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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ar&Bird's Eye2/합리적 금욕과 소비는 플러스 투자삶
신입사원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휴가가자! -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CIA Bear 허관(許灌) 2018. 1. 19. 22:28신입사원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휴가가자! -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더 이상 방학은 없지만 휴가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당신! 연차가 없어 선배들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거나 당겨서 휴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입사 이듬해 생기는 15일 유급휴가에서 당겨 사용해왔다.
연차란 1년간 출근하기로 약속된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제공받는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한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물론 업무 중 산업재해나 임신 등의 사유는 출근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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