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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저우스펑 ‘국가전복죄’ 기소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인권변호사 저우스펑 ‘국가전복죄’ 기소

CIA Bear 허관(許灌) 2016. 6. 26. 23:32

 

                                                                                 인권변호사 저우스펑(周世鋒 52)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이래 구금한 인권변호사 저우스펑(周世鋒 52)을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방송은 베이징 법무법인 펑루이(鋒銳)의 주임변호사인 저우스펑이 이 같은 죄목으로 검찰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펑루이의 동료 변호사 류샤오위안(劉曉原)은 저우스펑 가족이 관선 변호인에게서 관련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저우스펑 가족의 의뢰를 받은 변호인이 조만간 그가 수감된 톈진(天津) 의 구치소를 찾아 면회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7월 이래 저우스펑을 비롯한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300명 가까이 당국에 강제로 끌려갔다. 저우스펑은 제일 먼저 연행당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80여명은 톈진 경찰이 무더기로 저우스펑 등을 구금하는 것이 직권남용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저우스펑에 씌어진 '국가정권 전복'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최저 15년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는 2008년 신생아 약 30만명에게 질병을 일으킨 멜라민 분유 사건 때 피해 가족을 변호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이래 갖가지 인권 침해와 유린 사건을 맡아오면서 당국의 주목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