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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롯데 회장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본문
한국 검찰은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벌 기업 한국 롯데 그룹 회장인 시게미쓰 아키오 한국명 신동빈 피고에 대해 지난해 3월 면세점 영업허가와 관련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불법 의뢰하고 지인 최순실 피고가 깊이 관여돼 있는 재단을 통해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 일본 엔으로 약 6억 5000만 엔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한국 롯데 그룹은 "70억 원은 국가사업 협력 요청을 받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아래 공정한 절차를 밟아 지원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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