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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재 경기회복, 종전 후 2번째로 길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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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재 경기회복, 종전 후 2번째로 길어

CIA Bear 허관(許灌) 2018. 12. 15. 21:22


일본에서 경기동향을 검증하는 내각부 연구회가 열려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현재의 경기회복이 고도경제 성장기의 호경기였던 '이자나기 경기'를 넘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2번째로 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각부는 경기회복과 침체시기를 전문가연구회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13일 열린 연구회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현재의 경기회복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동향지수 등의 경기지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현재의 경기회복이 고도경제 성장기였던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4년 9개월간 계속됐던 '이자나기 경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재의 경기회복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2번째로 긴 기간이 됐습니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이달까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6년 1개월 동안 계속돼 종전 후 가장 길었던 경기회복과 같게 되는데, 민간 경제전문가와 정부내에서는 고용과 소득개선 등을 배경으로 내년 1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장기간을 경신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키워드 '이자나기 경기'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이자나기 경기'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경제는 몇 차례 장기적으로 경기가 확대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기간마다 언론 등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자나기 경기'는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4년9개월 동안 지속돼, 그 동안 일본이 자유주의경제 국가 중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자,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상징하는 시기로서 특히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의 신화에 유래합니다.

일본에서는 1955년부터 2년 반이 넘는 호경기를 "그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의미를 담아 신화에서 일본의 초대천황이라고 알려진 '진무천황'의 이름을 따서 '진무 경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5년부터의 호경기에는, '진무'와 그에 이은 또 하나의 호경기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에서, 일본신화에서 일본열도를 만든 신으로 알려진 '이자나기'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본은 2012년12월부터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간으로서는 '이자나기 경기'를 웃돌았으나 지금의 경기회복은, 명목성장률이 매년10%를 넘었으며 인구도 증가했던 '이자나기 경기'에 비해, 호경기를 실감하기 힘들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