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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 폴 월포위츠 "트럼프 버리고 클린턴 고려" 본문

Guide Ear&Bird's Eye/미국의 소리[VOA]

'네오콘' 폴 월포위츠 "트럼프 버리고 클린턴 고려"

CIA bear 허관(許灌) 2016. 8. 28. 21:19

 

                                                                                   미국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장관(사진)

"트럼프 막말은 군사정책 군정분리주의(자국 군국주의 이론, 국가사회주의 노선 군정)와 군정통합주의(연합군 이론, 의회주의 문민정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군정분리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 인사 중 하나인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포위츠는 26일(현지시간)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리낌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에게 투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월포위츠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월포위츠는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가은 테러리스트를 칭송하고, 톈안먼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중국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다"며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월포위츠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안심하는 방법은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안보는 동맹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동맹국에 모욕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유력 네오콘 인사이자 군사개입주의자인 월포위츠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내며 9.11이후 이라크 전쟁의 설계자로 일컬어진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내내 이라크 전쟁을 거침없이 비판해왔다. 반면 클린턴은 상원의원이었던 2003년 당시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월포위츠에 앞서 공화당 행정부내 안보정책을 이끌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


クリントン氏に投票へ 共和党の元国防副長官ポール・ウルフォウィッツ氏

米共和党のブッシュ前政権で国防副長官を務めたポール・ウルフォウィッツ氏が、11月の大統領選で同党のトランプ候補ではなく、民主党のクリントン候補に投票すると語った。ドイツの有力誌シュピーゲル電子版が26日報じた。過激発言を続けるトランプ氏を問題視し、クリントン氏に投票する考えを示す共和党員が相次いでいる。

 ウルフォウィッツ氏は同誌に対し、トランプ氏が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を評価していることなどを批判。米国の安全保障に悪影響を及ぼすとした上で「思うところはあるが、クリントン氏に投票せざるを得ない」と述べた。

 ウルフォウィッツ氏は、イラク戦争を主導したネオコン(新保守主義)の代表格とされる。2005~07年には世界銀行総裁を務めた。(共同)

 

*군정분리주의(중화인민공화국,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군사위원회]-->'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를 15개의 직능체제로 전환->각 군 부대

:총정치부가 정치 지도원(중국 공산당 대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 공산당 당군이 인민해방군)

*군정통합주의(중화민국,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총통(대통령, 주석)-->내각(국방부장관)-->합참(3군촘참모부)-->각 군(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부 이하는 경력직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정직 공무원은 치안과 안보,정보와 수사, 국토방위 임무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특정직 공무원을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머리 없는 정부이다)

각군 참모총장 이상 임명직은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Integ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統合主義,兵政統合主義]

South Korea, U.S, Freedom society etc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모두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일부로서 시행하는 제도.

군사에 관한 사항은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된다. 군의 제도·병제 등 행정면을 군정이라 하고, 군의 작전·용병 등을 군령이라고 한다. 군사정책은 두 사항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병정통합주의와 병정분리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국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군령권, 즉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통수권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모두 정부와 의회의 책임 및 통제 하에 두는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대통제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상이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자위대 통수권을 가지고 지위대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위대를 지휘, 통솔한다[내각 책임제에서는 수상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Sepa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分離主義,兵政分離主義]

North Korea, Imperialism etc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1,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2.북한:북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당군이론)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0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 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9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 110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북한 헌법 제2.3절]

3.이란

이란정부도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외교·국방·언론·사법·전쟁선포권등 최고지도자 권한이며 선출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이란정부는 자유선거 제도 도입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형태로 대통령이 외교 국방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