중 미 국방성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일본은 재무장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951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시볼트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한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1952년에는 한국의 배상요구액이 클 것을 우려한 일본측이 오히려 한국이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195310월 열린 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으며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교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되고 만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경과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6111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6.3 학생운동사중에서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동 이후에도 1962년 케네디와 요시다의 회담, 196311월 존슨과 박정희의 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 회담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1964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극동문제담당차관 등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조속한 수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1월부터 한국에서는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3월에는 5·16 이후 없었던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3일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여 1965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되었다. 19656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 19651218일 상오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10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주요 내용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19651218일 발효. 163호 조약.

서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12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일본국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다카스기 신이치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조문

1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2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3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같이,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4

()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5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6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7

1.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19656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김동조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다카스기 신이치


4.관련 협정

(1)한일 어업 협정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200만여명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상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재일교포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송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수가 남측과 북측으로 돌아왔다. 그 결과 일본에는 약 53만명의 재일교포가 남게 되었다.

 

한편, 194752, 일본제국헌법 마지막 칙령으로서 발포된 외국인등록령에서는 옛 식민지 출신으로서 여전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재일동포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일교포는 일괄적으로 조선을 국적으로 하게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이전 시대의 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1945816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영주를 허가할 것과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내란죄, 마약 등 특정 범죄로 7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 그리고 교육, 생활보호, 의료 등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일본 측은 "계속해서 거주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대한 해당자 수를 줄이게 되었다.

 

1965년 이후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3)경제 협력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 (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 8 15 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없는 것으로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논란

21.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9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8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8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4)문화재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3]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

다음은 문화재 협정에 따라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보)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4

녹유골호(부석제외함)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5

경주 노서동 금팔찌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4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5

경주 노서동 금목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6

 

5.당대의 국가별 반응

(1)대한민국

1964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반대 운동은 63일 절정을 이루어 전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압하였다. 비상 계엄은 729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동안 야간 통행 및 일체의 시위가 금지되었다. 계엄을 통해 반대 여론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회담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당시 회담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종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에서 사임하였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에는 각지의 학생뿐만 아니라 함석헌, 장준하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장준하가 운영하던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였다.[21] 7월에는 평소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한국시인협회 등 다수의 문인들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일본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결과를 성공적이라 자평하였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보상 요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일기본조약을 이른바 미국의 '괴뢰'인 남측과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반발은 한일기본조약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과 이 조약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로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북측이 대일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을 통해 재일교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일교포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4)미국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때문에 미국은 조약의 시작에서 부터 깊숙히 관여하였다. 미국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103일 한국을 방한하여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24]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이를 환영하였다.

   

6.비판

(1)식민지 청산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식민지 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규정할 기준이 될 국제법의 부재와 보상 기준의 불분명함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란 질문에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또한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반공논리가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2)경제관련 비판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한일 과사관계는 역대 한국정부나 일본정부 집권당 정치 자금줄 기업들의 돈이 아닌 한일 민간차원에서 과거사를 치유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위안부는 일본 여군으로 징병이라면 노동력 징발(징용)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기업에 근로자로 동원된 것으로 일본정부의 국가와 기업으로 다른 입장으로 일본 기업인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  노동력 징발(징용)도 일반적으로 약간의 보상(사기업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모집과 일을 시키는 행위는 강제이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 하였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9 월부터 1945 3 월까지 7 개월간이었다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 사회냐[자본주의 사회]

양반과 노비 신분제 사회냐[봉건주의 사회] 


2차대전 일본 영화 "일본 패망 하루전"(일본 군국주의 노선 대본영 청산)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본은 연합군으로부터 포츠담선언인 무조건 항복을 요구 받는다. 하지만 항복반대를 주장하는 군부의 압력에 일본내각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 할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다. 8월 14일 정오, 일왕의 항복선언이 받아들여지는 한편, 일본군 내부에서는 종전을 서두르는 무리와 항복 선언 발표를 막으려는 무리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전쟁의 끝을 선언하는 일왕의 라디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목숨을 건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는데…

<일본패망하루전>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말기, 8월 14일 일본군이 항복을 결정하고 다음날 라디오를 통해 일왕의 항복 선언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종전 24시간의 이야기로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무리와 명령에 저항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무리의 충돌을 담은 작품이다.










진주만 기습공격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 기습이 이루어졌다

일본군은 이날 총 354대의 함재기를 동원, 2차례의 파상공습을 감행했다. 제1차 공습비행대 183대는 새벽 5시 30분(이하 하와이 현지 시간)에 , 제2차 171대는 30분 뒤인 6시에 각각 일본군 함대로부터 출격했다.

당시 하와에는 임무를 수행중인 3척의 항공모함을 제외한 94척의 각종 함정이 정박 중이었고 장병들은 일요일을 맞아 대부분 외출 하였다.

또한 섬 내의 387대의 각종 군용 비행기도 비행장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조종사들 역시 대부분 외출 중이었다. 방공포대에도 일부 병력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7시 30분에 미국 레이다 병이 여러 차례 대규모 비행단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 하였으나 아군의 비행기로 오인하는 바람에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7시 45분에 공습을 시작한 1차 공습대는 8시 40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했으며 2차 공습은 8시 55분부터 시작됐다. 2차 공습과 함께 하와이에 접근해 있던 일본군의 잠수정들이 미군 함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2차에 걸친 공격은 9시 55분 모두 끝났다.

이 공습으로 태평양 함대는 8척의 전함, 10척의 기타 대형함정, 20여척의 소형함정이 격침됐다. 비행기도 180대가 파괴됐다.

미군 사상자는 3,500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는 2,000여 명이었다. 반면 일본 측 사망자는 100 여명으로 집계됐다.

항내와 섬내의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어 진주만은 6개월 동안 기능을 상실했다.

미국은 일본이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힘입어 프랑스 비시 정권을 압박,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의 해, 공군 기지를 확보하여 동남아로의 군사 진출을 도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수출 중단의 보복 조치를 가해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지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대에서 전폭기를 출동시켜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들을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 작전 운항시켜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불과 6개월 뒤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5일 ~ 6월 7일)에서 일본이 보다 우세한 함대 전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미국은 함대 전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어 일본 연합 함대를 대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해전 뒤 정찰에 나섰던 진주만 기습의 입안자 야마모토 이소루쿠연합함대 사령관의 탑승 정찰기를 격추, 그를 사망케 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청일전쟁, 러일 전쟁의 패턴을 쫓아 기습 공격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에서는 최종 승리를 거두었으나 태평양 전쟁에서는 패배로 끝이 났다.



*쿠릴열도의 군사적 가치
쿠릴열도는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적 교통완충지대이다
대륙 극동지역에서 일본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북방 4섬을 점령해야 하고 일본이 극동과 만주지역 그리고 알래스카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쿠릴열도 북방 4섬과 사할린을 점령해야 한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중국과 한반도 완충지대 만주와 극동지역을 누가 지배하는냐에 따라 그 지역의 지배자도 결정되어왔다
-쿠릴열도는 사할린, 극동과 만주지역 진출 군사적, 상업무역적 항구기지
-쿠릴열도는 사할린과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데 전초기지
쿠릴열도와 사할린은 북태평양지역으로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미등을 군사적이나 상업 무역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진주만기습(眞珠灣奇襲) 총지휘부 군사기지
진주만기습은 1941년 12월 7일 일본해군 기동부대가 하와이 오아후섬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함대기지를 기습공격한 사건이다
이때 일본은 교섭을 중단한다는 최후통첩을 미국에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것은 일본의 속임수 공격이었다
미국의회는 그날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대일선전포고를 가결하였다
일본은 1941년 초부터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이 기습계획을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연합함대 사령관 지휘로 수립하였으며 1941년 11월 26일 쿠릴열도 에토로후섬(擇捉島) 하토가쓰부만(單冠灣)에서 출발, 일본 해군의 항공기와 특수잠항정으로 기습공격을 하여 출항 중에 있던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태평양 함대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일본열도의 혼란기에는 쿠릴열도는 중국의 지배세력이 지배자였고 일본열도의 통일국가 등장때는 일본정부 통치를 받아왔다 사할린, 쿠릴열도와 몽고,만주족의 친근감으로 중국내전의 유발되어왔다
한반도 북방지역은 해군력 강화와 해상권 장악으로 쿠릴열도와 사할린 상업 무역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북태평양과 알래스카. 카나다. 북미로 이어지는 무역항 개척에도 주력해야 하며 해오고 있다





소련-일본 중립 조약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8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4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6,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5,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88,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태평양 전쟁 , 일본 천황 직속으로 최고 통수권 행사하던 지휘부(군사평의회 성격 최고 권력기구, 북한 국방위원회 성격)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4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1018~ 1944718.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722~194547.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4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스즈키 간타 총리(해군 출신이면서 추밀원 의장 역임)는 19454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사임한 이후 그는 77세의 나이로 수상에 올랐다. 그는 전황이 기울었음을 느끼고 소련의 중재를 통한 종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대일전에 참전하자,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의 수용이 불가피함을 각의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를 정리하여 이미 무조건 항복을 수용하려던 쇼와 천황에게 상신했고 히로히토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계속을 주장하는 일부 청년 장교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 쇼와 천황의 육성 방송 전인 815일 새벽 그를 암살하려는 쿠데타 음모가 있었으나, 관저에 들어오지 않아 암살 음모를 피하였다.

 

항복이 공포된 이후 그는 사임했고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친왕(東久邇宮稔彦王)이 차기 총리로 취임, 이후 1948년 자연사했다. "군인은 정치에 간여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본 A급 전범 사형집행 보여주는 미군문서 발견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 법정실내 사형집행 모습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A급 전범 7명에 대한 사형집행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미군 공문서의 복사본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8일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의 형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제목의 4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당시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빅터 펠프스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사형제도를 연구하는 나카타 겐지 간사이대 교수가 이번에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이 문서의 사본을 찾아냈다.

1948년 12월 23일 도쿄의 스가모 형무소에서 이뤄진 도조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의 사형집행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난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형집행 절차를 규정한 자료 뿐 아니라 사형이 집행된 A급 전범 7명의 지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이들의 시신 수령에 관한 자료도 발견됐다.

일본의 전범재판 전문가인 아와야 겐타로 릿쿄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미군의 공문서는 A급 전범들의 형집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최초로 확인된 구체적인 미군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 공문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21일 저녁 전범 7명에게 사형집행 시간이 통보됐는데, 사형 집행 시간은 `23일 오전 0시 또는 가능한 한 0시 직후'로 명시되어 있다.

이 공문서의 내용은 사형집행 과정에 입회한 하나야마 신쇼(1898∼1995) 스님이 남긴 기록과도 일치한다.

하나야마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 1분과 0시 30분에 사형대의 발판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1948년 11월 12일 이들 A급 전범 7명에게 교수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서는 판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문서는 사형집행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또 "사형 집행장소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막고 어떤 종류의 소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엄중하고 확실하게 방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A급 전범 7명을 각각 4명과 3명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형집행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스가모 형무소의 교수대가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사형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서는 또 사형집행에 앞서 24시간 이내에 모든 필요한 준비가 최적의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사형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반복해서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나카타 교수는 "당시 일본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법'으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으로 쓴 기록에 몇몇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시간적인 여유 없이 교수형을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극동지방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1946년에 일본 도쿄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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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급 전범 7

1.이타가키 세이시로 - 육군 군인, 1차 고노에 내각·히라누마 내각 육군 대신, 만주국 군정부 최고 고문, 관동군 참모장

 

2.기무라 헤이타로 - 육군 군인, 버마 방면 일본군 사령관, 도조 내각 일본 육군 차관

 

3.도이하라 겐지 - 육군 군인, 펑텐 특무 기관장, 12방면 군사령관

 

4.도조 히데키 - 육군 군인, 40대 내각총리대신

 

5.무토 아키라 - 육군 군인, 14방면군 참모장 (필리핀)

 

6.마쓰이 이와네

 

7.히로타 고키 - 문관, 32대 내각총리대신

처형된 전범 7명의 사체는 요코하마의 구보야마 화장터 (久保山火葬場) 에서 화장되었고, 유골은 미군에 의해 도쿄만에 버려졌다. 하지만, 1225일에 고이소 구니아키의 변호사였던 자가 화장장 인부들을 시켜 은밀히 빼돌렸다가 가까이에 있는 고젠지 (興禅寺) 라는 절에 맡겼고, 19495월 이즈 산의 고아 관음에 은밀하게 매장되었다.

 

그 후 1960816일에 아이치 현 하즈 군 (幡豆郡) 하즈 정 (幡豆町) 에 위치한 산가네 산 (根山) 의 산꼭대기 부근에 옮겨졌다. 산가네 산에는 "순국 7사묘"가 설치되었고, 무덤에는 뼈가 분골되어 안치되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일본어: 極東国際軍事裁判 きょくとうこくさいぐんじさいばん)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 천황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쇼와 천황과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주요 일본 황족들은 처벌을 면했고, 황족으로선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만이 유일하게 전범 지명자 명단 안에 포함되었다.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책임자로써 각종 범죄를 일으킨 이시이 시로와 그 관계자들 역시 미국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 외에 만주국에서 23스케를 형성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아이카와 요시스케의 경우,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다. 이 중 기시 노부스케는 그 뒤에 일본 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1.일지

1946119=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특별 포고.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정.

 

1946426= 조례 일부 개정.

 

1946429= 기소.

 

194653= 재판 시작.(도쿄 이치가야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

 

1948114~ 1112= 판결.

 

19481223일 오전 0130~ 오전 035= 7명 교수형 집행.

 

19584= 연합국 18개국, 금고형 선고된 18명 중 옥사한 4명을 제외한 자들을 형 집행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

 

 

2.개요

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19459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일본은 이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고, 포츠담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돼있다. 법정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2층 대강당에 설치됐다. 이 건물은 전시에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됐다.

 

3.재판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재판장 윌리엄 웹 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캐나다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중화민국 중장 매여오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인도 라다비노드 팔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네덜란드 교수 베르트 뢸링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뉴질랜드 하비 노스크로프트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필리핀 대령 델핀 하라니야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영국 Hon 로드 패트릭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미국 존 P. 히긴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미국 소장 Cramer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소비에트연방(소련) 소장 I.M. 자라야노프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

First snow of the season falls on the Japanese Peace Bell, a gift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 Association of Japan.

15 November 2018.
United Nations, New York.


고문(告文)

천황 짐()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음)의 굉모(宏謨, 굉장히 큰 계획)에 따라 유신(維神, 신으로써)의 보조(寶祚, 왕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 옛 법이나 규칙)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할 일이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 정국이나 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분명한 증거)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 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신하와 백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 제위 또는 여러 임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큰 사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 日本国의 옛 이름)) 민생(民生)의 경복(慶福,경사스럽고 복됨)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살피건대 이 모두

황조황종(皇祖皇宗)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을 소술(紹述,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우리 황고(皇考)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 의지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황고의 신우(神祐, 신의 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臣民, 신하와 백성)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기쁨과 영광을 아울러 이르는 말)으로 삼으며, ()이 조종(祖宗, 선조나 조상)에게 받은 대권(大權, 국가의 원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의 대전(大典, 큰 법전)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 조상)와 종(, 종묘)[선조]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 보좌나 보필)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 처음으로 만듦) 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神聖)한 조종(祖宗, 선조)의 위덕(威德, 위엄과 덕망)과 함께 신민(臣民)이 충실히 용무(勇武, 싸움에서 날래고 용감함)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 공적인 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하였으므로 광휘(光輝,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 사업의 결과)을 남긴 것이다.

()은 우리 신민(臣民)이 곧 조종(祖宗, 선조)의 충량(忠良, 현량하고 충성스런 사람)한 신민(臣民)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 삼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 ()의 일을 장순(奬順, 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영광 또는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양(宣揚)하고 조종(祖宗, 선조)의 유업(遺業)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 나 또는 천자(天子)의 자칭]은 조종(祖宗, 선조)의 유열(遺烈, 후세에 남겨진 공적)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뜻으로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의 제위(帝位, 제왕의 자리)에 올라, ()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臣民)이 곧 짐()의 조종(祖宗, 선조)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 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臣民)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건강하고 행복함)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 좋은 덕행)과 양능(良能, 타고난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 보살핌)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1012일의 조명(詔命, 국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또는 칙령)을 이천(履踐, 실행함)하여 이에 대헌(大憲, 큰 법규)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하는 바를 밝히고, ()이 후사(後嗣, 대를 잇는 상속자) 및 신민(臣民)과 신민(臣民)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 길을 좇아 여러 곳을 돌아다님)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大權)은 짐()이 이를 조종(祖宗)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 )과 짐(, )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은 우리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帝國議會)는 메이지(明治)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 어떤 때의 사정에 알맞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 권리)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臣民)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 어수선하게 고침)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과 재정(在廷, 조정에서 일을 함)의 대신(大臣, 군주국에서 장관 칭호)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臣民)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從順)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1126

 

내각총리대신 백작(伯爵)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子爵)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일본의 귀족제도인 오등작제도[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백작(伯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셋째 작위이고 자작(子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넷째 작위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조문

1장 천황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8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14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17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2장 신민권리의무

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27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31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3장 제국의회

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3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44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54조 국무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무릇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5장 사법

57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58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59조 재판의 대심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6장 회계

62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64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70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72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7장 보칙

73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을 따라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74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76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에 따른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1.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2).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법률의 범위 내에서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3).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4).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2.국체의 요소

천양무궁의 굉모’(어고문)로 불리는 황조황종의 의사를 받아, 천황이 계승한 국가통치의 대권’(상유)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람하는 지위로 규정하였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이 체제를 국체라고 한다.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명령의 제정(9)이나 조약의 체결(13)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의회 이외에 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

이 외에도 원로, 중신회의, 어전회의 등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 여럿 있었다.

통수권을 독립시켜 육해군은 의회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통수권은 관습법적으로 군부의 전권이 되었으며, 문민통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후 군부가 천황의 직접 통수를 주장하며 만주 사변 등에서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궁중(황실, 궁내성, 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3.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大本營)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태평양 전쟁 , 일본 천황 직속으로 최고 통수권 행사하던 지휘부(군사평의회 성격 최고 권력기구, 북한 국방위원회 성격)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4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1018~ 1944718.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722~194547.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4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

 -亜細亜地域の自由と民主主義模範国-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大本營,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국 헌법이 오늘 시행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나  권력남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