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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 수출입∙금융제재 확대”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EU “대북 수출입∙금융제재 확대”

CIA Bear 허관(許灌) 2016. 4. 4. 22:36

 

2007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소속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한스 메어포르트 EUCCK 부회장이 북한 근로자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수출입과 금융관련 제재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한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 지난 4일 개인과 단체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31일에는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 군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나는 모든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조사와 북한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여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금지된 품목을 실은 항공기 이착륙이나 영공 통과 혹은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금 등의 광물수입이 금지되며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을 못하도록 추가 제재 조치를 법제화했습니다. 유엔 대북결의에 명시된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대표나 제3국인까지 추방할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유엔 대북결의에 금지된 활동에 연관된 북한 기관의 자금을 동결하는 등 금융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북한 은행의 기존 지점, 자회사, 대표사무소와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합작회사 등을 폐쇄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내 지사나 자회사 혹은 은행 계좌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1차적 조치로 개인 16명, 단체 12곳 등에 대한 자산동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두 달 후인 12월 22일 처음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시작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한 유엔의 대북 결의와 추가 독자 제재 내용을 담은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추가 제재는 4월 1일 관보에 공시되고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