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를 변경할때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본문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를 변경할때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CIA Bear 허관(許灌) 2016. 10. 24. 22:16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개정헌법으로 대통령(국가원수)으로 출마 할 수 없다
1. 대통령의 임기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2.남북통일은 준비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모델[연방제-상하원제도와 주정부]:제 7공화국 수립
(1)이원정부제
대통령과 수상(총리)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수상은 다수당(제적 과반수 이상 정당이나 정당연합) 대표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외교와 국방,안보 등 권한을 가지며 총리는 작은 정부 내각수장(한국정부의 총리)이다
(2)통제된 내각책임제(제어된 의원 내각제-독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고 임기 중임이 가능하고 내각수반과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수상의 임기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건설적 불신임 투표제로 단순한 불신임제와 달리 차기 수상을 먼저 선출하여야만 현직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
[수상 임기제와 비슷한 모델로 행정부 안정을 가져오고 의회에 대한 정부의 우위로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3.권력분배와 행정부 지속적 안정 헌법개정 모델[정부통제와 중임제 권력모델]:중화민국(타이완) 모델
현존 6공화국을 유지하면서 정부통령(대통령과 부통령) 도입과 임기 4년 중임제 모델이다[현직 국회의원 유지]
*제6공화국 대통령의 임기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헌법 제128조
1항: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대통령-국무회의 심의, 국회-재적 과반수]
2항: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공고-20일 이상]
헌법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의결기간: 60일 이내, 의결: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수정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공고절차 위배),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의결 투표는 기명투표(記名投票,국회의원 이름 기록)로 한다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개정의 일원화]
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야 한다
-권력 탈취를 위한 헌법개정이나 권력연장은 반란자(반역자)나 적국 간첩으로 국민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언론- > 아시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진핑, 아시아권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0) | 2017.01.08 |
---|---|
새누리당 해체와 신당 창당이 돼야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0) | 2016.12.12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담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에 대한 논란? (0) | 2016.10.16 |
"내 좌우명 상선약수" 유연한 리더십 강조 (0) | 2016.10.16 |
세계 각국 지도자 사무실 (0) | 201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