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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활동 규제 지침 시행 본문
중국 당정은 반체제적인 인권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홍콩 동망(東網)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고문 제도와 공직 변호사 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고 그 시행을 지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전국 각지에서 빈발하는 항의와 시위가 조직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온 인권 변호사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려고 이 같은 지침을 강구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의견은 "변호사 제도의 개혁 추진에는 공산당의 지도와 올바른 정치의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변호사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법무법인)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징계 조치를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의견은 매년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일부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구실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군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인권 변호사를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공산당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면서 "변호사 업계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를 당의 영도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은 29조로 이뤄졌으며 지난 23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표됐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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