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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 퇴위 특례법안의 부대 결의안 대체로 합의 본문
일본 천황의 퇴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법안의 부대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토 위원장이 29일, 자신의 안을 각 당에 제시하고 어제 사토 위원장과 여야당의 필두 이사가 조정해 대체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확보하기 위한 제 과제와 '여성 궁가'의 창설 등은 연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특례법의 시행 후 신속히 검토해 그 결과를 신속히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경우 국회는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원호를 개정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에 만전의 배려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7당 모두가 참석해 부대 결의안을 정식으로 정한 뒤, 내일 특례법안의 심의를 벌여 이번 주 중에 중의원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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