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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賃加工)과 위탁가공무역 본문
기어 임가공(사진)
임가공이란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부분 임가공),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서 하청, 하도급과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위탁가공무역이란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이다.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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