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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핵무기 보유 및 사용 금지 안해” 본문
일본 정부가 현행 헌법이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아 일본의 장래 핵무장과 관련해 의구심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
NHK 방송은 1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핵무기 보유와 사용에 관해 "헌법 9조가 일체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대체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하면서도 비핵 3원칙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따라 자국이 "일체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런 내용은 스즈키 다카코(鈴木貴子) 중의원 의원(무소속)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 답변서에 일본 정부가 담기로 했다고 한다.
스즈키 의원은 요코바타케 유스케(横畠裕介) 내각 법제국 장관이 지난달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상 모든 종류의 핵무기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일본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에 관해 정부의 견해를 문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순전히 법리적인 문제로서 헌법 9조가 일체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대체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보유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또한 답변서는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을 않는다는 정책적 선택을 하는 건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정책적인 선택에 따라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원자력 기본법과 NPT에 의거해 일체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금 여건으로는 어렵지만 헌법상으론 얼마든지 핵무기를 연구 개발해 보유하고 이들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요코바타케 내각 법제국 장관은 일본의 핵무기 사용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이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도에 한정해 헌법상 핵무기 사용을 아주 금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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