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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를 변경할때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를 변경할때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CIA bear 허관(許灌) 2016. 10. 24. 22:16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개정헌법으로 대통령(국가원수)으로 출마 할 수 없다

 

1. 대통령의 임기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2.남북통일은 준비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모델[연방제-상하원제도와 주정부]:제 7공화국 수립

(1)이원정부제

대통령과 수상(총리)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수상은 다수당(제적 과반수 이상 정당이나 정당연합) 대표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외교와 국방,안보 등 권한을 가지며 총리는 작은 정부 내각수장(한국정부의 총리)이다

(2)통제된 내각책임제(제어된 의원 내각제-독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고 임기 중임이 가능하고 내각수반과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수상의 임기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건설적 불신임 투표제로 단순한 불신임제와 달리 차기 수상을 먼저 선출하여야만 현직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

[수상 임기제와 비슷한 모델로 행정부 안정을 가져오고  의회에 대한 정부의 우위로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3.권력분배와 행정부 지속적 안정 헌법개정 모델[정부통제와 중임제 권력모델]:중화민국(타이완) 모델

현존 6공화국을 유지하면서 정부통령(대통령과 부통령) 도입과 임기 4년 중임제 모델이다[현직 국회의원 유지]

 

*제6공화국 대통령의 임기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헌법 제128조

1항: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대통령-국무회의 심의, 국회-재적 과반수]

2항: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공고-20일 이상]

헌법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의결기간: 60일 이내, 의결: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수정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공고절차 위배),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의결 투표는 기명투표(記名投票,국회의원 이름 기록)로 한다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개정의 일원화]

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야 한다

-권력 탈취를 위한 헌법개정이나 권력연장은 반란자(반역자)나 적국 간첩으로 국민재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