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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Q&A] 신청 대상·신청 방법…지급액은? 본문
[아동수당 Q&A] 신청 대상·신청 방법…지급액은?
CIA Bear 허관(許灌) 2018. 6. 29. 21:32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0∼6세 미만 아동(0~71개월)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면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A.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Q.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Q.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 가능 **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
Q. 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서명 등으로 신청 가능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결정된 경우, 12월분 지급일에 10~12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대상자 수(198만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신청이 몰리면 대기시간 발생 등 불편이 우려됩니다.
신청기간(6.20~9.30)에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사전신청 초기 등 신청이 몰리는 기간은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고, 신청분산 등을 위한 지자체 안내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A.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됩니다.
※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Q.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이혼 등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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