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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농촌 승포책임제 확대 본문
"승포책임제란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경영은 개별농가로 한다. 기업은 국가소유이고 경영은 기업(근로자)이다 승포책임제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주의(일당체제)로 나아갈 때 부정부패로 망할 수도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때 사기업 시장경제 도입이 자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1980년 5월 31일 덩샤오핑(鄧小平)이 중앙의 주요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안후이(安徽)성의 농촌개혁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덩샤오핑의 이 같은 언급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과 4인방 타도 후 안후이성에서 인민공사(人民公社)의 해체와 그 대안으로 실시된 ‘승포책임제(承包責任制), 즉 포산도호(包産到戶)제가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이의 확대를 촉구한 것이다.
덩샤오핑은 농촌정책 자율화 이후 포산도호가 적합한 지방에서 포산도호가 실시되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었고 변화도 많았다고 지적한 뒤 농촌의 당면한 주요 문제는 여전히 사상의 해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인민공사를 성립시킨 마오의 극단적인 평등주이 이념의 족쇄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말로 포산도호 도입이 농촌 정책 개혁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오의 인몀으로부터 벗어나는 사상해방 운동임을 강조한 것이다. .
안후이성의 농촌개혁은 인민공사를 통한 집체적 경작에서 경작의 책임을 농가 단위로 환원시킨 것으로 덩샤오핑의 측근인 완리에 의해 주도되었다.
1977년 6월 안후이성 제1서기 겸 안후이성 혁명위원회 주임이 된 완리는 쓰촨(四川)성의 자오쯔양(趙紫陽)과 함께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민공사 해체작업을 진두지휘하였다.
이 결과 두 곳 모두 곡물 생산의 괄목할만한 증대를 가져왔다.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는 “양식을 먹으려거든 쯔양을 찾아가고 쌀을 먹으려거든 완리를 찾아가라(要吃糧 找紫陽 要吃米 找萬里)‘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완리와 자오쯔양의 농촌개혁 방식은 인민공사에 귀속되었던 농토를 호별로 분할하여 가족 단위의 농가가 생산을 책임지게 한다는 데는 동일했으나 완리가 일정 생산량 이외의 나머지 생산 부분을 농가 스스로 처분토록 한 데 반해 자오쯔양은 초과생산분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 보너스를 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안후이성과 쓰촨성의 농촌개혁을 모두 ‘포산도호’로 지칭하지만 이러한 잉여생산물의 처리 방식의 차이 때문에 안후이성 방식을 ‘포간도호(包幹到戶)’로, 쓰촨성의 방식을 ‘대포건(大包乾)’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완리와 자오쯔양은 덩샤오핑의 이 발언 있기 한 달 전인 1980년 4월 국무원 부총리에 임명되었으며 완리는 이 해 8월 26일 국가농업위원회 주임 직을 겸임한다. 이후 완리는 농촌개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자오쯔양은 이해 9월 5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화궈펑(華國鋒)이 겸하고 있던 총리 직을 내놓음에 따라 그후임에 선출됐다.
*승포제의 개선과 기업개혁의 심화
우리나라에서 기업 승포제의 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걸어온 길과 일으키는 작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승포책임제의 시행은 중국경제발전의 현실적인 선택이다.
오랫동안 비록 우리는 경제공작이 거대한 성취를 이뤘지만, 경제공작이 “左”의 영향을 받아 국민경제의 발전이 비교적 완만했다. 빈궁과 낙후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생산이 발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민의 공통된 염원이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먼저 부딪치게 되는 것은 우리 경제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일적으로 수매하고 통일적으로 지급하며, 통일적으로 구매하고, 통일적으로 판매하여 통제가 지나치고, 일을 잘 하든 못하든 똑 같으며, 기업은 국가의 “大鍋飯”을 먹고, 직공은 기업의 “大鍋飯”을 먹어, 활력이 없고, 구경제체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업의 활력 증강은 우리가 역점을 두었던 중심적인 과제다. 우리나라는 계속 권력을 下放하고 이익을 양도하고, 신속하게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承包制라는 이 중국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기업의 환영을 받는 세제개혁의 형식을 발견하여 채택하였다. 기업에 시행한 承包制는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경영권은 기업에 있도록 한 것이다.
承包額을 완수한 후, 이윤은 전부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경제효율과 직공수입을 결부시켜, 기업은 사회주의경제의 생산과 경영단위로 생산과 경영의 자주권을 분명히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적립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경영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였다. 承包制의 실천은 우리가 정확한 선택을 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첫째, 承包經營責任制의 시행은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했다. 承包責任制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10년간의 경제체제개혁은 세계적인 이목을 끌만한 성취를 이뤘다. 중국의 농업총생산량은 1990년과 1980년을 비교하면 84.6%가 성장하여 연평균 6.3%가 성장했다. 공업총생산량은 1990년은 1980년의 2.3배에 달하여 연평균 12.6%가 성장했다. 국민총생산량은 1990년은 1980년과 비교하여 4,470億元에서 17,400億元으로 성장하여,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1.3배가 성장하여 연평균 9% 성장했다. 이런 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는 것이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이 성장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79년부터 首鋼이 앞장서서 企業承包制를 시행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82년 首鋼은 국가에 상납할 이윤의 매년 성장률을 7.2%로 할 것을 승낙했다. 초과하는 이윤은 모두 기업에 남겨 생산의 발전과 직공의 후생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 承包기간 국가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이것은 首鋼이 국가가 이전에 제공했던 경제적인 보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의미했다. 상납을 완성하지 못하면 직원의 임금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압력에 직면하여 승포제를 근거로 기업은 10년 동안 크게 발전하여 기업이 연속 10년간 이윤성장율이 매년 20% 이상을 달성했다. 承包制를 시행한 기업은 首鋼과 유사하게 대부분 크게 발전했다. 이로부터 企業承包制가 생산력 발전을 촉진했으며, 경제의 번영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企業承包經營責任制의 시행은 기업에 활력을 주었다. 목전 중국의 생산력 수준은 기업이 마땅히 갖추어야할 자주경영, 독립적인 손익부담, 법인자격을 갖춘 사회주의상품생산과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단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영관리권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기업이 행정기관에 종속하고, 각 계층의 명확한 책임이 결핍되었었다.
쟈무스(佳木斯)제지공장은 承包制를 시행하기 이전 기업이 얻은 이윤의 거의 대부분을 상납하고, 감가상각비조차 상납 당하여, 기업에 남기는 이윤이 매우 적었다. 직공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집체의 후생에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술개조에 사용하는 자금이 매우 적었다.
기업이 개조를 하려면 모든 것을 상부의 명령에 따라야 했으며, 기업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공장은 비록 국내제지업계의 핵심이었지만 承包制를 시행하기 이전 20년간 기술설비에 대하여 대폭적인 갱신을 한 일이 없어, 全공장설비는 60%가 사용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제품도 20년간 일관되게 같은 것이었다. 기업은 시장에 관심이 없어 경쟁력이 결핍되었다.
承包制를 시행한 이후, 보다 많은 이윤을 창조하여, 고효율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4년간 기술개조에 사용한 자체적인 자금적립이 6,557萬元으로 국가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공장에 지급한 자금의 2.56배에 상당했다. 9종의 상품이 省級 이상의 우수상품으로 평가되어 경쟁능력이 제고되었다. 이것은 승포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근본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기업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셋째, 承包經營責任制의 시행은 사회주의 통일된 시장의 형성과 상품의 발전을 촉진했다. 시장은 상품경제를 육성하는 장소다. 시장이 발달하면 할수록 경제는 더욱 번영한다. 그러나 承包制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기업은 독립적으로 시장에 참가할 수 없었다.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동력이 있었겠는가? 각 지방의 시장이 경계선을 그어 울타리를 삼고, 유통을 통제하여 낙후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여, 사회주의통일시장의 형성을 어렵게 했다.
이것은 가격규율에 대한 反動이며, 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다. 承包制를 시행한 이후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시행한 이후, 기업에 자주권이 생기고, 국가계획의 지도 하에 기업은 시장에 눈을 뜨고, 자신의 상품구조에 눈을 떠, 투자의 방향과 상품의 갱신을 확정하여, 짧은 몇 년 내에 중국의 시장을 번영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다.
넷째, 承包經營責任制의 시행은 사회주의 물질적인 이익원칙을 비교적 잘 관철하였다. 과거 개인적인 이익을 홀시하여, 평균주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재적인 자극의 동력이 결핍되어, 자연히 기업의 발전에 불리했다.
사회주의의 물질적인 이익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이 집체의 이익에 복종하고, 국부적인 이익이 전체의 이익에 복종하고, 목전의 이익이 장래의 이익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런 전제하에서 국가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을 승인하고 함께 고려하고, 국가와 기업은 반드시 노동자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증강시켜야 한다. 오직 적당하게 三者의 이익관계를 조정하여야 비로소 三者의 적극성을 최대한도로 도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承包經營責任制는 이 문제를 비교적 잘 해결했다. 다음 수치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首鋼은 承包 10년 동안(1978-1988년), 평균 매년 상납하는 재정이 19.4% 점증했다. 국가재정수입이 연평균 10.2% 증가하여, 국가는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10년 동안 회사에 남긴 이윤은 이전에 국가가 30년간의 투자총액보다 6.08億元이 많아 首鋼은 보다 많은 이윤을 회사에 남길 수 있었다.
지화공스(吉化公司)는 承包 후, 판매액이 1978년 6.8億元에서 1989년 40.6億元으로 증가했고, 소득세가 1978년 2.2億元에서 1989년 11.05億元으로 증가했으며, 노동생산성이 1978년 1.9億元에서 1989년 4.51億元으로 증가했고, 총생산액이 1986년 겨우 미화 370만달러였던 것이 1989년 미화 2,700만달러로 증가했다. 직공수입은 1인당 1978년 702.96元에서 1989년 2,800원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단지 두 가지의 예에 불과하다. 이들 숫자는 일부 承包企業이 정확하게 承包制를 관철하기만 하면 사회주의 물질적인 이익이라는 이 커다란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당연히 承包制를 시행하여 물질적인 이익이 하강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承包制 자체의 폐단이 아니고, 혹은 경영관리가 불건전하거나, 혹은 불가항력의 외부적인 힘 때문이었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承包制는 기업에 생기와 활력을 주입하여 중국의 경제체제개혁 중에 거대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이론과 실천이다.
(2) 企業承包制는 개선되어야 한다.
목전, 承包制의 발전은 매우 불균형적이다. 承包制의 각기 다른 형식 가운데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承包制의 각 과정에서 발전과 개선의 정도가 같지 않다. 따라서 承包制를 계속 개선하고,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보다 기업개혁을 심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다.
이미 실천으로부터 드러난 약간의 문제 가운데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중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행정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따라 承包制를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따라 承包制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목전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承包制의 指標 체계를 개선하여, 상세한 지표의 규정을 통하여 기업의 각 방면에서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경영자에 대한 장려와 징계를 하는 것이다. 실천 중에 “지표확장추세”로 나타났다. 기업은 상납을 책임지고, 개조를 책임지는 상황으로부터, 줄곧 품질, 안전, 신상품개발, 자금조달, 설비구비율 및 기업승급 등을 책임지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승포계약이 일종의 새로운 행정관리수단으로 변했다. 지표가 많으면 주관기관의 감독과 검사가 많아지고, 행정의 간섭도 많아졌다.
이런 개선방법이 기업의 행위를 개선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상품생산자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매우 완수하기 어렵다. 현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는 기업에 “지도자의 마누라”가 너무 많다는 것과 기업법이 규정한 권력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기업에 간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구가 많아, 경영자의 권력이 제한을 받고, 심지어는 다시 전혀 없는 상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개선방식은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속박할 수 있다.
그밖에 다른 방면으로 지표를 개선하여 승포제를 개선하여도 기업 자체에 동력이 없을 때 지표에 의지하여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잉여이윤에 관심을 갖고, 발전에 관심을 갖게 하고, 품질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관건은 기업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시장경쟁의 압력과 자아발전의 동력을 구비하게 하는데 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어떤 지표와 검사방법으로도 기업의 효율, 발전 및 기타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부 지방의 지도자 동지는 이미 이들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미 承包制의 방향은 곧 두 개의 지표, 상납과 발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확한 방향이다. 당연히 承包 지표를 간소화하는 조건은 보다 충분한 시장경쟁과 보다 개선된 기업행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목전에 적당히 일부 보조적인 지표를 증가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承包制를 개선하는 방향은 承包制指標體系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承包制 자체를 개선하여 충분한 시장경쟁의 추진과 기업행위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기본적인 지도사상을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만약 承包制의 발전방향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행정관리를 약화시키지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어떤 방법을 통하여 承包制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서 두 가지 기본적인 방면을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 承包경쟁의 제도화다. 실천경험은 경영자경쟁은 承包制의 내재적인 활력과 개혁효과의 기초는 承包制의 가장 긴요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곳에는 하청, 평가와 감독의 제도화가 포함된다.
하청기구의 조직이다. 종종 主管部署는 承包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공작을 안배하는데 그것이 承包指標를 확장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보다 承包制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조는 관건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이것은 비단 입찰공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중국기업 가운데 경영자와 정부, 직공과의 관계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미친다. 따라서 반드시 제도상 직공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점진적으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주관국의 평가위원회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기타 방면 사람들이 대표에 참여하는 비중을 증가시켜야 경영자의 선거로 인하여 조성된 기업내부관계의 정치화를 피할 수 있으며, 의존관계를 벗어나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감독과 평가의 일체화다. 承包경쟁제도 중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경영자에 대한 감독문제다. 목전, 재정, 회계감사부문의 감독은 주로 기업경영자가 국가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감독이다.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은 직공대표대회와 主管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결과는 계약의 제정과 감독을 형성하는 “兩張皮”하거나, 또는 경영자로 하여금 “進退兩難”의 곤경에 빠지게 하고, 동시에 主管局의 기능의 전환에 불리하다. 다라서 평가와 감독을 일체화하여, 경영자의 초빙을 책임지거나, 경영자에 대한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承包基數의 제정과 조정. 기수문제는 승포제의 하나의 난제다. 3가지 중요한 방면에 관련된다. 기수합리성의 문제, 정책변동의 조정문제와 시장위험의 부담문제가 그것이다.
기수의 합리화, 과학화는 승포제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기업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이, 시장파동이 극렬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업종의 평균이윤율이건, 또는 기업의 역대 평균수치이건, 모두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 비교적 시행 가능한 방법은 역시 이 두 방면의 정보의 기초 위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를 추구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직공의 수입과 상납기수의 직접적인 연계를 약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성과급, 판매액의 임금함량 등과 노동생산성을 서로 연계시킨 임금형성방식을 통하여 노동자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그 기수와 직접 연계가 있는 상여금 부분의 비중을 점차 축소시키는 것이 기수의 불합리가 일으키는 소비팽창을 피하는데 유리하다.
가격의 파동은 기업의 承包기수에 대하여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적당하다. 목전의 가격 “이중제”로 인하여, 承包契約 중에 “가격조정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기업에게 정찰가격물자 또는 외환의 공급을 승낙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찰가격 공급량이 이 수준보다 낮으면 기업은 차액을 정가와 시가의 차이에 따라 계산하고, 그에 상응하게 상납기수를 조정한다. 이것이 가장 양쪽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최후의 문제는 시장위험의 承包基數에 대한 영향이다.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은 어떤 해 잉여이윤이 하락하거나, 基數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목전의 방법은 “결손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약속이다. 문제는 어떤 손해기업은 아마도 효율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조정을 거치면 보다 효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변화한 후 자금의 결핍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라서 잉여이윤이 결핍된 기업을 위하여 하나의 완충장치―“承包收入調節基金”을 설치―를 설치하여 承包協助工作機構가 장악하거나, 도는 기업이 스스로 조성한 互助협회가 장악하게 하여, 기업의 초과수입이윤으로부터 비례에 따라 소량의 이윤을 기금의 출처로 삼아, 기업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承包制는 중국의 개혁 중의 하나의 중대한 창조다. 承包制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심화를 推動하게 하려면, 또한 반드시 실천경험을 총결산하여, 그것을 보다 풍부하고, 충실하고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농촌개혁
黨十一期三中全會 이래, 중국 농촌의 경제체제는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일련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형성하였다. 특히 家庭聯産承包責任制의 보편적인 시행은 극도로 많은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성장을 촉진하였다.
아직 금세기 최후의 10년이 남았는데, 이 10년 동안 우리 농촌으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여 전면적으로 농촌개혁을 진흥하여, 보다 빨리 농촌현대화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은 여전히 기본적인 추진력이다. 우리는 원래 이미 추진하던 효과가 풍부한 개혁조치를 견지할 뿐만 아니라, 보다 농촌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촌개혁을 보다 심화할 것인가? 黨十三期七中全會와 七期人大四次會議의 정신에 근거하여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정한 기간 농촌개혁의 중점은 마땅히 다음 3가지 방면이 서로 연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계속 家庭聯産承包責任制를 위주로 한 經濟責任制를 안정화시키고 개선하는 것이다. 둘은 농촌사회화봉사체계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다. 셋은 점진적으로 農村集體經濟의 실력을 성장케 하는 것이다.
(1) 家庭聯産承包責任制의 안정과 개선은 농촌개혁을 심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 임무다.
家庭聯産承包責任制는 농촌가정을 주체로 한 鄕村의 集體土地를 承包하는 농업경영방식으로 “包干到戶”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그 주요한 특징은 가정을 단위로 한 경영방식을 集體經濟에 도입하여 집체통일경영과 가정분산경영의 통합과 분산을 결합한 이중경영체제를 형성했다.
이런 생산경영방식은 통일경영의 우월성을 보유하며, 또한 가정식의 소규모 경영의 장점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농촌합작화의 적극적인 성과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가 지나치게 집중된 것과 분배상에 있어서 平均主義的인 폐단을 극복했다. 따라서 그것은 중국현단계의 농촌생산의 특징에 부응하고, 정도가 다른 생산력 수준을 용납할 수 있어, 수억 농민의 옹호와 환영을 받아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왔던 많은 농민의 노동에 대한 열정을 격발하여, 농업생산에 대하여 거대한 추진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중국이 안정하려면 먼저 인구의 80%를 점하는 농촌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안정의 관건은 家庭聯産承包責任制를 위주로 한 경제책임제가 안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부단히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家庭聯産承包責任制의 안정과 개선의 핵심적인 문제는 현행의 土地承包制度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는 것이다. 토지는 이른바 농촌의 주요한 자원이자 가장 기본적인 농촌의 생산요소로서 목전 중국농민의 생활이 아직 독립된 사회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대다수 농민이 생존을 의탁하는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농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토지문제이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土地承包制度의 변경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이미 형성된 土地承包관계에 대하여 승포계약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기만 하면, 군중은 기본적으로 만족하며, 가볍게 변경하려고 하지 않고 안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행의 경지제도는 국가가 관리하고, 집체가 소유하고, 농촌은 承包기간 내 사용하여, 이런 토지제도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미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包干到戶한 후 토지가 잘게 분할되고, 토지경영의 규모가 협소하여, 토지자원의 이용효율이 떨어지게 하여, 일부 생산시설과 농촌기술도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농가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안정감이 결핍되어, 단기적인 행위가 엄중하여, 어떤 자는 심지어 약탈성의 경영을 하여 토지의 질을 하락케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토지 자체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촌생산력 수준의 전체적인 提高를 방해하여, 상품경제가 보다 큰 범위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현행의 토지제도가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지구의 경험에 따르면, 목전의 승포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농민이 자원하는 기초 위에서 정당히 잘게 나누어진 토지를 계획적인 구조와 경작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동시에 토지 승포 관계의 법률적인 형식을 건립하여, 법률적으로 승포계약제도를 결정하여, 그것을 제도화, 법률화의 궤도를 걷게 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 점진적으로 토지유상사용제도를 추진한다. 농촌토지 자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원시 토지는 노동상품이 아니며, 어떤 가격이 없다. 단지 토지가 노동개간을 거쳐 경작지가 되고, 인류를 위하여 생활자료가 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토지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고 조리가 서게 된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농촌의 많은 지역에서 농가가 승포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역시 복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토지의 무상사용은 목전의 저효율과 토지자원을 낭비하는 병폐의 근원이다.
필자는 토지의 무상사용을 토지의 유상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농촌토지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토지자원을 절약하고, 토지효율의 원칙을 관철하는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집체통일경영을 강화하는 기능은 현재 家庭聯産承包責任制를 위주로 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면이다. 통일경영과 가정경영은 실질적으로는 집체(주로 鄕村)와 농가간 일종의 생산상의 분업의 협조관계다.
이 몇 년간의 실천경험은 가정경영방식을 농촌재생산의 주체로 삼은 후, 통일경영기구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정경영이라는 이 기구의 작용의 충분한 발휘는 통일경영이라는 이 기구의 배합과 협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이 발전할수록 농촌의 전문적인 분업과 상품화의 정도가 갈수록 높아져, 집체통일경영의 내용이 갈수록 풍부해지고 영역도 갈수록 광범위해진다.
예를 들면, 농촌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촌은 종합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며, 기술집약과 노동밀집형을 서로 결합한 기술노선 등을 걸으려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분산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통일경영기구가 분산경영 하는 농가를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의 다수 지역의 상황을 보면 통일경영기구의 힘이 매우 약하고, 기능의 발휘가 부족하여, 개선과 강화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家庭聯産承包責任制를 공고히 한 성과이며, 이중경영체제를 건전히 하여, 보다 농촌개혁을 심화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다.
(2) 농촌사회화봉사체계의 건립과 심화는 농촌개혁을 심화하는 필연적인 요구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家庭聯産承包를 위주로 한 責任制를 총체적으로 생산력발전과 서로 적응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한 일부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면이 존재한다. 그것은 주로 농업생산과 유통을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선진의 과학기술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엄중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항 및 확대재생산의 적립 등 방면에서 모두 가정 자체의 힘이 박약하다는 제약을 받아 생산력이 진일보 발전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다방면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중에는 농촌사회화봉사체계의 건립과 건전한 육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먼저, 그것은 가정분산경영의 국한성을 극복하여, 농민이 생산 전, 생산 중, 생산후의 많은 곤란을 해결하도록 도와 家庭聯産承包責任制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조건을 창조한다.
그 다음 사회화봉사의 발전을 통하여 집체의 “통합”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생산과 사회화 대생산 간에 수많은 농가의 상품경제활동과 국가계획 간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한다. 그 다음 사회화봉사체계를 통하여 정부의 농업생산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
관련 부문은 사회의 수요와 시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자금, 기술 및 물자의 협력면에서 장려와 제한을 하는 정책주도를 體現하여, 계획경제와 시장주도의 효과적인 결합을 실현한다. 동시에 건전한 농촌사회화봉사체계를 건립하고, 또 농촌간부의 기풍을 변화시켜 밀접하게 군중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여, 농촌의 기층당조직의 응집력을 증강시켜, 기층정권의 공고화를 촉진하며, 광대한 농민이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자하는 적극성을 격발한다.
총괄하면 농촌사회화봉사체계의 건립과 건전한 육성은 농촌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농촌상품경제를 발전시켜, 농업을 재차 새로운 단계로 촉진하는 현재의 시급한 임무다. 각 지역은 마땅히 그것을 농촌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건전한 농촌사회화봉사체계의 건립에는 건전한 鄕村집체경제봉사조직, 정부부문이 설립한 봉사성 기구와 농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각종 업종의 협회 등의 건립이 포함된다. 鄕村集體奉仕組織은 국가의 관련 경제기술부문과 數千 數萬戶의 유대를 연결한 것으로, 관리와 운행이 기민한 특징을 겸하고 있으며, 농촌사회화봉사체계 중 주도적인 지위에 처하여, 중견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정부부문에 설립한 봉사성 기구가 제공하는 공익성 봉사, 예를 들면 기상예보, 병충해 예측보도, 정보의 제공, 기술보급, 인재배양 등 기능을 비교적 모두 갖추어 마땅히 사회화봉사의 발전이 의지하는 힘으로 삼는다. 농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각종협회 및 각종 봉사대, 구매와 판매 등 봉사조직은 농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형식이 기민하고 다양하여, 농촌사회화봉사체계 중 중요한 보조적인 힘이 된다.
이 세 방면의 힘을 협조시켜, 점진적으로 하나의 국가 관련 경제기술부문에 의탁하고, 농촌합작경제봉사조직을 중점으로 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봉사조직을 보조로 하는 다양한 차원과 다양한 형식의 봉사망으로, 농촌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건전한 농촌사회화봉사체계의 건립은 저급으로부터 고급에 이르는, 단일한 봉사로부터 계열화된 봉사에 이르는 발전과정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견실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가 비교적 박약한 지방에서는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단순한 봉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봉사의 중점을 비교적 박약한 과학기술, 정보제공과 생산 전, 생산 후의 유통봉사에 둔다. 또한 농가간의 상호봉사조직을 결성하여, 전문가정에 봉사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경제의 기반과 봉사의 기능이 비교적 강한 지방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산 전, 생산 중, 생산후의 생산 全과정에 걸친 봉사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상품가공, 저장과 운송, 공급과 판매 등 항목의 봉사를 전개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농업, 공업, 상업, 무역, 과학을 일체화 한 높은 차원의 봉사로 발전한다.
鄕村集體經濟組織은 내부적인 봉사를 완수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현의 경제기술부문의 鄕村에 주재하는 단위와 향촌집체경제조직을 결합시켜 집체봉사의 기능을 강화한다. 농촌사회화봉사체계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과정에서 봉사와 경영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집체의 봉사조직은 봉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견지하여야 하여, 국민에게 이롭게 하여야 하며, 봉사라는 명의를 빌려 농민의 돈을 거둬들여서는 안되며, 거짓 봉사로 농민을 착취해서는 더욱 안 된다.
또 합리적인 표준에 따라 봉사비용을 수취하도록 허락하며, 유상 또는 저가의 봉사를 통하여, 봉사조직으로 하여금 실력과 활력을 증가시키고, 봉사수단을 증강시키고, 봉사의 수준을 높이고, 봉사의 범위를 넓히고, 봉사를 잘 수행하여 발전토록 한다. 이렇게 하면 봉사체계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는데 유리하고, 또한 광대한 농민의 근본적인 이익에도 부합하게 된다.
(3) 농촌집체경제의 실력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농촌개혁의 심화 과정에서 직면한 절실한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집체경제는 절대로 농촌개혁 이전의 “一大二公”과 같지 않다. “一平二調”의 방식에 의존하여 “집체기업”을 창설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家庭聯産承包責任制를 공고히 한다는 기반 위에서 농업생산제요소의 합리적인 유동과 우수한 조합을 실현하여, 그로부터 통합과 분열의 유기적인 결합을 형성하는 활력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체경제다.
실천은 농촌개혁을 심화하려면, 이중경영체제를 완성하려면, 사회화봉사수준을 제고하려면, 농민이 공동부유의 길을 걸으려면, 모두 반드시 점진적으로 농촌집체화경제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현재 가장 긴요한 문제는 광대한 군중이 집체경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으로부터 분명하게 이해하여 심리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당11기3중전회 이전 중국의 농촌에서 시행한 “一大二公”의 단일하게 굳어진 “人民公社”체제는 군중의 노동적극성을 억압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했다. 사람들은 또한 이로부터 적지 않은 고통을 당했다.
따라서 農村土地承包制를 농가에게 경영하도록 한 후, 상당한 부분의 기층간부와 대다수의 농민은 착각을 일으켜 “집체는 해산했으며, 밭을 나누어 單干이 되었다”라고 여겨 마음속에서 집체의 개념을 없애버렸다. 특히 일찍이 출현한 바 있는 일부 부당한 견해는 일부 군중의 “집체재산은 철저히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는 풍조를 조장하여 집체경제 자체를 과거에 집체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일부 잘못된 방법과 혼동하여 논하고, 가정경영과 집체경제를 대립시켰다.
사람들의 심리상 집체경제에 대하여 존재하는 편견은 수많은 불리한 사회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하나는 떳떳하게 집체경제를 위하여 호소하는 사람이 없다. 둘은 은행신용 부문이 집체단위에 대하여 다른 눈초리로 보아 거의 지지하지 않았다. 셋은 농촌의 간부가 집체경제의 발전에 믿음이 없어, 수많은 집체재산이 잘게 분할되었다. 농촌집체경제 실력의 심각한 약화는 그것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분의 村과 社의 부채가 쌓이게 하여, 이미 그리고 현재도 “집체는 있으나 경제는 없는 빈 껍질의 村”이 되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체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이미 농촌사회주의 공유제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농촌경제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련된 전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집체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려면, 현재 가장 긴요한 것은 농민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농촌집체경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심과 염려를 말끔히 제거하여 자발적으로 村과 社의 집체경제에 관심을 갖고 집체경제의 관념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농촌기층간부에게 집체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긴박감과 책임감을 증강하도록 교육하여, 확고하게 군중을 집체경제에 의존하도록 이끌어 공동부유의 길을 걷는다는 신념을 불어넣는 것이다.
집체공공자금의 적립을 강화하는 것이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는 물질적인 기반이다. 현재로 말하면 마땅히 통합과 분할을 결합한 이중경영체제 하에서 긴밀하게 村과 社의 합작경제조직의 통합적인 기능을 둘러싸고, 집체의 공공기금의 적립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나는 훌륭히 자금적립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체 적립의 전제다. 집체의 각종 채권채무의 정리를 통하여 부채를 회수하여, 침전된 자금을 활성화 한다. 집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公積金의 적당한 비율을 확보하여, 公積金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 집체의 농업에 대한 투입능력을 증강시킨다.
또한 적극적으로 집체기업을 창설하여 鄕鎭企業을 크게 발전시킨다. 농촌의 재무관리와 회계감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농촌재무회계감사기구를 건립하여 새로운 재무상의 혼란의 출현을 방지한다.
둘은 자산적립을 잘 하여, 집체봉사의 기능을 증강한다. 집체자산의 갱신과 유지보수를 잘 해내는 동시에 자금을 마련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를 구매하여 배치하여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한다. 농촌집체경제의 조직은 웅후하게, 중요한 생산공구와 시설을 적립하여야만 비로소 농업생산의 일부 중요한 과정에서 충분히 통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농민을 위하여 보다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다.
셋은 노무의 적립을 잘 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농촌의 경제상황을 보면 농민의 수중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인출하여 공공적립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일부 농무로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노무를 적립하여야 한다. 일부 지방의 경험에 의하면 노무의 적립에 의존하여 최대한도로 농촌의 노동력이 충만한 우위를 발휘하여, 활발한 노동을 이용하여 각종 형태의 고정자산을 창출할 수 있었으며, 또한 노동으로 자금을 대체하여 자금부족의 결함을 메울 수 있었다. 노무적립은 주로 조직을 통일하여 개발성의 생산과 규모가 큰 기초시설 등의 공사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체의 경제적인 실력을 증강했다.
농촌집체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하나의 장기적인 분투하고자 하는 목표로, 장기적인 나태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작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정세에 따라 유리하게 인도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온건하게 발전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역사상의 경험적인 교훈을 총결하고 흡수하여야지, 지나치게 조급하고 맹목적으로 빠른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현지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하여, 충분히 광대한 농민의 바램과 요구를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농촌집체경제가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따라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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