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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종식으로 베트남 공산화 무력통일과 민주인사 본문

Guide Ear&Bird's Eye/베트남

베트남전 종식으로 베트남 공산화 무력통일과 민주인사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8. 12:35


1975년 4월 30일 오전 11시, 북베트남의 월맹군이 남베트남 사이공의 대통령궁 회의실로 들어닥치는 순간 두옹 반 민(즈엉 반 민) 대통령(가운데), 부 반 대우 수상(오른쪽),응웬 반 후옌 부통령(왼쪽서 두번째)이 남베트남 임시혁멍정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1975년 4월 월남(남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나름의 다른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착각 도미노패는 하나씩 하나씩 쓰러졌다.

구엔 반 티우 월남 대통령은 17도선 휴전선에 배치된 월남 정예군이 무너지자 모든 군관민에게 남부 사이공 일대 지역으로 철수를 명령했다.

                                                                    구엔 반 티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사진)

 월남군이 월맹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월남 국민이 공산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잉 연출함으로써 한국전 때 처럼 미국이 즉각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착각이었다.

티우의 '패배 과잉 코스플레'에 그의 핵심 지지 세력인 월남 해병대는 티우의 선산을 불도저로 밀어 버리며 분노를 드러냈다. 티우는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쿠데타 세력에게 사형당한 응오딘지엠[고 딘 디엠] 대통령의 시체[사진]

1963년 고 딘 디엠 정권을 무너뜨린 군부 쿠데타의 지도자였으나 티우와 공군을 대표하는 구엔 카오 키 등 소장파 세력에 밀려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야지도자가 된 즈엉반민은 그토록 갈망하던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으나 밀려오는 월맹군은 평화협상을 제의한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즈엉반민은 패전 국가의 수반이 아닌 포로 취급을 받으며 대통령궁에서 끌려 나와야 했다. 얼굴도 못들고 끌려 나오는 그는 착각에서 그제서야 깨어났다.

역시 티우와 벌인 권력투쟁에서 패배, 총리에서 밀려난 구엔 카오 키는 월맹군이 밀려 올 때 지지 시위 군중을 모아 놓고 자신만이 위기 속의 월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월남의 처칠' 코스플레였으나 미국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착각에서 벗어나 주제를 파악한 구엔 카오 키는 미국대사관 철수 헬기에 탑승하여 탈출하였다. 구엔 카오 키는 미국에서 주류상을 운영하며 제 주제 걸맞은 만년을 보냈고 공산화된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착각한 이들은 이들뿐만 아니었다. 반체제 학생 지도자들은 월맹과 협상하겠다며 대통령궁에서 월맹군의 입성을 기다리다 모두 체포되어 재교육 센터로 끌려갔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티우 정권의 몰락에 한몫을 했던 이른바 민주 인사들은 재교육 수용소에서 "미군은 언제 오지'라며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남부 베트남의 즈엉반민대통령이 사이공(현 호찌민) 대통령 궁에서 북부 베트남군에 포로가 됨으로써 베트남전이 종결되고 베트남이 통일되었다.(1975.4.30).

이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베트남 개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도미노 이론'의 부분적 실현이었다.

그러나 이를 미국의 참담한 실패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동남아의 공산화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등 3개국에 그쳤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동남아에서 공산화의 대폭적 확산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당시 미국 지도부는 미중화해로 최대 전략적 주적인 소련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고 베트남 공산 세력이 미국과 벌인 10년전쟁으로 군사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호찌민이 구상하였던 베트남을 맹주로 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연방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비용 저효율의 전략적 자산 남부 베트남을 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남부 베트남을 버림으로써 '전략적 혈우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군 철수 후 중국은 북베트남 국경지역에 배치되었던 24개 사단을 중소국경 지역으로 이동시켜 소련의 침공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

소련은 유럽 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등 뒤에서는 중국의 견제를 받아 전략적으로 안팎 곱사등이 신세가 되었다.

미국은 남베트남 멸망과 중국과 화해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비 경쟁을 소련 견제에 집중시킬수 있었다.

소련은 소련판 베트남전인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수렁에 빠져든 데다 미국과 펼친 해군력 경쟁, 레이건이 촉발한 '스타워즈 전쟁'에 대응하느라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상태에 빠졌다. 결국 1991년 소련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한 지 18년 만에 그리고 남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16년 만에 소련의 붕괴를 보게된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불량자산을 과감히 버리고 전략적 환경을 최적화 한 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자산을 주적에 집중시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베트남(월맹) 군부 지휘관과 군단 지휘관은 남부 해방 직후 마지막 회의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베트남 패망 후 보트피플이 돼 탈출하는 남베트남 국민(사진)

*고 딘 디엠[Ngo Dinh Diem , 吳廷琰(오정염)]은 1954년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의 대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하다가 1963년 암살되었다.

 

고 딘 디엠은 베트남의 명문집안에서 태어났다. 17세기 그의 선조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최초의 베트남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젊은시절에는 베트남 황실과 절친하게 지냈고 1930년대 바오 다이황제의 내무대신을 지냈다. 1945년 호치민[胡志明]의 공산군에 체포되어 가톨릭의 지원을 얻어보려던 호치민으로부터 북베트남 독립정부에 가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거의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다. 1954년 디엠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정부를 이끌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반정부집단과 정치당파들로 분열되어 있는 남베트남에 자신의 친족들을 중심으로 독재정권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믿는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교도에 대한 편애 때문에 남베트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도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으며 토지개혁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산주의와 베트콩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공산주의 봉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교도들을 투옥·처형하자 미국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군부 쿠데타 때 부하 장군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즈엉반민[베트남어: Dương Văn Minh/ 楊文明(양문명), 1916216~ 200185일] 베트남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메콩 강 삼각주에 위치한 띠엔장 성의 미토에서 태어났다. 달라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군 중위로 근무하였으며, 1963년 쿠데타를 일으켜 응오딘지엠을 암살하고 총통에 올랐다. 그러나, 1년 만인 1964, 응우옌카인에 의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퇴진했다. 그리고 순회대사 명목으로 태국 의 방콕 으로 갔다가 1968년 귀국했다.

1975421일 응우옌반티에우 가 베트남을 탈출해 망명하였고, 부총통으로서 후임 총통이 된 쩐반흐엉 도 426일 베트남을 탈출해, 즈엉반민이 428일 다시 남베트남의 총통이 되었다. 1975430일 사이공 함락 되자 즈엉반민은 남베트남 마지막 총통으로 항복했다.

 1983년 망명이 허락되어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얼마 뒤 다시 미국으로 옮겨 여생을 보냈으며, 2001년 사망하였다.


*구엔 반 티우[Nguyen Van Thieu/阮文紹(완문소)] 1967년부터 북베트남의 침공으로 공화국이 함락되던 1975년까지 재임했다.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945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베트남 독립동맹에 가입했으나 나중에는 프랑스 식민정권 편에 서서 베트남 독립동맹과 싸웠다.

1954년 베트남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1956년 이후로는 고 딘 디엠정권을 위해 일했다. 1963년 고 딘 디엠에 대항하여 일어난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65년 구엔 카오 키총리가 이끄는 군사정권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1967년에는 그해에 공표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뽑혔으며 1971년에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

 티우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티우 정권은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린든 B. 존슨대통령부터 리처드 M. 닉슨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줄곧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1973년 평화협정(남베트남 정부는 다소 불만스러운 가운데 협정안을 수락했음)이 조인되어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티우는 계속 권력을 강화했다.

 1975년초 공산주의자들이 북부지방을 장악하자 부대를 철수시켜 수도 사이공을 방어하도록 했으나 공산군이 사이공을 포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결과가 되었다. 티우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사임한다면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설득을 받아들였다. 1975421일 미국을 비난하는 한 연설에서 부통령 트란 반 흐엉을 지지한다는 사임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고국을 떠났다.

 처음에는 타이완으로 갔다가 뒤에 영국 런던을 거쳐 미국 보스턴에 정착했다.

 


*구엔 카오 키[Nguyen Cao Ky , 阮高祺(완고기)]는 193098일 베트남 북부 손타이에서 태어났다

과시적인 태도와 급진노선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 식민지군에 복무하다가 1954년 국토가 분단되자 남베트남 공군에 들어갔다. 그는 허세를 부릴 뿐만 아니라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주목을 끌었고 미국 고문단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그결과 1963년 고 딘 디엠 정권이 무너진 뒤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단시일 내에 1만 명의 전투요원을 양성했다.

 

19656월 육군 소장 구엔 반 티우, 대장 두옹 반 민 등과 함께 판 후이콰트 정부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주동했으나 그의 권위주의 노선은 주위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1967년 군 최고지휘관들은 민정이양(民政移讓) 총선에 대비하여 대통령후보에 티우, 부통령에 키를 지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키는 티우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게 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티우를 제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려 했지만 후보사퇴 압력을 받아 공군에 복귀했으며, 1975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는 몇몇 대학을 돌며 강의도 하고 1976년에 출판된 저서 스무 해, 스무 날 Twenty Years and Twenty Days의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베트남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19731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으로 파리 협정등으로 불린다.

1973127일에 협정이 조인되었다. 모든 참가국들은 "1954년 베트남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성, 영토를 존중한다"를 인정하였다. 그 후 미국은 1969년에 개시한 미군의 철수를 계속하여, 1973129,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 하였고, 미군은 329일에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평화협정 조인에 대한 공적을 높이 사서 헨리 키신저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북베트남의 레득토 특사에게는 노벨평화상이 주어졌지만, 레 특사는 거부하였다.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전문]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의에 참가한 당사자(PARTY)들은 베트남인들의 기본적 국민의 권리와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남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회복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여러 규정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민 권리

 

1조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한다.

 

2장 적대행위의 종식, 철군

 

2조 휴전은 1973127GMT 24시를 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된다. 같은 시각 미국은 베트남민주공화국 영토에 대하여 그 주둔지를 막론하고 육공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대한 기뢰부설을 중지한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월맹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부설한 모든 기뢰를 제거, 영구해체 또는 파괴한다.

 

3조 당사자들은 휴전을 준수하고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휴전이 발효되는 즉시

 

(A) 미군 및 베트남공화국군의 연합군은 철수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현 위치에 머문다. 철군은 제16조에 규정된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만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B)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의 군대도 현위치에 머문다. 17조에 규정된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단은 쌍방의 장악지역과 주둔형태를 결정한다.

 

(C) 남베트남 내의 쌍방의 각종 정규군과 비정규군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 지상, 공중 및 해상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규제한다.

 

- 모든 적대행위, 테러행위,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4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지 않으며 남베트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5조 본 협정 조인 후 60일 안으로 미군과 제 3(A)에 규정된 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군사고문단평정계획에 관련된 기술 및 군사요원군장비탄약 및 군수물자를 모두 철수한다. 상기 외국으로부터 모든 유사 군사단체와 경찰에 파견된 고문들도 같은 기간 내에 철수한다.

 

6조 미국과 제3조 그 밖의 외국 월남내 기지는 본 협정조인 후 60일 안으로 모두 철거된다.

 

7조 휴전의 발표로부터 본 협정의 제9(B)및 제 14조에 규정된 정부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병력군사고문기술군사 요원을 포함한 군사요원장비탄약 및 전쟁물자의 남베트남 도입을 수락치 않는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두 당사자의 공동군사위원회 및 국제통행감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휴전 이후 파괴, 파손 및 폐품이 된 장비, 탄약 및 전쟁물자를 동일 특성 및 용도의 11 교환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3장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과 포로, 억류된 베트남 민간인 송환

 

8

 

(A)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은 제5조에 명시된 병력 철수와 병행하여 동일한 날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협정을 조인하는 날 상기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완전한 명단을 교환해야 한다.

 

(B) 당사자들은 전투 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에 관한 정보의 입수와 사망자 묘지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호함으로써 발굴 및 송환의 신속화를 위해, 또한 전투 중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할 그 밖의 여러 조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C)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는 1954720일 조인된 베트남전쟁 종결에 관한 협정 제1(B)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베트남 당사자가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결합을 주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증오와 적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 발표 후 90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장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9조 미합중국 정부와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베트남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제원칙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

 

(A)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모든 국가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B) 베트남 국민은 국제감시하에 진정으로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를 스스로 결정한다.

 

(C) 외국은 남베트남 국민에게 여하한 정치노선이나 인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0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남베트남에서 휴전을 준수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무력 충돌을 회피하기로 약속한다.

 

11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직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성취하고 증오와 적대를 종결하며, 어느 한쪽에 가담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모든 보복행동과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 즉 개인의 자유의사표시의 자유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신앙의 자유이전의 자유주거의 자유노동의 자유사유재산의 권리 및 자유 기업의 권리를 보장한다.

 

12

 

(A) 휴전직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민족적 화해단합, 상호존중, 상호 불배제의 정신에서 평등한 3개 당파로 구성되는 민족적 화해단합의 국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동 국민회의는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가 발족한 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하급회의의 구성문제를 협의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되도록 빨리 남베트남 내정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되, 베트남 국민의 평화독립 민주주의에의 염원에 따라 휴전 발효 90일 이내에 이를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B)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두 베트남 당사자의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고 민족적 화해단합 성취와 민주주의적 자유의 보장을 이룩하게 하는 과업을 맡는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제9(B)에 규정한바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준비하며 이 총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총선거에서 결정할 제도는 두 베트남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또한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지방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13조 남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인 군대문제는 전후 정세에 따라 민족적 화해단합, 평등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두 베트남 당사자들이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들 간에 토의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는 전투병력감축과 각군 병력의 동원해제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를 되도록 빨리 성취시킨다.

 

14조 남베트남은 평화와 독립을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남베트남은 정치 및 사회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상호 독립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를 수립하며 정치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는 기술 및 경제원조를 어떤 국가에서라도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한다.

 

남베트남이 장차 군사원조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제9(B)항에 규정된 남베트남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될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5장 베트남 통일과 남북 베트남 관계

 

15조 베트남의 통일은 남북 베트남 간에 이루어질 협정이나 토의에 입각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강제나 합병, 또한 외국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통일의 시기는 남북 베트남 간에 합의한다.

 

<통일이 성취되기까지>

 

(A) 북위 17도선 상에 설치된 두 구역간의 군사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F)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지 잠정적인 것이며 정치적 또는 영토상의 경계선은 아니다.

 

(B) 남북 베트남은 잠정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의 존재를 존중한다.

 

(C) 남북 베트남은 제반분야에서의 정상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에서 토의될 사항 중에 잠정 군사분계선을 통한 민간의 이동방식 문제를 포함한다.

 

(D) 남북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여하한 쌍무 또는 집단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이 각자의 영토 내에 군사기지군부대고사고문단(원문의 오자 차용)군사요원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

 

6장 공동군사위원회, 국제통제감시위원단 및 국제회의

 

16

 

(A) 베트남에 관한 회담 참가 당사자들은 본 협정의 아래규정 시행을 위해 당사자들간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의무를 띨 4자 공동군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대표를 즉시 임명한다.

 

- 남베트남 전역에서의 휴전 발효: 2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휴전: 3(A)

 

- 남베트남에서의 전 당사자간의 휴전: 3(C)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 5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 철거: 6

 

-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 8(A)

 

- 전쟁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지원: 8(B)

 

(B)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협의 및 전원합의의 원칙하에 활동한다. 표출된 이견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에 이첩한다.

 

(C)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본 협정 조인직후 활동을 개시하여 제3(A)에 명시된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이 완료되는 60일후에 활동을 완료한다.

 

(D) 4개 당사자는 4자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절차활동수단 및 경비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17

 

(A) 두 남베트남 당사자는 본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공동활동을 보장하는 임무를 띨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를 즉각 임명한다.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할 때 남베트남 전역에서 휴전을 실시하는데 관련한 사항: 2

 

-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B)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했을 때 남베트남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C)

 

- 남베트남으로의 군대투입 금지에 관한 것과 본 조의 기타 모든 조항에 관한 사항: 7

 

-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에 관한 사항: 8(C)

 

- 13조 두 베트남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된 병력의 동원해제에 관한 사항: 13

 

(B)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들은 국제휴전감시감독위원회(ICCS)에 회부한다.

 

(C) 본 협정 조인후 2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남베트남에 휴전을 실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구성에 관해서 즉시 합의해야 한다.

 

18

 

(A) 본 협정 조인 후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을 즉각 설치한다.

 

(B) 19조에 규정한 국제회의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이 본 협정 규정의 이행상태의 감시감독에 관하여 4당사자에게 보고한다.

 

- 남베트남 전역 휴전시행에 관한 사항: 2

 

- 미군과 기타 외국군의 휴전에 관한 사항: 3(A)

 

- 남베트남 내전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C)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에 관한 사항: 3조 및 제5

 

- 미군 및 제 3(A)에 언급된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의 철거에 관한 사항: 6

 

- 포로가 된 군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에 관한 사항: 8(A)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4개 당사자들은 이들 감시반의 배치와 활동에 즉각 합의한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들은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C) 국제회의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본 협정의 다음 조항의 이행 및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을 남베트남 두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4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전역에 걸친 휴전 실시를 규정한 제 2조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간 휴전을 규정한 제 3(B)에 관한 사항

 

-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안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을 규정한 제 3(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 군대와 그 밖의 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제7조에 관한 사항

 

- 월남에 생포 구류되어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을 규정한 제8(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서의 자유 민주주의 총선거에 관한 9(B)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 병력의 동원해제를 규정한 제13조에 관한 사항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남베트남 두 당사자는 이 감시반들의 위치 및 활동에 즉각 동의하고 그들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D)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캐나다항가리인도네시아폴란드 4개국 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 위원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회원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E)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남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F)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G)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베트남에서 휴전이 발표한 후 활동을 개시한다. 본 협정 제 18(B)의 규정에 관련하여,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규정에 관련된 통제감독의 소기의 업무가 끝났을 때 활동을 종료한다.

 

남베트남의 2개 당사자들의 본 협정 제 9(B)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서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활동을 끝낸다.

 

(H) 4개 당사국은 즉시 국제통제위원단은 조직활동수단 및 예산에 관하여 합의한다.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간의 관계는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 간에 합의하고 결정한다.

 

19조 당사자들은 본 협정 조인 후 30일 안으로 전쟁종식, 베트남 평화유지, 베트남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존중, 남베트남 주민의 자결권, 인도차이나에서의 평화 증진과 보장에 관한 서명된 합의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한다.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의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프랑스소련영국으로 구성된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의 4개 국민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 당사자와 함께 본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제의할 것이다.

 

7장 크메르 및 라오스

 

20

 

(A)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크메르 및 라오스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즉 이 국가들의 독립주권단합영토보전을 인정한 캄보디아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중히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또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중립을 존중한다.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및 안전의 침해를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영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B) 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이 두 국가로부터 완전 철수하며, 군대군사고문관군요원무기탄약전쟁물자를 다시 이 나라에 반입하지 않는다.

 

(C)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국내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각자 국민이 이를 해결한다.

 

(D) 인도차이나 국가간에 존재하는 문제는 인도차이나 국가 당사자끼리 독립주권영토보전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한다.

 

8장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 간의 관계

 

21조 미국은 본 협정 체결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또는 인도차이나 국민들과 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그 전통적인 정책에 따라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전 인도차이나의 복구와 전후 재건에 기여한다.

 

22조 전쟁의 종식, 베트남에서의 평화회복 및 본 협정의 엄수는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간에 상호 독립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새롭고 평등하며 호혜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이 협정은 베트남의 안정된 평화를 성취하고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에 영구적인 평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타조항

 

23조 본 협정은 파리 베트남회담 참가 당사자들의 전권대표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본 협정 및 부속의정서를 엄중 이행한다.

 

1973127일 파리에서 월남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월남어 및 영어 원본은 공식적이며, 다같이 진본임을 확인한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윌리암 로저스 국무장관

 

베트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란 반 람 외상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루이 트린 외상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티 빈 외상



 

개혁개방정책 고르바초프와 실용주의 등소평


1989년 5월 1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는 한 달 전인 4월 15일의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산당 전 총서기의 급서로 야기된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여서 천안문 광장은 학생들에 의해 장악된 상황이었다.

중첩된 세기적 정치 이벤트를 바라보며 세계는 '고르바초프의 길’ 이 사회주의의 유일한 재생의 길이라는 ‘착시현상’에 빠졌다.

정치개혁 우선의 소련과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개혁은 외면한 중국 간의 개혁 이념대결에서 소련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불과 2년 7개월 뒤인 1991년 12월 25일 권좌에서 물러났고 이로써 소련 공산주의 체제도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6·4 유혈진압을 일으켜 한 동안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던 중국 공산체제는 존속할 뿐만 아니라 날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급기야 21세기에 접어들어 18년째를 맞은 지금에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로 부상했다.

하부구조(경제)가 상부구조(정치)를 결정한다는 통속화한 마르크스 이론에 딱 접합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방중은 중국이 관계개선의 선결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하였던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시작된 1988년 5월 15일로부터 꼭 1년 뒤에 이루어졌다.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는 고르바초프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르비의 방중 만 2년 뒤인 1991년 5월 15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군사위 주석이 소련을 방문했다. 장쩌민의 소련 방문은 고르비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장쩌민과 고르바초프는 양당이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교류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 지도자는 중소 양국 동단(東端) 국경선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이 고르바초프와 장쩌민의 만남은 중국과 소련의 공산당 최고 지도자간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장쩌민과의이 회동 3개월 뒤인 이해 8월 소련 공산당 보수파의 불발 쿠데타 이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직에서 물러났으며 12월에는 소련마저 해체되었고 고르비 역시 대통령 직에서 사임했다.

소련이 해체된 지 1년 3개월 뒤인 1993년 3월 전인대에서 장쩌민은 국가주석에 취임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수가 대통령을 겸직하는 당정 최고지도자 일원화라는 고르비의 개혁을 중국 공산당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소련의 해체가 개혁의 선후와 개혁의 속도에 있음을 중국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등소평 이후 중국정부를 평가할때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정하지만 중국 국가주석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1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3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81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베트남 헌법

(2001년 개정판)

전 문

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 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가이다.

제2조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 한다.

제9조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의 조직이며, 정치조직의 자원연합이며, 각 사회, 정치조직, 각 급의 대표, 사회의 각 층, 각 민족 및 해외거주 교포의 조직이다.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 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 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한다.

제10조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제13조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국가는 독립경제 기반을 수립하고, 내력발휘를 자주적으로 시행하여, 국제경제에 주동적으로 화합하여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를 실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기반 정책을 실현한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총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및 외국인투자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모든 경제구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기반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경제조직, 개인은 법으로 금하는 분야 이외에 모든 생산,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장기적인 발전과 평등하고 법이 정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의 시장형성과 발전 및 완성을 촉진하는 일을 실시한다.

제17조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의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20조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개체경제, 소기업,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원칙 하에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장려한다.

제26조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 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교육의 발전은 최우선의 국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국가는 교육의 목표, 내용,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대학이후의 교육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 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과학기술은 최우선의 국책이다.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 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4조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제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공민권은 곡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 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 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문화를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 및 특수한 가정환경이 있는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 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하다.

제65조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진다.

제69조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 자, 무고한 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민족의 한 부분이며 국가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베트남의 문화본색을 보존하는 것과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회

제83조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제84조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화폐,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 세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및 종교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 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 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 결정

13. 대외 정책 결정, 국가주석이 또는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될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제출을 법률로 정한다.

제88조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국회상임위원회 구성 :

- 국회 의장

- 국회 부의장

- 위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수는 국회가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매기 국회상임위원회는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회상임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제91조국회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 의원 선거 공포와 선거를 주재한다.

2. 국회 회기의 준비, 소집 및 주재한다.

3. 헌법, 법, 법령을 유권해석한다.

4.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5. 헌법, 법, 국회의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을 감찰하고, 헌법, 법령, 국회의결에 위배된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 시행을 정지시키고 그 문서의 폐지를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에 위배된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를 폐지한다.

6. 인민의회활동을 감독, 지도하며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위배의결사항을 폐지하고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가 인민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의회를 해산시킨다.

7.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조화, 배합시키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도하고 보장한다.

8.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차기국회시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9.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상태 선포를 결정한다.

10.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11.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제92조국회의장은 국회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결정, 법에 서명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사업을 지도하고 국회의 대외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국회의원과 관계를 유지한다. 국회 각 부의장들은 의장의 업무분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국회의장을 보좌한다.

제93조국회상임위원회 법령, 의결은 국회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은 국가주석이 재검토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과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94조국회는 의장, 각 부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한 민족회의를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민족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국회에 건의하며 산악지대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소수민족 동포가 사는 지역에 관한 민족정책 시행업무를 감독한다. 민족정책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는 민족회의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민족회의 의장은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와 정부의 민족정책 시행업무 회의에 참가한다. 민족회의는 이 밖에도 제95조에 규정된 국회의 각 위원회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민족회의는 전임제도에 따라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제95조국회는 국회의 각 위원회를 선출한다. 국회의 각 위원회는 법안의 연구, 심사, 법, 법령안과 기타 안에 관한 건의를 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항을 보고하며 국회, 국회상임위원회에 법과 법령 제정계획에 관한 이견을 제출하며 소관위원회에 활동범위에 속한 문제들을 건의한다. 각 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둔다

제96조국회의 민족회의와 각 위원회는 정부구성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과 기타 국가관련 요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구받는 자는 그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정부기관은 국회 민족회의와 각 위원회의 건의를 연구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제97조국회의원은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변하는 자이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을 대변하는 자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들의 의견과 소원을 청취하고 국회와 국가관련 기관에 반영하고, 자신과 국회의 활동을 유권자들에 보고하여야 하며, 유권들의 질문과 건의에 답변하고, 공민의 청원, 고발사건 해결에 힘쓰고 공민의 공민권을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을 인민에게 널리 알리고 인민이 실행하도록 활동한다.

제98조국회의원은 국가주석, 정부수상, 정부의 장관과 기타 요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의를 받은 자는 국회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자기 회기에 보고하거나 또는 문서로 답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사회조직, 군부대에게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관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 조직, 부대의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내에 국회 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한다.

제99조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추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된 때에는 구금기관은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검토, 결정하도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국회의원은 의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정부수상, 각부장관, 정부의 기타 요원과 국가의 기타 관련기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공급과 국회의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국회의원의 활동경비를 보장한다.

제7장 국가주석

제101조국가주석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2조국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국가주석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임기가 끝나도 국가주석은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제103조국가주석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법, 법률공포

2. 인민군을 통솔하고 국방, 안녕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3. 국가부주석,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청의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한다.

4.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부수상, 장관과 정부의 기타 인사를 임명, 면직, 해임한다.

5.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전쟁상태 선포결정을 공포하고 대특사결정을 공포한다.

6.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을 내리고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사태를 선포한다.

7. 규정된 문제에 관한 국회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상임위원회의 법령의결에 대해 통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그 법령과 의결이 상임위원회에서 재찬성 표결되고 국가주석이 이에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주석은 차기 국회 회기에 제출한다.

8.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 재판관, 최고인민검찰청 부총장, 검찰관의 임면과 해임

9. 인민군 고급 장교 서열, 외교 대사급, 정부직위 서열을 결정하고 훈장, 휘장과 국가명예훈장 수여를 결정한다.

10. 베트남 특명전권대사의 파견, 소환, 외국 특명전권대사 접수, 외국 국가원수와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명의로 회담진행, 국제조약체결, 기체결한 조약,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조약 비준 또는 조약에 참가

11. 베트남 국적 입적, 베트남 국적 정지 또는 박탈 결정

제104조국가 국방·안녕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국가 국방·안녕회의 구성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는다. 국가 국방·안녕회의 구성원은 전원 국회의원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 국방·안녕회의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전시에는 국회는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국가 국방·안녕회의 부여할 수 있다. 국가 국방·안녕회는 집단다수결제도로 운영한다.

제105조국가주석은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국가주석은 정부의 각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6조국가주석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수행을 위해, 영, 결정을 내린다.

제107조국가 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가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주석이 위임한 일부 임무를 주석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8조국가주석이 장기간 집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주석이 주석권을 가진다. 국가주석이 공석인 경우에 부주석이 국회에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주석권을 가진다.

제8장 정부

제109조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정부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 그리고 대외임무수행을 통일관리하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까지 국가기구의 효력을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며 조국건설과 방위사업에서 인민의 주인의식을 발휘케 하며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안정과 향상을 보장한다.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제110조정부는 수상, 각 부수상, 각부 장관 기타 인사로 구성된다. 수상이외에 다른 정부의 구성원은 전원 국회의원으로 하지 않는다. 정부 수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업무 분담에 따라 수상을 돕고 임무를 수행하며 수상이 부재시 한 명의 부수상이 수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부 업무를 영도한다.

제111조베트남 조국건설 중앙위원회 의장, 베트남 총노동조합연맹 의장과 각 인민단체 대표는 관련문제 토의시 정부 회의에 참가한다.

제112조정부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부, 부와 동등한 각 기관과 정부 소속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고 중앙으로부터 하부기관까지 국가행정기구를 구축하고 통일체계를 견고히 하며 인민의회와 국가 상급기관 공문서 이행을 지도감사하며 인민의회가 법률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공무원을 양성하여 우수한 국가공무원 집단을 사용한다.

2.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군부대와 공민의 헌법, 법률 시행을 보장하며 인민에게 헌법과 법률 교육, 선전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3. 법, 법령안과 기타 안을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 국민경제 발전을 통일 관리하며 국가재정 금융정책을 실현하며 전인민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문화, 교육, 보건, 과학과 공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사회 발전계획을 실현한다.

5.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공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6. 전 인민의 국방, 인민의 안녕을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며 국가안녕과 질서, 사회안전을 보장하며 인민군을 육성하며 국토 방위를 위해 동원령, 긴급사태 선포와 기타 모든 방법을 시행한다.

7. 국가의 통계사업, 국가감사사업을 조직하고 영도하며 국가 기구내관료부패를 배격하며 공민의 고소, 고발을 해결한다.

8. 정부 이름으로 국제조약 체결, 참가 비준 등 국가의 대외사업을 통일관리하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이행을 지도하며 103조 10항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베트남 조직과 공민의 정당한 이익,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9. 사회정책, 민족정책, 종교정책을 실현한다.

10. 성, 중앙직속시 이하의 행정단위의 경계를 조정한다.

11. 인민단체들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 조직의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국전선과 연계한다.

제113조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의 임기가 끝나도 정부는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4조정부 수상은 다음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정부, 정부구성원,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고 정부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와 부와 동등한 기관수립 또는 해체를 국회에 건의하며 부수상, 장관, 정부의 기타 구성원의 임명, 해임을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는다.

3. 차관과 차관급의 임명과 해임, 성,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비준, 임명과 해임

4. 헌법, 법과 국가 상급기관의 문서에 위배되는 장관의 지시, 통자,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의 결정, 지시의 시행정지 또는 폐지

5. 헌법, 법과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와 위배되는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의결사항시행의 정지시킴과 동시에 국회상임위원회에 폐지를 건의

6. 정부가 해결해야할 중요문제에 관해 대중통신을 통해 인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제115조헌법, 국회의결,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과의 의결, 국가주석의 영과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의결, 의정을 발하고 정부수상은 그 문서의 시행을 결정, 지시하고 감사를 한다. 정부에 속하는 중요한 문서의 시행을 결정, 지시하고 감사를 한다. 정부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집단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제116조정부의 장관과 기타 구성원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신이 맡은 부문에 관해서 국가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 생산활동에서 자주권은 보장된다. 헌법, 법과, 국회,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 국가주석의영, 결정, 정부와 수상의 공문 등에 근거하여 장관과 기타 정부 구성원, 정부소속기관장은 결정, 지시, 통자를 발하고 각분야, 단위에서 그 공문의 시행을 감사한다.

제117조장관과 정부의 기타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수상,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장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

제118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행정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가를 성, 중앙직할시로 나눈다. 성은 현, 성소속 시(성도), 일반 시로 나눈다. 중앙직할시는 군, 현, 동과 읍으로 나눈다. 현은 면, 읍으로 나눈다. 성 소속 시, 읍은 동과 면으로 나눈다. 구는 동으로 나눈다. 행정단위에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 수립은 법으로 정한다.

제119조인민의회는 해당 지방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이며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며 인민의 주권을 행사하며 지방인민이 선출하고 지방인민과 상급 국가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0조헌법, 법, 상급 국가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인민의회는 지방에서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하고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예산에 관한, 지방에서 국방, 안녕에 관한, 인민의 생활 안정과 향상에 관한 상부에서 부여한 모든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를 완수한다.

제121조인민의회대표는 지방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는 대표이며 유권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으며 자신과 인민의회의 활동을 접촉과 보고로서 유권자에 알리며 유권자의 요구와 건의에 답변해야 하며, 인민의 고송, 고발을 검토 해결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인민이 국가의 법률과 정책, 인민의회의 의결을 실현하고 인민을 국가관리에 참가토록 동원할 의무가 있다.

제122조인민의회대표는 인민의회의 의장,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 인민재판소장, 인민검찰총장과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장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 질문을 받는 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인민의회에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지방 국가 기관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기관 책임자는 대표를 만나 대표의 건의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123조인민위원회는 인민의회가 선출한 인민의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에서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 법, 상급 국가기관의 공문과 인민의회의 의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124조인민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 지시를 발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를 영도하고 활동을 관리한다. 중요한 지방문제는 집단토론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의 위반된 공문과 하급 인민위원회의 위반공문을 시행중지 또는 폐지할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인민의회에 그러한 의결의 폐지를 제의한다.

제125조베트남 조국전선 의장과 지방에 있는 인민단체의 장들은 인민의회 회기에 초대되어, 참가하며 관련 문제 토의시에는 인민위원회의에 초청된다.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모든 정세를 조국전선과 각 단체에 통보하며 지방건설과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각 조직들의 의견, 건의를 경청하며 조국전선과 인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인민들이 국가와 함께 지방에서 경제·사회와 국방안녕 임무를 수행하도록 인민을 동원한다.

제10장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

제126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은 자신의 직능 범위내에서 사회주의 법제 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 보호, 국가와 집단의 재산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와 인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민재판소

제127조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사법기관이다. 특별한 상황에서 국회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조직 내에, 인민의 작은 법률 위반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최고인민재판소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재판관의 임명, 해임제도, 각급 인민재판소 내 인민참심원의 선출과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제129조인민재판소의 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민참심원의 참여 하에, 군사재판소의 재판은 군인참심원의 참여하에 행한다. 재판과정에서 인민참심원은 재판관과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130조재판시에 재판관과 인민참심원은 독립적이며 법률만을 준수한다.

제131조인민재판소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한다. 인민재판소는 집단 판결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132조피고의 변호권은 보장된다. 피고는 자신이 변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피고와 기타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기 위해 법조인 단체를 구성한다.

제133조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민족이 법정에서 그들 고유의 말과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34조최고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이다. 최고인민재판소는 지방인민재판소와 군사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재판소는 국회가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별재판소와 다른 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135조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회기중이 아닐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가 주석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지방인민재판소장은 인민의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136조법적 효력이 있는 인민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부대와 모든 공민은 존중해야하며 관련 당사자 및 단체는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청

제137조최고인민검찰청은 법률의 준수를 감독하고 공소권을 행사하며 법률이 엄정히 그리고 통일적 집행됨을 보장한다. 지방인민검찰청, 군사검찰청은 법률준수를 감독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소권을 행사한다.

제138조인민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지휘한다. 하급 인민검찰청의 청장은 상급 인민검찰청의 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인민검찰청의 청장, 각급 군사인민검찰청의 청장은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는다. 검찰위원회 설치문제는 인민검찰청 총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검찰위원회가 토론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법률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한다. 총장, 부총장, 지방인민검찰청과 군구의 군 검찰청의 검찰관은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39조최고인민검찰총장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상임위원회와 국가주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지방인민검찰청의 청장들은 상황에 관해 인민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인민의회 대표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제11장 국기, 국장, 국가, 수도, 국경일

제141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는 3:2 비율의 가로 세로 적색 바탕 중앙에 5개 날개의 황금별을 둔다.

제142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장은 원형, 적색바탕이며 중앙 5개 날개의 황금별 주위에는 벼이삭, 하단에는 톱니가 맞물린 차바퀴가 있으며 그 중앙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제143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는 “진군가”의 가사와 곡으로 한다.

제144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이다.

제145조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일이 국경일이다.

제12장 헌법의 효력과 헌법개정 절차

제146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른 모든 법률은 헌법과 부합되어야 한다.

제147조국회만이 헌법개정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의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헌법은 1992년 4월 15일 11시 45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8대 국회 제11차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LE QUANG D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