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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면담 본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약 30분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비핵화를 이끌고 계신 초대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 전 세계가 초대 대통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임 중 '자발적 비핵화'를 이루고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최대 부국으로 성장시킨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순하지만 고귀하고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핵을 포기하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비핵화에 대해 허심탄회한 발언을 쏟아냈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오늘 인류가 결정해야 할 것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지연하게 되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북ㆍ미 대화가 교착국면인 가운데 마치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입을 빌려 문 대통령이 북을 향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후 작성한 방명록의 모습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1991년,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가 수반으로 사임을 발표했다
78세 연세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은 1989년이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나자르바에프는 자신의 나라를 인도하여 전 (前) 소비에트연방에서 가장 안정되고 부유하게 이끌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자르바예프는 1962년 카라 간다 제철소의 조립 라인에서 시작하여 먼 길을 왔다. 그가 아내를 만났을 때 이곳에서 그는 카자흐스탄 전통 결혼으로시작하여 두 딸을 낳았고, 8명의 손주 및 2명의 증손자를 가졌다.
그가 은퇴 할 것이기 때문에, 전 카자흐 대통령은 (아마도) 모든 열정과 글쓰기 및 여가 등으로 자신을 바칠 시간을 가질 것이다.
1986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총회(XXVII)
1991년 카자흐스탄 방문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사라 나자르바예바 여사
1991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은 구소련연방공화국인 벨라루시(벨로루시)와의 첫 번째 협조를 통해 양국간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1991년,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2014년, 루카첸코 벨로루시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푸틴 러시아 등이 유라시아 경제 협의회
2017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지도력하에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스포츠 행사인 알마티 겨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 되었다.
2017년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아스타나는 에너지 테마의 엑스포를 개최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모나코의 알버트 2세 공작을 환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누술루탄 나자르바예프 (Nursulutan Nazarbayev) 대통령의 마지막 정치적 공약 중 하나인 2018년 9월 28일 타지키스탄에서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원수 정상회담 개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여가 시간에 노래가사를 쓰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나우르즈(Nauryz) 봄 축제와 같이 비공식적인 행사에서 대중 공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카자흐스탄 최대 명절은 '나우르즈(Nauruz)'인 바, 매년 3월 22일 신춘을 맞이 하고 사계절의 시작을 의미하는 전통 축제의 날]
Ayaly Alakan"(돌보는 손) :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아스타나의 Bayterek 타워 꼭대기에 던져 놓은 손의 황금 장식
누르술탄 아비셰비치 나자르바예프(카자흐어: Нұрсұлтан Әбішұлы Назарбаев 누르술탄 애비슐르 나자르바예프, 러시아어: Нурсултан Абишевич Назарбаев, 영어: Nursultan Nazarbayev, 문화어: 누르쑬딴 나자르바예브, 1940년 7월 6일~ )는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이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재임하였다.
1940년 7월 6일 생, 알마티 근처의 우쉬코늬르에 태어났다.
1962년, 카라간다 야금 기술 대학교를 졸업한 뒤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
1977년 - 1979년, 소비에트 연방 카라간다 주 공산당 위원회 서기에 임명되었으며, 나중에 제2서기에 임명되었다.
1979년, 카자흐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에 임명되었다.
1984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각료회의 의장에 임명되었다.
1986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고르바초프 정권하에서 중앙아시아의 대표가 되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동지였던 딘무하메드 코나예프 카자흐당 서기장을 해임했으며, 이후 러시아인 출신의 겐나디 콜빈을 카자흐당 서기장으로 임명하였는데, 한때 카자흐인의 데모가 일어날 뻔했다.
1989년 6월, 카자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취임하였다.
1990년 7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 임명되었다.
1990년 4월 2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5년 4월, 국민투표에 의해 그의 임기가 1999년까지 연장되었다.
1999년 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임기는 7년)
2006년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으나 야당이 이를 부정선거라고 항의했으며, 유럽계 선거감시기구도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라고 비난하였다. 당선 뒤 카자흐스탄의 국가인 나의 카자흐스탄을 스스로 수정하였으며, 야당 탄압과 언론 통제를 계속했다. 이 때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개헌 직후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 여당인 누르-오탄당은 모든 의석을 차지한 데 비해 다른 정당들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야당은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였다.
2009년에는 집권 여당인 누르-오탄당이 선거를 없애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당시 카자흐스탄 의회는 여당인 누르-오탄당 의원 100%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헌이 실시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2012년과 2017년에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생략하는 대신 그의 임기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011년 1월, 카자흐스탄 유권자 과반수가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했고 여당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또한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과 야당은 헌법 개정안이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그는 결국 헌법 개정안 서명을 거부한다. 한편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그의 임기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위헌임을 판결했으며 2월 4일 그는 대통령 선거를 4월 3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법률에 서명하게 된다.
2011년 4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 95.5%의 득표를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계속해서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을 맡게 되었다.
2015년 4월 26일, 대통령 선거에서 97.7%의 득표를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현재까지 27년 이상 장기집권에 성공하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을 맡게 되었다.
2015년 4월 29일, 2015년 대선 결과에 따라 취임식을 가졌다. 헌법에 의한 임기는 2020년 4월 24일까지이다.
2019년 3월 20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카자흐어: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카자크스탄 레스푸블리카스 [qɑzɑqstɑ́n], 러시아어: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레스푸블리카 카자흐스탄[*] [kəzɐxˈstan]), 약칭 카자흐스탄(카자흐어: Қазақстан 카자크스탄, 러시아어: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문화어: 까자흐스딴)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 있는 공화국이다. 카자흐어(국가어) 및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수도는 누르술탄이다. 카자흐인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국가로서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른다. 북서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몽골과 가까우나 인접해 있지는 않다.
1.개요
러시아, 카스피 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세계에서 아홉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내륙국이다. 1850년경에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으며, 1925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성립되었고 1936년에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에 편입되었다. 1991년 12월 16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992년 3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했다. 광대한 평원국으로 기후는 대륙적으로 건조하며 초원·사막이 매우 넓다. 주민은 카자흐인이 절반이다. 에너지자원(석탄·석유·수력) 외에 철, 구리, 납, 아연, 금,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인회토(燐灰土)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공업발달의 기초는 이들 자원의 채광 야금업이며, 화학공업(카바이드·인조고무·과린산비료·섬유·플라스틱), 기계장치제조업(농기·광산기계·압연기·석유업장치·압착기·펌프)도 발달하고 있다. 북부 카자흐스탄은 1954년부터 광대한 처녀지가 개간되어 밀·귀리·보리 등을 산출하는 곡창지대다. 카자흐스탄은 동유럽에 영토를 일부 두고 있다.
2.역사
(1)카자흐 칸국
카자흐인들이 15세기부터 이 땅에 민족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는데, 주로 유목생활을 했다.
(2)제정 러시아
19세기에 제정 러시아는 대영제국과 중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벌인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의 일환으로 지금의 카자흐스탄 땅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1735년에 첫 번째 러시아 기지인 오르스크가 건설되었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학교와 정부기관에서 러시아어만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일방적인 언어정책은 카자흐인들의 반발을 샀고 19세기 말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카자흐인들이 제정 러시아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이는 언어정책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하던 카자흐인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기근, 수자원 분쟁 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한 것이다. 이 카자흐 민족운동은 러시아의 흡수정책에 대항하여 카자흐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데 그 중점을 맞췄다.
1890년대 이후 제정 러시아로부터 많은 수의 정착민들이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특히 세미레치에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906년 트렌스-아랄 철도가 개통된 이후 정착민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이민현상은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민국(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이 감독하고 장려하였다. 19세기 동안 400,000명의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였고 20세기 초 약 백만명의 슬라브인, 독일인, 유대인 등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였다.
1916년 '중앙아시아 반란(the Central Asian Revolt)'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정착민들과의 땅과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원주민인 카자흐인들이 들고 일어나 러시아 정착민들과 군사기지 등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을 향한 학살행위가 있었으며, 1919년 말 공산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이어졌다.
(3)카자흐 SSR
제정 러시아의 몰락 후 잠깐의 독립기간(Alash Autonomy)이 있었지만 1920년 공산주의자들이 이 지역에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을 세웠다. 그 후, 1925년에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성립되었고 1936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어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193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의 강제 집단 농장화와 전통 카자흐 지도층 탄압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기아가 발생하였다. 1926년과 1939년 사이 카자흐 인구는 가뭄과 기아로 인해 22% 감소하였다. 또한 스탈린에 의해 많은 카자흐 작가, 시인, 사학자, 철학자, 정치가 등이 카자흐 정체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학살당했다. 1930년대 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백만의 추방자들이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카자흐스탄은 다섯 개의 부대를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보냈으며 1947년에는 세미팔라틴스크(현재의 세메이)에 소련의 핵실험장이 개설되었다.
(4)카자흐스탄 공화국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독립 직후에는 알마티가 수도였다가 1998년에 수도를 아스타나로 천도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하며 독재로 정치를 실행하다가, 2019년 3월 20일 집권 29년 만에 자진 퇴임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2년 12월에 카자흐어는 사용하는 문자를 로마자로 바꾸는 작업이 2025년까지 완성되어야한다면서 카자흐어의 문자를 키릴 문자에서 로마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누르술탄의 퇴임 이후, 상원 의장을 지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3.경제
카자흐스탄은 제조업보다는 수출의 90% 이상을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GDP는 1인당 8,000달러 정도다. 천연자원 개발 등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밀의 총생산량은 22,732,000톤(2011년, 세계 10위, 3.23%)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로 손꼽힌다.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에서 IT발전분야에서 가장 앞섰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4.지리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내륙국으로 한반도의 13배에 달하는 영토(2,724,900km2)를 가졌으며 이는 아르헨티나(2,766,890km2)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북쪽으로 러시아와 684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키즈스탄에 접한다. 영토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에 속하지만 카스피해에 면하는 우랄산맥 서쪽땅은 동유럽에 속한다.
광대한 평원국으로 기후는 대륙성으로 건조하며 초원·사막이 매우 넓다. 면적이 804,500km2인 카자흐초원은 카자흐스탄 전체 면적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초원지대이다. 주요 강·호수는 아랄해, 발카쉬 호수, 우랄강, 시르다리야강 등이 있다.
5.행정 구역
카자흐스탄은 14개의 주(州, 카자흐어: облыстар)와 3개의 특별시로 나뉘어 있다. 각 주는 대통령이 임명한 '아킴'이라 불리는 주지사 관할이다. 특별시인 누르술탄과 알마티는 그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행정 구역이며 바이코누르시는 2050년까지 러시아에 코스모드롬(우주 기지, 러시아어: космодром)으로 임대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7년 12월 10일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현재 누르술탄)로 이전하였다.
6.기후
계절변화가 뚜렷한 대륙성기후로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우며, 특히 평원과 골짜기 지역에 그 특징이 심하게 나타난다. 연평균 강수량이 북부가 약 250mm, 남부 산악지대가 450mm에 이르지만 사막은 비가 훨씬 적게 내린다. 스텝과 사막이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있다.
7.종족
카자흐인66%, 러시아인20%, 우즈베크인2.9%, 우크라이나인2.0%, 위구르인1.4%, 타타르인1.2%, 독일인1.1%, 고려인0.6%, 폴란드인, 불가리아인, 벨라루스인, 약간의 중국인, 기타 4.5%이다.
8. 언어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어가 '국가어'지만 러시아어는 '공용어'이자 '민족간 소통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두 언어 모두가 공용어이다. 소수민족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현재 정부는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정부의 모든 문서는 카자흐어로만 작성이 된다. 이는 카자흐민족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방송되는 각종 언론매체는 현재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신문방송 언어는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가 더 자연스럽다.[5] 아직도 도시의 사람들은 러시아어가 일반적이다. 영어, 벨라루스어, 독일어, 우크라이나어, 소수민족의 언어 등 기타도 사용된다. 2013년 12월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교육포럼에서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를 카자흐스탄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6]
9. 종교
카자흐스탄은 다민족국가인 만큼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2009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인구의 70.2%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카자흐, 우즈벡, 타타르인들 등 대다수가 수니파이며 시아파는 소수에 속한다. 남부 카자흐스탄에만 2300여 개의 모스크가 있으며 이슬람 희생제인 에이드 알-아다(Eid al-Adha)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이슬람교가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계 카자흐스탄인들 등 인구의 26.2%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 중 러시아 정교회의 비율이 가장 높다. 카자흐스탄에는 258개의 정교회 교회가 등록되어 있으며[8] 정교회 성탄절인 1월 7일은 2005년 12월 국경일로 지정되었다.[9] 카자흐스탄 전국에 500여 개의 개신교 교회, 90여 개의 가톨릭 교회가 있으며, 그 외 소수의 유대교, 불교신자들이 있다(0.2% 미만)
10. 문화
10세기에 철학·과학·수학에 관한 수많은 저술을 남긴 작가 아부 나스르 알 파라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필가로서 알려져 있으며, 1904년에 사망한 아바이 이브라김 쿠난바예프가 있다.
현대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가로는, 시인 잠불 자바예프와 극작가 무흐타르 아우에조프를 꼽을 수 있다. 아직도 카자흐스탄에는 서사적인 민요시와 서정시를 낭송하는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예술·연극 학교가 있으며, 알마티에는 국립 미술관이 있다.
영국 <채널4>에서 <다 알리 G 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새처 배런 코언이 보랏 사그디예프라는 이름의 카자흐스탄 TV리포터로 분(扮)해 미국을 탐방하는 내용의 쇼를 진행하였다. 그는 또 <보랏: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문화 빨아들이기>라는 영화를 만들어 2006년 토론토영화제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이 캐릭터가 카자흐스탄 문화를 비난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여성은 버스 안에서는 여행할 수 있고, 동성애자는 더 이상 푸른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결혼 가능 연령은 8살까지 올라갔다"며 카자흐스탄 사회를 조롱해왔다. 그의 이 같은 도발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언을 상대로 소송을 공언해왔으며, 결국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까지 나서, 2006년 11월로 예정된 <보랏: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문화 빨아들이기>의 미국 개봉을 앞두고 미국을 찾아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벌였다.
11.자원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2위, 천연가스 매장량 약 322억 배럴(세계 7위), 은, 텅스텐 등 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강국이다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묶어 부르는 명칭.
지구상의 대륙은 크기 순으로 아시아·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남극대륙·유럽·오세아니아 등 7개이다. 이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대륙으로 보아 유라시아라고도 한다.
여러 차례 바뀌어온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높은 산맥이나 해양에 의한 뚜렷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문화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현재의 경계도 하나의 통설로 정해져 있을 따름이다.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은 북극해로부터 우랄 산맥 동쪽 경사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엠바 강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어지다가 카스피 해 북부 연안에 이른 후, 카스피 해 서쪽에서 쿠마-마니츠 저지대를 지나 아조프 해와 케르치 해협에까지 이르는 선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란 유라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유라시아 역내 교통·물류·에너지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은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Korea Railway)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sibirskaya Zheleznodorozhnaya Magistral) 및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a Railway)와 연결해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운송로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15개국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
1.아르메니아 2.아제르바이잔 3.벨로루시 4.에스토니아 5.그루지야 6.카자흐 7.키르기스 8.라트비아 9.리투아니아 10.몰도바 11.러시아 12.타지크 13.투르크멘 14.우크라이나 15.우즈베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獨立國家聯合]
구 소련이 해체된 뒤 연방을 구성하였던 10개 공화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가연합체.
영어로는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약칭 CIS)이며, 1991년 구성 당시는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구 소련의 15개국 중에서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을 제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벨라루스·몰도바·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 등이다. 이 중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10월 탈퇴하였다가 1993년 9월 복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탈퇴한 후로 준회원국이 되었고, 구성 2년 후 1993년 10월 그루지아가 가입하였다가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후 탈퇴함으로써 현재 10개국이 되었다.
독립국가연합이 인정한 행정수도는 벨라루시의 민스크이다. 독립국가연합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1991년 12월 8일의 브레스트 합의, 21일의 알마아타 합의, 30일의 민스크합의 등 일련의 합의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주권국가의 연합체로서 회원국의 독자적인 상호동등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협의기구인 국가원수평의회(정상회담)와 그 산하의 총리협의제, 그리고 가맹국의 해당 장관들로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력체제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제를 도입하였다
(1)1991년 9월 이후 발트 3국이 소비에트연방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데 이어 나머지 공화국들도 각기 독립국가로 출범하려고 하였다. 이에 그 해 12월 연방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체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 74년간의 소연방 때 추진된 각 공화국간 산업의 특화·분업 정책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개의 공화국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상호조정, 단일화폐의 사용, 자유로운 경제교류의 보장 등 단일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군사면에서는 독립국가연합단일군 통수권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제8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이 1993년 1월 22일 민스크에서 개최되어 독립국가연합헌장 서명과 루블화의 공동결제 화폐 인정 등에 합의하였고, 1993년 5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9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에서는 경제동맹 창설에 관한 선언문 채택, 독립국가연합 조정협의회 및 집행사무국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통제 및 통합군통수권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회원국간의 격차에 따른 경제개혁 조치의 부조화, 민족갈등 등 산적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독립국가연합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지역분쟁을 살펴보면,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타지키스탄 내전, 그루지아-압하지아 분쟁, 남오세티아 문제, 몰도바 트란스드네스트르 분쟁 등이 있다.
한편, 1995년 2월 10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는 집단안보체제의 국축에 합의하는 한편, 평화·안정증진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독립국가연합은 역대 국가간의 민족·안보·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존속 및 발전 여부는 러시아의 지도력과 각 공화국의 의지, 국제정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2)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독립국가연합의 주축이 되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구성 공화국 모두와 수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과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상무회의) 의장, 실권자 당 서기장과 총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은 1924년 1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되면서 만들어진 개정 헌법, 1936년 12월에 개정한 스탈린 헌법, 1977년 10월에 채택된 브레즈네프 헌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레닌헌법:1918년 7월 10일 사회주의 이행 과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소련 헌법.
-스탈린헌법:1936년 12월 5일 1930년대 전반에 달성된 사회주의의 건설, 농업의 집단화, 자본주의의 소멸을 확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굳혀 나간다는 인식하에 민주적 권리의 확대를 규정한 소련의 세번째 개정헌법
-브레즈네프헌법:1977년 10월 7일 스탈린 헌법 시행 후의 소련사회주의의 발전 ·변화를 감안하여 시민·근로집단·주민집단의 권리 및 자유의 확장 등 기존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도모한 소련의 네번째 개정헌법.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년 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년-1924년)
리코프(1924년-1930년)
몰로토프(1930년-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년 5월 6일 ~ 1945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년 ~ 1953년 3월 5일)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년 ~ 1955년)
니콜라이 불가닌 (1955년 ~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 (1958년 3월 27일 ~ 1964년 10월 14일)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년 1월 14일 ~ 1991년 8월 22일)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년 9월 6일 ~ 1991년 12월 25일)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년 ~ 1964년):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년 ~ 1982년)
유리 안드로포프 (1982년 ~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 ~ 1991년)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6]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년 7월 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소련 최고 소비에트
소련 최고 소비에트(러시아어: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베르코브니 소볘뜨, Supreme Soviet)는 소비에트 연방의 법정 최고 의결 기구이며,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여기에서 간부회를 뽑는다. 1936년 소비에트 의회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약자 ВЦИК 또는 VTsIK)이었고, 공식 명칭은 "노동자와, 농민과, 붉은 군대와, 코사크 대리인의 전 러시아 중앙 행정 위원회"였다.(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и казачьих депутатов).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선행조직 이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의 후계조직이었다
의회 체제:양원제
의원:연방회의와 민족회의
(1)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이다.[소련 헌법 제 30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소련 헌법의 채택, 개정, 신 공화국의 소련 가입,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련의 법률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혹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소련 헌법 제 108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37년에 새로 만들어진 소련의 새 헌법에 따라 창설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입법부이자 의회였다.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소련의 행정부, 사법부, 검찰을 하위에 두고 지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와 유사하였으나,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는 당 내의 당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 내의 국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의장은 소련 헌법상 소련의 국가 원수였으며, 각 소련의 공화국 및 자치주에도 최고회의가 이와 같이 존재하였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해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로 인계되었으며, 소비에트 최고 소비에트는 해체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원회 급 역할을 하다가, 1991년 9월에 제 5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폐지가 가결되어 완전히 해체 되었고, 소련 붕괴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재 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개회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회의가 개회되었다
(2) 구조 및 편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양원, 즉 연방회의(Совет Союза)와 민족회의(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로 구성한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양원의 권한은 동등하다.
-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회의는 동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32인의 의원, 각 자치공화국에서 11명의 의원, 각 자치주에서 5명의 의원, 각 자치관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그에 의해 선출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의 전권 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선거법위반의 경우에 개개의 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각 원은 각각 의장 1인과 부의장 4인을 선출한다.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 의장은 당해 원의 회의를 지도하며 원내 질서를 주도한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의 의장이 교대로 인도한다. [소련 헌법 제 109 ~ 111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나뉜 양원제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하원 가결 후 상원 가결의 방식을 거치는 양원제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나누어 놓은 대표적 이유는 각 자치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뽑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연방회의, 민족회의 각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지 못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며, 이럴 경우엔 조정위원회 설치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인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회기는 형식상 2년 1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무회의 결정, 1개 이상 공화국의 찬성, 혹 소련 최고회의 양원 중 한 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특별회기" 개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정기회기 라고 칭하며, 기타 회의는 특별회기라고 칭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 의원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표결이 있지 않는 이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을 가지고 있었으며, 폐회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상무회의의 동의가 없다면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의원은 체포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 의원은 임기가 5년 이었으며,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전 선거 통보를 해야 하였다.
(3) 최초 의원
1937년 12월 12일에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최초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 당시 의원 임기는 4년 이었고 1938년 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1941년에 독소전이 발발하면서 임기가 1947년 까지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련의 독소전 승전 이후에 1946년에 새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민주집중제 원칙 때문에 자유 총 선거 형태가 아니었으며, 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자유 총 선거가 실시되었고, 본래 소련 공산당 당원만 피선거권이 있었으나, 각지의 반정부인사들 까지 의원으로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4)역대 의장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 의장
미하일 칼리닌 1938년 1월 17일 ~ 1946년 3월 19일
니콜라이 슈베르닉 1946년 3월 19일 ~ 1953년 3월 15일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1953년 3월 15일 ~ 1960년 5월 7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0년 5월 7일 ~ 1964년 6월 15일
아나스타스 미코얀 1964년 6월 15일 ~ 1965년 12월 9일
니콜라이 포드고르느이 1965년 12월 9일 ~ 1977년 6월 16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77년 6월 16일 ~ 1982년 11월 10일
유리 안드로포프 1983년 4월 11일 ~ 1984년 2월 9일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4월 11일 ~ 1985년 3월 10일
안드레이 그로미코 1985년 6월 2일 ~ 1988년 10월 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8년 10월 1일 ~ 1989년 5월 25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9년 5월 25일 ~ 1990년 3월 15일
아나톨리 루캬노프 1990년 3월 15일 ~ 1991년 8월 22일
4.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인민위원평의회(러시아어: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миссаров 샤베뜨 나로드늬 카미사리아브 약자 소브나르콤)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직후 만들어진 정부기구이다. 러시아 공화국을 소련 체제로 개편하는 기틀을 놓은 체제로서, 볼셰비키들에게 장악되어 소비에트 체제의 최고위 행정권력기관으로 진화했다.
1918년 RSFSR 헌법은 소브나르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 소브나르콤은 국가 업무 전반의 행정을 담당하며, 소비에트 의회 앞에 책임을 진다. 헌법은 의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소브나르콤이 완전한 입법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은 다음 회기에 열린 의회가 도장을 찍는다.
1922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건국되자 소련 소브나르콤은 러시아 소브나르콤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졌고, 1946년 소련 각료평의회로 개편된다.
1989년까지의 동유럽내 공산권 국가[자국 사회주의 스탈린 헌법 국가]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일명 스탈린 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1924년의 소련의 헌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공산주의 헌법이다. 시종일관 형식적이긴 하나 국민의 모든 노동·휴식·교육·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공산주의 국가인 것, 경제적 기초는 생산 수단의 공산주의적 소유인 것, 정치적 기초는 소련의 전권리를 쥐고 있는 노동자 대표의 소비에트인 것을 명시하여 공산주의 원칙인 ‘각인(各人)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응하여, 각인에게는 그 노동에 응하여’의 정신을 구현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목차
제1장 사회 조직
제2장. 국가 조직
제3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4장. 연방 공화국의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5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
제6장.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
제7장. 자치구 공화국의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8장. 지방 당국의 지방 당국
제9장. 법원과 검찰 국장
제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장. 선거 제도
제12장. 무기, 깃발, 자본
제13장. 헌법 수정안의 개정 절차
제1장 소비에트(소련) 사회조직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제4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 생산 수단과 수단의 사적 소유권의 폐기와 착취의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수단과 수단의 사회주의 소유권 인간에 의한 인간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한다.
제5조 소련 사회주의 재산은 국가 재산(전체 인민소유, 국유화)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재산(집단 농장의 재산 또는 협동 조합의 재산) 형태로 존재한다.
제6조 토지, 자연 채광, 수역, 산림, 제분소, 공장, 광산, 철도, 수역 및 항공 운송, 은행, 우편, 전신 및 전화, 대형 국가농업기업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및 등)뿐만 아니라 도시 기업 및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거 주택의 대량, 국가 재산, 즉, 전체 인민들에게 속한다.
제7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의 공공 기업은 그들의 가축 및 도구와 함께 집단농장 및 협동 조합의 제품과 공동 건물을 공동 농장 및 협동 조합 조직의 공동 사회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공동 집단농장 기업의 기본 소득 이외에, 집단 농장의 모든 가구는 개인 용도로 거주지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서 도면에 있는 자회사, 주거지 집, 가축, 가금류 및 소작농 부수적인 농기구를 농업 아르텔리(artel, 농민 또는 노동자의 협동조합)의 법령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 집단농장이 차지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영구히 보관된다.
제9조 소련 경제의 주된 형태인 경제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이 법은 개인 노동에 기반을 둔 개별 농민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민간경제)를 허용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한다
제10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의 개인 소유권, 주거 주택 및 보조 가족 경제, 가구 및 도구 및 개인 사용 및 편의 조항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속권 시민들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제11조 소련의 경제 생활은 공공 재산을 늘리고, 근로자의 물질적 상태를 꾸준히 개선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있디
제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
제2장 소비에트(소련) 국가조직
제1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제1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 관할권은 국가 권위 기관 및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기관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국제 관계에서의 연방 대표, 타국과의 조약의 체결 및 비준
b.전쟁과 평화에 관한 쟁점
c.소련에 새로운 공화국 참여 승인[Admission of new republics into the U.S.S.R]
d.소련헌법 준수에 대한 통제 및 소련 헌법에 대한 연방 공화국 헌법의 일치 보장.
e.연방 공화국 간의 경계 변경 확인
f.새로운 영토와 지역, 그리고 또한 연방 공화국 내의 새로운 자치 공화국의 형성에 대한 확인
g.소련 방어의 조직 및 소련의 모든 군대의 지시
h.국가 독점에 기초한 대외 무역
I.국가 보안 유지
j.소련의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
k.소련의 단일 주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 공화국 및 지방 예산으로가는 세금 및 수입 승인[Approval of the single state budget of the U.S.S.R. as well as of the taxes and revenues which go to the all-Union, Republican and local budgets]
l.은행, 산업 및 농업 시설 및 기업 및 모든 기업의 중요성을 지닌 무역기업 관리
m.운송 및 통신 관리
n.화폐 및 신용 시스템의 방향
o.국가 보험 제도
p.대출금 모금 및 부여
q.토지의 사용과 자연적 예금, 산림 및 수자원의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수립
r.교육 및 공중 보건 분야의 기본 원칙 수립
s.국가 경제 통계의 통일 된 체계의 조직
t.노동법의 원칙 수립
u.사법 체계 및 사법 절차에 관한 법; 범죄 및 민법[Legislation on the judicial system and judicial procedure; criminal and civil codes]
v.조합의 시민권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w.모든 연합 사면의 사면 발급[Issuing of all-Union acts of amnesty].
제15조 연방 공화국의 주권은 소련 헌법 제14조에 규정 된 조항 내에서만 제한된다. 이 조항 외의 각 연방 공화국은 독립적으로 국가권한을 행사한다. 소련은 연방공화국의 주권을 보호한다.
제16조 각 연방 공화국은 공화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련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되는 자체 헌법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연방 공화국은 소련에서 탈퇴 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8조 연방 공화국의 영토는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없다.
제19조 소련의 법은 모든 연방 공화국 영토 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공화국 연방법과 모든 연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연방법이 우선한다.[In the event of a discrepancy between a law of a Union RepubliL and an all-Union law, the all-Union law prevails.]
제21조 소련 연방의 모든 시민에 대하여 단일 연방 시민권이 수립된다.
연방 공화국의 모든 시민권자는 소련 시민권자다.
제22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오르조니키제, 해양 및 하바로프스크 지역: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 스크, 오렐, 펜자, 로스토프, 랴잔, 사라토프, 스베르들로브스크, 스몰렌스크, 스탈린그라드, 탐 보프, 툴라, 첼랴빈스크, 치타, 오렌부르크 및 야로슬라블 지역;
타타르, 바시키르, 다게스탄, 부르타트 - 몽골리아, 카바르디노 - 발카리안, 칼미크, 코미, 크림, 마리, 모르도비, 볼가 독일인, 북오세티아 공화국, 우드무르트, 체체노잉구셰티야, 추바시 및 야쿠트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디게, 유태인, 카라차이, 오이로, 하카스, 체르케스 자치구 등이 있다.
[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Altai, Krasnodar, Krasnoyarsk, Ordjonikidze, Maritime and Khabarovsk Territories; the Archangel, Vologda, Voronezh, Gorky, Ivanovo, Irkutsk, Kalinin, Kirov, Kuibyshev, Kursk, Leningrad, Molotov, Moscow, Murmansk, Novosibirsk, Omsk, Orel, Penza, Rostov, Ryazan, Saratov, Sverdlovsk, Smolensk, Stalingrad, Tambov, Tula, Chelyabinsk, Chita, Chkalov and Yaroslavl Regions; The Tatar, Bashkir, Daghestan, Buryat-Mongolian, Kabardino-Balkarian, Kalmyk, Komi, Crimean, Mari, Mordovian, Volga German, North Ossetian, Udmurt, Checheno-Ingush, Chuvash and Yakut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Adygei, Jewish, Karachai, Oirot, Khakass and Cherkess Autonomous Regions.]
제23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빈니차, 볼린스키, 루한스크,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드로호비치. 지토미르, 자포리자, 이즈마일, 카미야네치-포딜스키, 키예프, 크로피우니츠키, 리비우, 미콜라이우, 오데사, 폴타바, 리브네, 도네츠크, 수미, 테르노필,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및 체르노프치 지역으로 구성 된다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Vinnitsa, Volynsk, Voroshilovgrad, Dnepropetrovsk, Drogobych, Zhitomir, Zaporozhe, Izmail, Kamenets-Podolsk, Kiev, Kirovograd, Lvov, Nikolaev, Odessa, Poltava, Rovno, Stalino, Stanislav, Sumy, Tarnopol, Kharkov, Chemigov and Chernovitsy Regions.]
제24조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나치셰반 (Nakhichevan)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나고르노 - 카라바흐 자치구를 포함한다.
제25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압하스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드 자족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 및 남오세티아 자치 지방을 포함한다.
제26조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호라즘 지역, 카라-칼팍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다.
제27조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가름, 쿨롭, 후잔트 그리고 두샨베 지역,
고모 - 바디 샨 자치주로 구성 되어 있다.
제28조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누르술탄, 악퇴베,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주, 구리예프, 타라즈, 서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 키질로르다, 코스타나이, 파블로다르, 북카자흐스탄주, 세미팔라틴스크 및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9조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바라나비치, 비아위스토크, 브레스트, 빌레이카, 비쳅스크, 호멜, 민스크, 마힐료우, 핀스크 및 폴레스크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9조 1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쉬카바드, 크라스노보르스크, 마리, 타샤 우즈, 차드 저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9조 2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잘랄아바트, 이식쿨, 오시, 톈산 및 프룬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소련 최고 소비에트
제3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이다
제3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헌법 제14조에 따라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부여 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헌법에 의거하여 소련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즉 소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 및 소련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32조 소련의 입법권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제33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2 개의 원(院)으로 구성 된다: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민족원)
제34조 소련 연방회의(United Union of Soviet, 연방원)는 인구 30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거 지역에 따라 소련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제35조 소련의 민족회의는 연방 및 자치 공화국, 자치 지역 및 국가 지역에 따라 각 연방 공화국에서 25 명의 대리인, 각 자치 공화국에서 11명의 대리인, 각 자치 지구에서 5명의 대리인 및 각 국가 지역에서 1명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소련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제36조 소련의 최고회의 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37조 소련의 소련 연방회의(연방원) 및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최고 소비에트의 양원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9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장이 간단한 다수결 투표를 통과하면 법이 채택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0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통과한 법률은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의장)및 장관의 서명을 통해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출판된다.
제41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민족회의(민족원) 총회는 동시에 시작되고 종결된다.
제42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는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43조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민족회의(민족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44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의장은 각 원(Chamber)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기관들의 절차를 지시한다.
제45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양원의 회의 공동 좌장은 연방원 의장과 민족원 의장이 번갈아 관장한다.
제4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최고 위원장이 연 2회 소집한다
특별 회의는 소련의 최고 재판소 소장에 의해 재량에 따라 또는 연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47조 연방원과 민족원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패리티를 기초로 형성된 조정위원회에 정착을 요청 받는다. 화해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그 결정이 그 중 한 회의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문제는 회의소에 의해 두 번째로 고려된다. 두 회의소 간의 합의가 실패한 때,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위원장이 소비에트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제48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양원의 합동 회의에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회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으로 구성되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 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의원을 선출하고, 16명의 부회장, 상임위원회 비서관, 상임 위원회 의원 24명을 선출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는 모든 활동을 위해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을 진다.
제49조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a.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의를 주선한다.
b. 운영인 중 소련 법을 해석하고, 이슈를 결정한다.
c.소련 헌법 제47조에 따라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를 해소하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d.자체 주도적으로 국민 투표 실시 또는 연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e.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련의 인민위원회 평의회와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 협의회의 결정 및 훈계
f.소련 최고 인민회의 회의 간격으로 소련 인민위원회 인민회의 위원장의 권고에 따라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g.소련 훈장 및 훈장 수상 소감
h.용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i.소련 군대의 더 높은 명령을 지명하고 제거한다.
j.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소련에 대한 무력 공격시 전쟁 상태를 선언하거나 침략에 대한 상호방위에 관한 국제 조약 의무를 이행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선언한다.
k.일반 또는 부분 동원 명령
l.국제 조약을 비준한다.
m.소련의 전권위원회 대표를 외국에 임명하고 회부한다.
n.외국 정부에 의해 공인 된 외교 공무원의 자격 증명서 및 소환장을 수령한다.
o.소련 방어를 위해 또는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 또는 소련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제50조 연방원과 민족원은 각 양원 의원들의 신임장을 증명하는 자격 심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양원 회의는 자격증 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임장을 승인하거나 관련 대리인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
제5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필요한 것으로 간주 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및 조사 의뢰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 및 공무원은 이러한 수수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동의 없이 기소되거나 체포 될 수 없으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가 회기 중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승인 없이는 기소 되거나 체포 될 수 없다
제53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그 임기 만료 이전에 최고 소비에트의 해산 후,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는 그 권한을 보유 할 때까지 새로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에 의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의 새로운 상임 이사회(상임위원회) 설립한다
제5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산 된 경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의장은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또는 해산 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개최된다.
제55조 새롭게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는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서 소집된다.
제5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합동회의는 소련 연방 정부, 즉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를 임명한다.
제4장.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
제57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은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제58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 시민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의원의 기초는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확립된다.
제59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60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a.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소련 헌법 제16조에 따라 개정한다 .
b.자치 공화국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자국 영토의 경계를 정의하는 헌법을 확인한다.
c.국가 경제 계획과 공화국의 예산을 승인한다.
d.연방공화국의 사법 기관에 의해 선고 된 시민의 사면과 사면권을 행사한다.
제61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Union Republic)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Union Republic of Supreme Soviet of Union Republic)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비서실 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의 상임 이사국의 권한은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정의된다.
제62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의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한다.
제63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연방 공화국 정부, 즉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 협의회를 임명한다.
제5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제64조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United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인 행정 당국은 소련연방 인민위원회(USSR)의 인민위원회
(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제65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고 소비에트의 회의들 사이의 간격에서 그것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제66조 소련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운영중인 법에 근거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제67조 소련 인민위원회 평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과 명령은 소련 영토 내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제68조 소련 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a.소련의 모든 연방 및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그 관리하에 있는 경제적, 문화적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시한다.
b.국가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을 수행하고 신용 및 통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c.공공 질서 유지, 국가 이익 보호 및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d.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행사한다.
e.군 복무를 위해 부름을 받을 시민들의 연간 파견을 수정하고 국가의 군대의 일반적인 조직과 발전을 지시한다.
f.필요한 경우 경제, 문화 및 국방기구 및 개발 문제에 관해 소련 인민위원회의 특별위원회 및 중앙 행정부를 설치한다.
제69조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 및 경제 분과 관련하여 인민위원회 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을 중지하고 소련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를 무효로 한다.
제70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임명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부의장[부총리(부수상)]
소련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
예술위원회 위원장;
고등 교육위원회 위원장;
주립 은행 이사회 의장.
제7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의 문제가 제기되는 소련 정부 또는 소련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각 회의소에서 구두 또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제72조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에 속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한다.
제73조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그리고 실행중인 법을 기초로하여 소련 문제의 인민위원회 , 그리고 그들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74조 소련의 인민위원회 위원[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은 모든 연방 또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제75조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영토 전역에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직접 또는 임명 된 기관을 통해 지휘한다.
제76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원칙적으로 연방 공화국의 상응하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를 통해 그들에게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그들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가 확인한 목록에 따라 한정되고 제한된 수의 기업을 직접 관리한다.
제77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외교, 대외 무역, 철도, 우편 및 전신 전화, 해상 운송, 강 운송, 석탄 산업, 석유 산업, 발전소, 전기 산업, 제철 산업, 군용품, 중장비 건물, 중형 기계 건물, 일반 기계 건축물, 해군, 농업 조달, 건설, 제지 및 셀룰로오스 산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제78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이다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농업 주 곡물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인민 법원, 공중 보건, 건축 자재 산업, 국가관리
제6장 연방 공화국 정부기관
제79조 연방공화국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은 연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제80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그것에 책임이 있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회의 기간 사이에 그것은 각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제81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린다. 소련은 그들의 실행을 감독한다.
제82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자문위원 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중지 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인민 대표단,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소련의 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을 무효화 할 권리가 있다.
제83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부회장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건축 자재 산업, 농업, 주립 축산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보건, 국가 통제 , 교육, 지방 산업, 지방 자치 경제, 사회 정비, 자동차 운송, 예술 행정 최고 책임자,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의 대표들.
제84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제85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사안는 각 인민위원회의 관할권 한도 내에서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을 토대로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과 명령을 토대로 명령하고 지시한다.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와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 소련 연방 공화 정부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한다
제86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 공무원은 연방 공화국 또는 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제87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는 위임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와 상응하는 소련 연방 - 공화국 인민위원회의 관할위원회에 종속된다
제88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위원장[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은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에 직접 종속된다.
제7장 자치구 공화국의 주 당국 최고기관
제89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권위 기관은 각의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제90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표를 기초로 하여 자치 공화국 시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91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92조 각 자치 공화국은 자치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한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공화국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한다.
제93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은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자치제를 선출하고, 자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를 헌법에 따라 임명한다.
제8장 지방정부 기관들
제94조 영토, 영역, 자치영역, 지역, 지구, 시골 지역(역,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에 있는 국가 권위의 기관은 노동 계급의 소비에트이다.
제95조 영역, 지역, 자치구, 구역, 구획, 도시 및 시골 지역 (역,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의 근로 인민 대표단은 각각의 영토, 지역, 자치구의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지구,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제96조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을 하는 근거는 연방 공화국의 헌법에 정의 된다.
제97조 근로 인민 대표는 행정 기관의 업무를 그들에게 종속되도록 지시하고, 공공 질서의 유지, 법의 준수와 시민의 권리 보호, 직접적인 지역 경제 및 문화 조직 및 개발을 보장한다. 지역 예산을 작성한다.
제98조.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은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 권력의 한도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다.
제99조 영역, 자치 지역,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행정 기관은 의장 및 부의장,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이다.
제100조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작은 지역에 있는 노동 계급 소련 노동자 농촌 소련의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소규모 지역에 있는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농촌 소비에트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연방 공화국 헌법에 따라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제101조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의 집행 기관은 그들을 선출한 근로 인민 대표 대회와 상급 소비에트 노동 대표 집행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진다.
제9장 법원과 검찰청
제102조 소련에서는 사법부가 소련 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공화국 및 자치구 법원, 지역 법원, 소련 특별 법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와 인민 재판소(People 's Courts)의 결정으로 설립 되었다.
제103조 모든 법원에서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재판을 받는다.
제104조 소련 연방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다. 소련 연방 대법원은 소련 연방 및 연방 공화국의 모든 사법 기관의 사법 활동을 감독한다.
제105조 소련의 대법원과 소련의 특별 법원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106조 (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은 연방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Supreme Union)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107조 자치 공화국의 대법원은 5년간의 기간 동안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oviet Sovetets)에 의해 선출된다.
제108조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지역 및 지방 법원은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영역, 지역, 근로 인민 대표단 자치 지역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9조 인민 법원은 3년 동안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에 근거하여 지역 시민이 선출한다.
제110조 사법 절차는 연합 공화국, 자치 공화국 또는 자치 지역의 언어로 수행되며,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역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기회를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111조 소련 법원의 모든 법원에서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에 의해 변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제112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법에 따라야 한다.
제113조 모든 인민위원회와 그 기관에 종속 된 기관, 소련 공무원 및 시민들에 의한 법의 엄격한 집행에 대한 최고 감독 권한은 소련 연방 검찰청에 있다.
제114조 소련의 연방 검찰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로부터 7년 임기로 임명된다.
제115조 공화국, 영토 및 지역의 검찰청, 자치 공화국 및 자치 지역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된다.
제116조 지역, 구역 및 시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연방 공화국 검찰 청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제117조 검찰청의 기관은 소련의 검찰청에게만 종속되는 지역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8조 소련 시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 즉, 양과 질에 따라 일하고 취업 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동권은 국민 경제의 사회주의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꾸준한 성장, 경제적 위기 가능성의 제거, 실업의 폐지에 의해 보장된다.
제119조 소련 시민권자는 휴식과 여가를 할 권리가 있다. 휴식과 여가 권리는 압도적인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 일의 7시간 단축, 근로자와 근로자를 위한 연봉제의 연례 휴가 제도, 넓은 범위의 요양소 네트워크, 휴게소 제공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클럽.
제120조 소련 시민은 노년에 정비 할 권리가 있으며 병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주정부 경비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사회 보험의 광범위한 개발,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및 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의료 리조트 네트워크의 제공으로 보장된다.
제121조 소련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초등 교육에 의해 보장된다. 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대학과 단과 대학의 국가 급료 체계에 의해;
공장에서의 교육, 공장,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스테이션 및 집단 농장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직업, 기술 및 농경 교육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제122조 소련 여성은 경제, 신분, 문화, 사회 및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 휴식, 여가, 사회 보험 및 교육,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산부인과 및 출산 휴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에게 보장된다 임산부 가정, 보육원 및 유치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제123조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소련 시민의 권리 평등은 실연 불가능한 법률이다. 인종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나 증오심과 멸시를 옹호하는 것 외에도 인종 또는 국적으로 인해 시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 특권을 부여하거나 반대하는 권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처벌된다.
제124조 양심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소련의 교회는 정부 및 학교와 분리되어 있다. 종교 숭배의 자유와 무신론의 자유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정된다.
제125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련 시민은 법으로 보장 받는다:
a.언론의 자유
b.출판의 자유
c.대중 집회 개최 등 집회의 자유;
d.거리 행진과 시위의 자유.
이러한 민권은 근로자와 그 단체의 인쇄기, 종이, 공공 건물, 거리, 통신 시설 및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타 중요한 요건을 처리하여 확보된다.
제126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대중의 조직적 이니셔티브와 정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련 시민은 공공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청소년 단체, 스포츠 및 방위 조직, 문화, 기술 및 과학 단체;
노동자 계급의 계급 중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의식있는 시민들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Bolsheviks)에서 단결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선봉이며 공공 및 국가의 모든 근로자 조직의 핵심 핵심이다
제127조 소련 시민은 그 사람의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청의 제재를 제외하고는 체포 할 수 없다.
제128조 시민의 가정의 불가침과 통신의 사생활은 법으로 보호된다.
제129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이나 과학 활동, 또는 민족 해방 투쟁을 이유로 핍박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130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노동 규율을 유지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사회주의 사귐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제131조 번영하고 교양있는 삶의 근원 인 소련 체제의 신성하고 불가침 한 기초로서 공공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을 공공,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국민의 적이다.
제132조 보편적인 병역법은 법률이다. 노동자 및 농민의 적군 군대에 대한 군 복무는 소련 시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133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에 대한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충성의 맹세를 위반하고, 적에게 탈영하며, 국가의 군사력을 약화 시키며, 간첩 행위는 모든 심각성으로 가장 혹독한 범죄 행위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11장 선거제도
제13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영토와 지역의 근로 인민 대표,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및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근로인민 대표단 자치구, 지역, 구 / 군 /시, 시골 (역, 마을, 햄릿, 키 슬락, 아울)의 인민 대표는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며 평등한 선거를 기초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제135조 대의원 선거는 보편적이다. 인종이나 국적, 종교, 교육 및 주거 자격,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또는 과거 활동과 관계없이 18세가 된 모든 시민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대의원 선거 및 선출, 미성년자 및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거권 박탈이 포함된 선고자를 제외한다
제136조 대의원 선거는 평등하다 각 시민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에 참여한다.
제137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제138조 적색 군대에 복무하는 시민은 다른 모든 시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제139조 대의원 선거는 직접적이다. 농촌, 도시 소비에트로부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까지의 모든 소비에트 연방 의원은 직접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다.
제140조 대의원 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이다.
제141조 선거를 위한 후보자는 선거 구역에 따라 지명된다. 후보자 지명권은 공산당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소년단체 및 문화단체와 같은 근로자들의 공공 기관 및 사회에 보장된다.
제142조 모든 대의원은 자신의 일과 소련 노동자의 대의원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선거인단에게 보고해야 하며, 언제든지 법에 따라 결정된대로 소환 될 책임이 있다.
제12장. 무기, 깃발, 자본
제143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군의 무기는 햇빛에 그려진 세계에 맞선 낫과 망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나라의 노동자, 단결하라![Workers of All Countries, Unite!]"라는 비문(글귀)으로 곡식 귀로 둘러 쌓여 있다.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팔 꼭대기에는 다섯개의 별이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은 빨간 천으로 낫과 망치가 직원 옆의 위 모퉁이에 금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금으로 된 다섯 개의 빨간 별이 있다. 너비와 길이의 비율은 1 : 2이다.
제145조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제13장 헌법 개정 절차
제146조 소련 헌법은 각 소련 회의에서 투표한 2/3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 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결정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전문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1장 정치제도
제2장 경제제도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제4장 대외정책
제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제2편 국가와 개인
제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제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제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제9장 연방구성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제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제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제13장 선거제도
제14장 인민대의원
제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 기관
제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이상 이번호에 게재)
제15장의2 소연방대통령
제16장 소연방각료회의
제6편 연방구성공화국에서의 국가권력과 행정기관구성의 기초
제17장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제18장 자치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제19장 국가권력과 지방행정기관
제7편 재판, 중재 및 검찰
제20장 법원과 중재 기관
제21장 검찰청
제8편 소연방의 국장(國章), 국기, 국가 및 수도
제9편 소연방헌법의 효력과 그 개정절차
전문
레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룩한 10월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가와 지주의권력을 타도하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였고 혁명의 산물(획득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소비에트국가를 창건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향한 인류의 전세계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국내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의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권력은 철저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적 대립과 민족적 적대의식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소비에트공화국의 소연방으로의 통합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역량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근로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가 창설되었다.
조국의 대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인민과 그 군에 의한 불멸의 공적은 사회주의의 빛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소연방의 권위와 국제적지위를 강화시켰고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민족해방, 민주주의와 평화세력의 신장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소연방의 근로자는 그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가의 급속하고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충실을 보장하였다. 노동자 계급, 콜호즈농민, 인민지식인의 동맹 및 소연방에 대한 대소민족의 우호가 강화되었다. 노동자계급을 주도적인 힘으로 하는 소비에트사회의 사회·정치·사상적 통일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소연방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가 독자적인 기반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신체제의 창조력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우수성은 더욱 더 완전하게 발휘되었고 근로자는 위대한 혁명적 산물의 성과를 더욱 넓게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생산력, 선진적인 과학과 문화가 창조된 사회이며 인민의 복지가 부단하게 향상되고 개성의 전반적인 발전을 좀더 바람직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모든 계급과 사회 각 층의 접근 모든 대소민족의 법적이고 실제적인 평등과 그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소비에트인민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성숙한 사회이다.
이것은 애국자이며, 국제주의자인 근로자가 고도의 조직성, 사상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이다. 이것은 만인이 각인의 복지를 생각하고 각인이 만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귀범이 된 사회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이며 그 정치제도는 모든 사회적 사업의 효과적 관리, 국가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의 현실적인 권리와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결합시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도상의 합법적인 한 단계이다. 소비에트국가의 최고목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하는 계급없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의 주요한 사명은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이러한 관계의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인간의 육성,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수준의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발전의 촉진이다.
소비에트인민은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의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회·경제·정치적 산물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세계체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소연방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며, 1918년의 최초 소비에트헌법, 1924년의 소연방헌법 및 1936년 소연방헌법의 사상과 여러 원칙을 계승하여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를 명문화하고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에 대한 조직의 여러 원칙과 목표를 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한다.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1장 정치제도
제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대소민족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소연방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소연방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감독하에 있고 그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제4조 소비에트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국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전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하에 결정한다.
제6조 소연방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소비에트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소비에트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연방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제9조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제2장 경제제도
제10조 소연방의 경제제도는 소비에트시민의 소유와 집단·국가의 소유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지역인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관리하에 있고 시민, 기업, 시설 및 각종 조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제12조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임대제의기업, 노동집단기업, 협동조합, 주식회가 기타 경영조직에 의한 소유이다. 집단소유는 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민 또는 조직의 재산을 통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3조 국가소유는 전연방소유, 연방구성공화국소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지역, 지구·주 등에 의한 행정단위의 소유이다.
제14조 사회의 부, 인민과 소비에트인에 대한 복지증대의 원천은 착취로부터 해방된 소비에트인의 자유로운 노동이다. 국가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노동과 소비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세액을 결정한다. 사회적인 유용한 노동 및 그 결과는 사회에서의 인간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극을 결합시켜 생산혁신운동 및 일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노동이 각 소비에트인의 가장 큰 생활욕구가 되도록 이를 촉진한다.
제15조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최고목표는 더욱 증대하는 각인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욕구를 가장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적 경쟁 및 과학기술의 발전성과에 의하여 경제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의 신장, 생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국가경제의 약동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제16조 소연방의 경제는 국가영토내에 있는 사회적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단일의 국민경제복합체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는 경제·사회의발전계획에 따라 분야별 및 지역별의 여러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 기업활동 기타 조직의 경영적 자주성과 창의성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합시켜 실시된다. 이 경우 독립채산성, 이윤, 원가 기타 경제적 요소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제17조 소연방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내수공업, 농업,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개인적 노동활동 및 오로지 시민과 그 가족의 개인적 노동에 의한 기타 종류의 활동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의 노동활동을 조정하고 그것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제18조 소연방에서는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고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동식물의 보호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이용을 위하며, 대기와 물에 대한 청정의 유지, 천연자원에 대한 재생산의 보장 및 인간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제19조 소연방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의 확고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즉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 및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반적 발전과 융합을 촉진한다.
제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국가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및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대하여 배려하고, 국민경제의 전분야에 대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자동화에 의하여 과중한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장래에 있어서의 그 완전한 추방에 배려한다.
제22조 소연방은 농업노동을 공업노동의 1종으로 전환시켜 농촌지역에서의 국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 공공급식, 생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정비된 마을로 개조하는 계획을 일관하여 실행한다.
제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방침을 끊임없이 시행한다. 소비에트인의 욕구를 보다 흡족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소비기금을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노동집단의 폭넓은 참여에 의하여 이 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제24조 소연방에서의 보건, 사회보장,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및 공공사업은 국가적 제도의 기능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전영역에서의 주민봉사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25조 소연방은 시민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공산주의교육과 그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기여하며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에 동화시키는 단일의 국민교육제도를 두고 그 충실을 도모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학술요원의 양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제27조 국가는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켜 소비에트인의 도덕교육과 미적교육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널리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소연방은 직업예술과 인민에 의한 창조적 예술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제4장 대외정책
제28조 소연방은 레닌적 평화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강화와 광범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연방의 대외정책은 소연방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연방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옹호, 세계사회주의의 입장강화, 민족해방과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투쟁의 지원, 침략전쟁의 방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에 대한 일관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연방에서는 전쟁의 선전은 금지된다.
제29조 소연방과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는 주권의 평등,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상호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조정,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및 소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의 기반위에서 형성된다.
제30조 소연방은 사회주의세계체제, 사회주의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와의 우호와 협력 및 동지적 상호원조를 발전·강화시켜 경제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제31조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적 획득물, 소비에트인민의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연방군을 창설하고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인민에 대한 소연방군의 책무는 사회주의조국을 성실하게 방위하고, 어떠한 침략자에 대하여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항상 정비하여 두는 것이다.
제32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연방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은 소연방법룰로 정한다.
제2편 국가와 개인
제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제33조 소연방에서는 단일의 연방국적이 설정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각 시민은 소연방의 시민이다. 소비에트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근거와 절차는 소연방국적법으로 정한다. 국외에 있는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보호와 비호를 받는다.
제34조 소연방시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 및 자산상태, 인종 및 민족의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종교에 대한 관계, 직업의 종류와 성격, 주거지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법앞에 평등하다. 소연방시민의 평등권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장된다.
제35조 소연방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여성에게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노동, 노동에 대한 보수와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정치·문화의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노동과 건강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여성에 의한 노동과 모성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의 조성, 임산부와 모친에 대한 유급휴가 및 기타 특전의 부여 또는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간이 단계적 축소를 포함한 모자의 법적 보호 및 물질적·정신적 지원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6조 여러 인종과 민족의 연방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체적 발전과 융합을 꾀하는 정책,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시민의 교육, 모국어 및 다른 소연방 여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인종적 및 민족적 특징에 의한 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권리제한, 직접 또는 간접의 특권설정은 모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 적의 또는 경멸의 선전과 함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37조 소연방에서는 외국국민 및 무국적자에게 그들이 속하는 인종적, 재산적, 가족적 권리 및 기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에 제소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소연방영토내에 체제하는 외국국민과 무국적자는 소연방헌법을 존중하고 소비에트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8조 소연방은 근로자의 이익과 평화사업의 보호,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의 참여, 진보적 사회·정치활동 또는 기타 창조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난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제39조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의 모든 법률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한다. 사회주의체제는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계획의 수행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확대,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보장한다. 시민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 다른 시민의 권리에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소연방시민은 노동의 권리 즉 적성, 능력, 직업훈련, 교육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직업, 업무와 작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최저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생산력의 부단한 증대, 무상의 직업교육, 노동기능의 향상과 새로운 전문기능의 습득, 직업선택에 대한 지도와 직업알선제도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1조 소연방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와 사무직원을 위한 주 4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노동시간의 설정, 일련의 직종과 직장에서의 노동일의 단축, 야간작업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와 매주의 휴식일의 인정 및 문화교육시설과 휴양시설의 확충, 대중적인 스포츠, 관광여행의 실시, 주거지에서의 휴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여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타 조건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콜호즈직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콜호즈에 의하여 조정된다.
제42조 소연방시민은 건강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보건시설에 의한 질높은 무료의 의료지원, 시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 안전기술 및 산업위생의 발전과 개선, 광범한 예방대책의 실시, 환경의 건전화대책, 학습 및 노동교육과 무관한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성장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질병의 예방과 이환율의 저하, 장기간에 걸친 시민의 적극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과학연구의 성과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3조 소연방시민은 노령 또는 질병을 당하여 노동능력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이 있는 때 및 부양자를 상실한 때에는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 사무직원, 콜호즈의 사회보험,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이 있는 때의 부조금, 국가와 콜호즈원의 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자연금 및 부양자상실연금의 지급,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시민의 취직알선,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배려 기타 형태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4조 소연방시민은 주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적 및 사회적 주택총면적의 확대와 보전, 협동조합 및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의 지원, 구비된 설비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의 실현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감독하에서의 공정한 분배 및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서비스요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연방시민은 제공되는 주택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소연방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 대한 무상제,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의무교육의 실시, 학습과 실생활, 학습과 생산을 기초로 한 직업기술교육, 중등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의 광범한 발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특전의 부여, 학교교과서의 무상지급, 모국어에 의한 학교교육을 받을 가능성 및 독학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소연방시민은 문화의 유산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가 소장하는 조국과 세계의 문화재에 대한 만인에의 개방, 문화교육시설의 발전과 그 국내에서의 균등한 배치,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판사업, 정기간행물, 무료도서관의 확충,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확대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7조 소연방시민에게는 공산주의건설의 목적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적 및 예술적 창조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자유는 학술연구, 발명 및 합리적 활동의 광범한 전개,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그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와 창작관계의 동맹을 지원하며, 발명과 합리화제안의 국민경제 및 기타 생활분야에의 도입을 계획한다. 저작자, 발명자 및 합리화제안자의 권리는 국가에 이하여 보호된다.
제48조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및 사회적사업의 관리, 전국가적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법률과 모든 결정의 토의와 그 채택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 기타 선거제국가기관을 구성하거나 이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전인민적 토의와 투표 및 인민의 감독, 국가기관과 사회조직 및 자주적인 사회단체의 활동, 근로자집단의 집회 및 주거지의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9조 소연방 각 시민은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대하여 그 활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행하고 그 활동의 결함을 비판하는 권리를 가진다.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시민의 제안과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회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가진다. 비판을 이유로 하는 박해는 금지된다. 비판을 이유로 박해를 한 자는 그 책임을 추궁받는다.
제50조 인민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소연방시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대중집회, 가두행진 및 시위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노동자와 그 조직에 대한 공공건조물, 가로 및 광장의 제공, 정보의 광범한 보급, 출판물과 텔레비젼 및 라디오를 이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장된다.
제51조 소연방시민은 정당과 사회조직을 결성하는 권리 및 정치적 적극성과 자주성의 발전, 시민의 다양한 관심의 충족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조직에는 그 규약에 의한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제52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양심의 자유 즉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아니하거나 무신론적 선전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종교상의 신앙과 관련하여 적의와 증오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연방에서는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제53조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부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평등하다. 국가는 광범한 아동시설의 설치와 발전, 생활서비스와 공공급식의 실시 및 그 충실, 출산수당의 지급,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특전 기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원조의 공여방법에 의하여 가정에 대한 배려를 행한다.
제54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신체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55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6조 시민의 개인생활, 신서, 전화에 의한 통화, 전신의 비밀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57조 개인의 존중,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조직 및 공무원의 의무이다. 소연방시민은 명예와 존엄, 생명과 건강,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소연방시민은 공직자, 국가기관 및 사회적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기간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에 위반하거나 권한을 일탈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자의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조직 및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범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받은 피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시민에 의한 그 의무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며 명예를 가진 소연방시민의 이름을 품위있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0조 스스로 선택한 유익하고 사회적인 활동분야에서의 양심적인 노동과 노동규율의 엄수는 노동능력을 가진 개개의 소연방시민의 의무이고 명예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의 기피는 사회주의사회의 원칙과 상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 소연방시민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고 소중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재산의 횡령과 낭비를 없애고 인민의 자산을 소중히 취급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책무이다. 사회적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62조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그 역량과 권위의 강화를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소연방시민 각자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인민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제63조 소연방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소비에트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제64조 다른 시민의 민족적 존엄을 존중하고 소비에트다민족국가에 대한 여러 민족의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소연방시민 각자의 책무이다.
제65조 소연방시민은 다른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66조 소연방시민은 자녀의 교육에 유의하여 그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주의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적합한 인간으로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자녀는 양친을 공경하고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제67조 소연방시민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부의 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68조 역사적 기념물 기타 문화재의 보전에 대한 배려는 소연방시민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제69조 다른 국민과의 우호와 협력의 증진 및 전체적 평화의 유지와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국제주의적 책무이다.
제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제7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사회주의적 연방제의 원칙에 의하여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일의 연방제다민족국가이다. 소연방은 소비에트인민의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의 공동건설을 위하여 대소의 모든 민족을 단결시킨다.
제7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는 다음과 같은 공화국이 통합된다.
로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백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그루지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리투아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몰다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라트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키르기즈·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르메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에스토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72조 각 연방구성공화국에는 소연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가 유보된다.
제73조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관할하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소연방에 대한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승인 및 연방구성공화국을 구성하는 새로운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형성에 대한 승인
⑵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결정 및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
⑶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의 결정
⑷ 소연방의 전영토에 있어서의 입법의 조정과 통일의 보장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의 기초적인 입법의 제정
⑸ 통일적 사회·경제적정책의 실시 및 국가경제의 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결정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의 입안과 승인 및 그 계획시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⑹ 통일된 통화·신용제도에 관한 지도 및 소연방국가예산에 산입되는 조세와 수입의 확정
가격과 노동보수의 분야에서의 정책의 결정
⑺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국민경제부문, 기업활동과 기업의 지도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부문의 전반적 지도
⑻ 전쟁과 평화의 문제, 주권의 보호, 소연방의 국경과 영토의 보전, 방위에 관한 조직 및 소연방군의 지도
⑼ 국가안전의 보장
⑽ ① 국제관계에서의 소연방의 대표권
② 소연방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교류
③ 연방구성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의 제정 및 그 관계의 조정
④ 국가독점에 의한 외국무역 및 기타 종류의 대외경제활동
⑾ 소연방헌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의 소연방헌법에 대한 적합성의 보장
⑿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기타 문제의 해결
제74조 소연방의 법률은 모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전연방의 법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연방의 법률이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영토는 단일이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소연방의 주권은 그 전영토에 미친다.
제9장 연방구성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76조 연방구성공화국은 다른 소비에트공화국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 통합된 주권을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이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 제73조에 명시된 범위외에 자기의 영토내에서 자주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에 적합하고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제77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 연방평의회, 소연방정부 및 기타 연방의 기관에 있어서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의 소연방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에 대한 국가권력 및 최고행정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이 관할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제78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는 그 공화국간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소연방의 승인을 요한다.
제79조 소연방구성공화국은 그 지방, 주, 관구의 구분을 결정하고 행정구획에 관한 기타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80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외국과의 관계를 맺어 그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대표 및 영사대표를 교환하며 국제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은 소연방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82조 자치공화국은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권한의 범위외에서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헌법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에 적합하고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제83조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각각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을 통하여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영토내에서 종합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토내에서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제84조 자치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5조
(원본의 결손)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제86조 내지 제88조
(원본의 결손)
제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제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제89조
(원본의 결손)
제90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임기는 5년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가 만료되기전 늦어도 4월이내에 공고한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인민대의원, 지방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한 선거의 공고기일과 그 절차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전연방 또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와 지방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의기간 중에 해결되거나 그에 의하여 전인민투표에 붙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는 선거인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인민대의원대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공화국에 있어서는 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소연방헌법,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에 의하여 최고회의 및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간부회가 조직되고 소비에트의장이 선출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 및 처리기관 기타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기관을 설치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제의 공직자는 법관을 제외하고, 2회이상의 연임을 할 수 없다. 어떠한 공직자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에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92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에 의한 감독과 기업, 시설 및 조직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의한 사회적 감독의 성질을 가진 인민감독기관을 조직한다. 인민감독기관은 법령의 시행 및 국가의 계획과 정책의 수행을 확인하여 국가규율의 위반, 지방우선주의와 세력주의적 자세의 표방, 비경제적 낭비, 사무지연과 관료주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제거하고 다른 감독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의 개선을 촉진한다.
제93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전부문을 직접 또는 그 조직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고 결정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94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은 집단적인 문제의 자유롭고 실무적인 토의와 해결, 공개성, 집행·처리기관 기타 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소비에트와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 원칙,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광범한 참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은 여론을 고려하고, 전국가적이고 지방적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시민의 토의에 붙이며 그 활동과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항상 보고한다.
제13장 선거제도
제95조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단수정원 또는 복수정원의 선거구별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에 대한 인민대의원의 일부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조직으로부터 선출될 수 있다.
제96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보통선거이고 선거권은 18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이 가진다. 21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은 소연방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동시에 2이상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각료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자, 각부처의 공직자, 지방소비에트 위원회의 지도자, 재판관과 국가중재관은 이러한 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로 판정된 정신장애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되어 시설에 수용된 자는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가처분조치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는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소연방시민에 대한 선거권의 직접 또는 간접의 제한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용인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97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평등선거이고, 각선거인은 각자의 선거구에서 1표를 가지며, 선거인은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제98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이고 인민대의원은 신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제99조 인민대의원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투표이고 투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감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0조 선거구별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은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 군인집회에 속한다.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 및 조직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인원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선거전 집회의 각 참가자는 토의를 하기 위하여 임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임의의 인원수의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인민대의원후보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참가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비용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기업, 사회조직, 시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단일의 기금에서 그 선거위원회가 이를 지급한다.
제101조 인민대의원선거는 공개적이고 공연하게 행하여 진다. 선거의 실시는 노동집단, 사회조직·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의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의 군인집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소연방시민,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및 부대별의 군인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정치적, 실무적이고 개인적인 자질에 대하여 자유롭고 전반적인 토의를 할 수 있고 특정한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은 집회, 신문·잡지,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실시절차는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선거인과 사회조직은 자기가 선출한 대의원에게 활동지침을 내린다.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활동지침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계획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활동지침을 참작하고 그 수행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에게 보고한다.
제14장 인민대의원
제103조 인민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있어서의 인민의 전권대표이다. 대의원은 소비에트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에트가 한 결정의 실시계획을 입안하며 국가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행한다. 대의원은 그 활동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선거구주민의 요구와 선출한 사회조직의 이익을 고려하며 선거인 및 사회조직의 활동지침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
제104조 대의원은 생산활동 또는 근무활동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항상 자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 또는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기간중 또는 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의원의 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생산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무자로서의 직무수행에서 해방되고 대의원활동에 관한 비용은 그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지급된다.
제105조 대의원은 그 국가기관 및 공직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 및 공직자는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활동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호소하고 스스로 제기한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관계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의 책임자는 즉각 대의원과 협조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제안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제106조 대의원에게는 그 권한과 의무를 지장없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대의원의 불가침 및 대의원활동에 관한 다른 보장은 대의원신분법 기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07조 대의원은 자기의 활동,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또는 지방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활동에 관하여 자신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선거인, 집단 및 사회조직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인 또는 사회조직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대의원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수의 선거인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의 결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제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
제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
제108조 소연방의 최고권력기관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소연방헌법의 제정 및 그 개정
⑵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민족국가조직에 관한 문제의 결정
⑶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확정과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국경변경의 승인
⑷ 소연방의 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⑸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가장 중요한 수준의 전연방계획의 승인
⑹ 소연방최고회의의 조직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선출
⑺ 소연방각료회의의장에 대한 임명의 승인
⑻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장, 소연방최고법원장,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에 대한 임명의 승인
⑼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추천에 의한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선출
⑽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령의 취소
⑾ 전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결정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법률 및 결정을 소연방인민대의원 총수의 다수표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109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2,2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동수의 선거인을 가진 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민족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32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5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 소연방인민대의원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연방사회조직으로부터 대의원 750명
제110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제1회 회의는 선거후 2월이내에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의 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대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행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1회이상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 발의에 의하거나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제안 또는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된다. 선거후 제1회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장이 주재하고 그 후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이 주재한다.
제111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국가권력을 가진 상설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감독기관이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양원 즉 동일한 의원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양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전체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지역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각연방 구성공화국 또는 지역선거인의 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는 민족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4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2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구성원중 매년 5분의 1을 교체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은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은 각의원의 회의를 지도하고 그 원내질서를 유지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합동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장 또는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이 교대로 주재한다.
제112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매년 각 회기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내지 4개월로 정하여지고 정기회기는 춘계회기와 추계회기로 구분하여 소집된다. 임시회기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또는 소연방대통령의 발의,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와 합동회의 및 이러한 회의와 회의간에 개최되는 양원상임 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회의로 구성되며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개회 및 폐회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만료후, 새로 선출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새로운 소연방최고회의를 구성할 때까지 그 전권을 가진다.
제113조 소연방최고회의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
⑵ 소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을 임명한다.
⑶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성과 소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⑷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와 소연방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연방검찰총장과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연방검찰청참여회와 소연방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
⑸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⑹ 소연방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⑺ 소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 소유관계, 국민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관리조직, 예산·재정제도,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 과세,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
⑻ 소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
⑼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
⑽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에 제출하며,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소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
⑾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⑿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
⒀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⒁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연방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⒂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16) 소연방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17)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
(18)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9) 연방구성공화국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0)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의 법률과 결정을 채택한다.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과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정한 법률 기타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한다.
제114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입법발의권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민족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자치주, 자치관구,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이 가진다. 전연방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회조직과 소연방과학아카데미도 입법발의권을 가진다.
제115조 소연방최고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심의된다. 소연방의 법률안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에서 각원의 구성원에 의한 표결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 법안 및 국가생활의 기타 중요한 문제는 소연방최고회의 발의에 의하거나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제안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전인민의 토의에 붙일 수 있다.
제116조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심의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있어서 공통의 의의를 가진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가건설의 문제, 소연방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에트다민족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요청의 조화에서 민족의 평등권과 대소민족 및 민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및 민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연방법령을 개정하는 문제이다.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소연방최고회의 양원 중 1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필요가 있는 때에 다른 1원에 송부되고 그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제117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는 균등의 원칙에 따라 양원에 의하여 조직되는 조정위원회에 이송하여 해결하며, 그후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에 의한 합동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제118조 소연방최고회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을 장으로 하는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 그 부의장, 양원의 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각원장 기타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각 1명의 연방인민대의원, 자치공화국으로부터 각 2명 및 자치주와 자치관구로부터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준비를 행하고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며, 소연방의 법안 기타 중요한 국가활동의 문제에 대한 전인민적 토의의 실시를 계획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 및 소연방대통령이 제정한 소연방의 법률 기타 법령의 원문을 연방구성공화국의 언어로 공포한다.
제119조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5년의 임기를 가진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만, 2회이상 연임 될 수 없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최고회의의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과 기타의 문제에 관한 명령을 공포한다.
제120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법안의 작성, 소연방최고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심의와 준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법률 기타 결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국가기관·조직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 구성원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소연방최고회의의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 및 그 양원의 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문제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상임위원회의와 위원회는 매년 그 구성원의 5분의 1이하를 교체한다.
제121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한 법률 기타 문제의 결정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한 양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한 초안의 예비토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과 소연방검찰청 및 소연방국가중재기관의 참여회를 구성하는 공직자의 임명과 선출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모든 연방구성국가와 사회기관, 조직 및 공무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위원회 및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권고는 국가와 사회기관, 시설 및 조직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결과와 취하여진 조치는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회기에서, 소연방각료회의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선출되는 기관의 지도자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소연방대통령에 대하여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에서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을 받은 기관 또는 공무원은 3일이내에 그 대회의 회의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회기에서 답변하거나 문서로 회답할 의무를 가진다.
제123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위원회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의활동에 필요한 일정기간에 사무직 또는 생산직 종사자로서의 직무에서 해방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동의가 없거나 그 폐회중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 동의없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속되거나 재판절차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24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정치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 및 각연방구성공화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는 없다.
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행동하고 소연방헌법에만 구속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동대회의 심의에 붙여지는 소연방의 법률안 및 기타 법령안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 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⑵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회가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령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대통령의 명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⑶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하며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⑷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대통령에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이 채택한 법령과 이러한 기관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령안이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고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의무가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⑸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 최고국가권력기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 사회조직의 전연방기관 및 소연방과학아카데미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한 검찰기관의 감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스스로 소연방최고국가권력과 행정기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선출된 기타 기관의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이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한 기관에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보낸다. 동위원회에 의한 이러한 결정의 채택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과 연방구성공화국의 헌법을 제외하고,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집행을 정시지킨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효력은 상실한다. 법령을 제정한 기관은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기관 또는 공직자가 제의한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취소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상신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헌법감시법으로 정한다.
제125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는 이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모든 국가기관을 감독한다. 소연방최고회의와 소연방대통령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인민감독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감독법으로 정한다.
제126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및 이러한 여러 기관의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 규칙과 소연방헌법에 의하여 공포되는 소연방의 기타 법률로 정한다.
민주화 사회(자유사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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