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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전쟁과 군인전쟁(군대전쟁)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인민전쟁과 군인전쟁(군대전쟁)

CIA Bear 허관(許灌) 2014. 3. 23. 11:56

대북 공작조(정찰부대) 머리소리함이 인민전쟁과 군인전쟁(군대전쟁)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대북 군사정책은 군인전쟁(군대전쟁)보다는 인민전쟁 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은 자유화, 민주화 전쟁입니다

인민전쟁은 자치정부(인민회의정부 인민위원회나 주민자치) 기반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 자주적 자치권력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군사력으로  도와주는 전쟁방식입니다 북한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연합군 군사력으로 북한지역을 무장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말은 북한 주민 스스로 자주적 자치권력을 수립해야 합니다

북한은 병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입니다

인민전쟁은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자치정부와 지방정부) 수립을 의미합니다

북한 주민 스스로 병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을 타도하고 민간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한정렴 방법을 인민전쟁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군인전쟁(군대전쟁)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정치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 국방위원회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남침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북통일을 추진할 수 없는 일부 정치군인집단입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평민층 식량난과 기아,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항거, 정치군인들의 인민군 장악과 부패,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지도부들의 사치와 향락등으로 인민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함군은 군사력 기반 군인전쟁(군대전쟁) 보다는 인민 자치능력(인민 자치정부, 주민 자치정부) 기반으로 인민전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은 1단계로 북한 주민 스스로 자치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며(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타도하고 자유화 민주화 자치정부(인민회의제 정부 인민의회)를 수립하는 것이며) 2단계로 연합군 원조(항공권과 해상권 장악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군사력으로 남한을 정령하겠다는 군인전쟁(군대전쟁)이라면 연합군은 북한 주민 입장을 존중하는 북한 주민 자치능력 인민전쟁 방식입니다

연합군은 북한 주민 스스로 자치권력을 원합니다

북한 주민 자치권력(인민회의제 정부론 인민의회)으로 남북통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타도만이 북한 주민 자치권력(인민회의제 정부론 인민의회) 수립입니다

 

인민전쟁은 형제끼리 피의 투쟁 군사력 전쟁(군대전쟁)이 아닌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타도로 자유화 민주화 자치정부 수립입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타도에 만주지역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극동지역 러시아군 동향도 중요합니다

그 분들도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타도하고 자유화 민주화 자치정부(북한 주민 자치권력) 수립을 원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근사력으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도와줄 때는 그들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한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타도만이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기아 해결 그리고 북한 핵무기 포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 대북 공작조(정찰부대) 머리소리함은 선군정치 군인전쟁(군대전쟁)보다 북한 주민 입장을 존중하는 북한 주민 자치능력 인민전쟁을 공부해야 합니다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노동당 157석(김일성-북한 초대수상), 북한 민주당 35석(최용건-북한 2대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 천도교 청우당 35석(김달현), 민주독립당 20석, 근로인민당 20석, 인민공화당 20석, 기타 정당 171석, 무소속 114석등으로 합계 572석입니다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48년 8월 25일에 열린 북한의 초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572명을 선출하였다.

1.배경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주에서 열린 제2차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는 먼저 1차 협상의 성과를 재확인했다. 그에 따라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남북조선 대표자들로 북한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북에서는 총선거를 통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에서는 공개선거가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중 비밀 지하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선거

(1)이북지역 선거

북쪽에서는 8월 25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오전 6시에 시작한 투표는 여섯시간만인 오후 12시에 마감되었다. 투표율은 99.97%였다. 선거구 212개에 후보는 모두 1217명이었다. 그중 227명이 북한 노동당을 비롯한 주요정당들의 연합체인 북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공동후보였다. 단일 후보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15개 지역에서 복수 후보가 출마했다. 투표는 흑백함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는 찬반 투표였다. 유권자들은 212명의 공동 후보에게 98.49%의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북지역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12명이 당선되었다

(2)이남지역 선거

이남에서는 공개선거가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중 비밀 지하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7월 중순부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할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돌입했다. 선거관리는 남쪽의 남로당과 중도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만든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선거지도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선거방식은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다니며 찬성하는 사람들의 도장이나 손도장을 받는 것이었다. 선거가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대표성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남조선 대표자' 1080명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주에 모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남조선 인민 대표자대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대회 마지막날 북측의 8.25 총선에 맞춰 대표자들은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다. 남과 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72명이 선출된 것이다

 

3.선거결과

정당 의석 수
북한 노동당 157석
북한 민주당 35석
북한 천도교청우당 35석
민주독립당 20석
근로인민당 20석
인민공화당 20석
기타 정당 171석
무소속 114석
합계 572석

 

4.인민회의정부론과 남침

북한정부내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 연합 대일참전 국제여단 중심으로  중국 공산화 이후 남북한 인민회의정부 대의원 지지와 찬성으로 남침을 했다 인민회의정부론은 순수내각책임제 위원회 정부형태로 남북한 평민층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남침세력이 본래 대일참전 김일성등 국제여단 주도세력으로 전쟁을 비밀리에 추진돼 왔고 국제여단이 전쟁 주도권도 장악했다 국제여단은 2차대전때 소련을 도와준 중국 공산당 군대이다

모택동(毛澤東) 중국 전 주석의 큰 아들인 모안영(毛岸英)이나 김일성, 김책등이 국제여단 출신이다

이들이 2차대전때 독일군이나 일본군과 전쟁을 했다

국제여단 중심으로 관동군(만주국과 한반도 이북지역)을 점령했고 2차대전 종결이후 중국 공산화에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국제여단이 모택동은 중국지역, 스탈린은 극동지역, 김일성은 한반도 이북지역을 장악했다

김일성은 중학교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중국 공산당 모택동부대 출신으로 조선혁명당(김두봉), 조선혁명군(김일성) 조선의용대 일원으로 러시아 중국 공산당 연합군 국제여단 대대장 출신이다

김일성은 김두봉등 연안파 도움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했다

김일성은 박헌영, 여운형등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 서열순위는 중앙위원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연안파가 배척(배제) 돼 있었다

김일성이나 김두봉, 최용건등은 중국 공산당 모택동계열 연안파이다

김일성은 국제여단 대대장 출신으로 박헌영등 소련계열 조선공산당과도 밀접했다

만주와 극동지역이 아직도 러시아군 영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은 국제여단 세력이 만주와 극동지역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남과 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여단 세력이 이북지역을 장악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여단은 외세  러시아 극동군이나 중국 만주지역 군대 앞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北朝鮮の投票率がほぼ100%の理由は…

Q 北朝鮮で最高人民会議代議員選挙(さいこうじんみんかいぎだいぎいんせんきょ)が行われたんだって?

 A 日本の国会議員選挙に当たり、だいたい5年に1回行われている。投票する権利がある17歳以上はみな投票に行き、投票率は毎回ほぼ100%なんだ。

 Q 日本では投票率が低いって嘆(なげ)いているからうらやましいね

 A 無理(むり)やり行かされるもので、そうともいえないよ。それに六百数十ある選挙区ごとに1人しか立候補しないから「この人に賛成か反対か」決めるだけなんだ。

 Q 公正(こうせい)ではないの?

 A 賛成なら紙に何も書かず、反対のときだけ、鉛筆(えんぴつ)で候補者名に線を引くから、誰(だれ)が反対したか周(まわ)りにすぐ分かる。後でひどい目に遭(あ)うと思って誰も反対せず、賛成した人の割合がほぼ毎回100%なんだ。

 Q 選挙の意味があるのかな?

 A 外国にちゃんと選挙しているとアピールする意味しかないみたいだね

[북한의 투표율이 거의 100 %의 이유는 ...

Q 북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고요?

A 일본 민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대의원 선거로  대략 5 년에 1 회 실시되고 있다. 투표권이 있는 17 세 이상은 모두 투표에 가고 투표율은 매번 거의 100 % 이다

Q 일본에서는 투표율이 낮은라고 한탄 나게 있고 있기 때문 부럽다

A 무리(無理) 하여 가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 ,. 게다가 육백 수십있는 선거구마다 1 명 밖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또는 반대"결정 뿐이야.

Q 공정 하는냐?

A 찬성이라면 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만 연필  후보자 이름에 선을 긋는 때문에, 누구가 반대했는지 금방 알 수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할까봐 생각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 한 사람의 비율이 거의 매번 100 % 뭐야.

Q 선거의 의미가있는 것일까?

A 외국에 제대로 선거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의미 밖에없는 것 같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인민의회 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로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 헌법(국가 사회주의)에서 실행돼오고 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1.내각책임제

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  Parliamentary system)란 일단 행정입법이 분리된 근현대 헌법 기관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의회 신임 여부에 달려있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내각이 통수권자의 임명 후 의회의 추인에 따른 절차적 형태를 띄는 데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은 집권당 혹은 연정에 참여한 여러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구성되고 정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1)내각책임제 역사

ㄱ.17세기 시민혁명

의회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이 실천된 17세기영국에서 입헌군주제와 함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의회가 군주에 대해 불신임을 주장한 혁명인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 주권의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후 의회를 대신해 집행권을 행사하고, 의회의 통제에 따르며, 국왕의 자문에 응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튜더 왕조 시대에 성립한 추밀원(Privy Council)에서 내각이 분화되면서 초기에는 국왕이 주재하였다

 

ㄴ.입헌군주제

1714년조지 1세가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되었고, 1721년에는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이는 동시에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ㄷ.하원과 상원의 구분

1782년프레드릭 노스의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총사직하고, 1783년에는 윌리엄 피트의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결의에 대해 하원의 해산을 단행한 뒤 1784년의 총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이후에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과 내각의 의회에 대한 해산의 관행이 정착하면서 의원내각제가 본격적인 시대를 맞게 되었다

 

(2)내각책임제의 유형

ㄱ.고전적 의원내각제

고전적 의원내각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영국과 같이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형태인 영국형 의원내각제(이른바 내각책임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4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ㄱ)영국형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정치 체제로 군주는 국가의 상징적인 지배자일뿐 실질적 통치는 내각과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의회가 하는 체제이다

국민을 통치와 책임은 내각(수상), 의례적 형식적 국가대표(국민대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대통령이다

 

(ㄴ)프랑스형 내각책임제-의회정부론(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국가사회주의)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ㄴ.외견적 의원내각제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會議政府論(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1)북한 헌법 변천과정

ㄱ.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인민 민주주의 헌법)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ㄴ.제2공화국 헌법-김일성 헌법(사회주의 헌법-주체헌법)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다

ㄷ.제3공화국 헌법-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일 헌법)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국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 도입으로 국가수반(입법부 수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며 군 통수권자(노동당 총비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제1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주체노선, 군사정부) 김일성 헌법과 인민회의 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의회정부론) 김두봉 헌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권력구도를 재정립해왔다

 

북한 제2공화국 김일성 헌법보다는 권력분배를 했지만 인민회의정부론 북한 제1공화국 김두봉헌법 수준이 아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2)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ㄴ.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ㄷ.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ㄹ.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ㅁ.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김정일 사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대내외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주석직은 계속 유지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유훈통치(遺訓統治)를 하다가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이 개정 되면서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노동당과 당군 인민군이 북한 권력장악[북한 김일성 측근 권력장악]

ㄱ.실권자 대리-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ㄴ.군 통수권자 대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ㄷ.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ㄹ.행정수장- 내각총리 박봉주

*국가원수 영원한 주석 故 김일성

*군 실권자 영원한 국방위원장 故 김정일

*노동당 실권자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 故 김정일

 

(4)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ㄱ.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ㄱ)소비에트연방의 극동군 제88국제여단은 북한 김일성 前 주석을 비롯한 "혁명 1세대"의 모태이다.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 이후 만주에서 일본군의 항일세력 토벌작전이 심화됨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로 도피하였다. 소련은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과의 충돌을 대비하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자국군에 편입하고 88여단이라고 칭했다. 소련군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동북항일연군(중국 공산당군)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 참가한 조선인 가운데 약 60여명이 확인되며, 이들 대부분은 소학교 중퇴자이며 김일성을 비롯한 4인이 중학교 중퇴이다. 이들은 88여단에서 1940년경부터 해방까지 약 5년간 복무했으며, 소련군정하에서 김일성의 측근이 되어 훗날 북한 권력층의 핵심이 된다.

 

이들 중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던 사람은 대위 김일성, 상조 임춘추, 대위 안길, 대위 김책, 중위 서철의 5인이다. 이 외의 55인의 평균학력은 소학교 3학년이다

(ㄴ)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ㄷ)후세인과 김일성등 국가사회주의 세력은 1991년 8월 19일 보수강경파 주도 소련 군부쿠데타를 지지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군부 쿠데타를 반대했다

중국과 소련등 반미세력이 퇴진하면서 일어난 사건 임표사건, 소련군부 쿠데타등이다 북한정부는 항시 반미세력편에 가담했다(김일성세력은 임표 반란나 소련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 김일성은 극동소련군 사령부 정찰국 대대장 출신이다)

a.중국정부와 미국정부, 일본정부 국교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1971년 임표등 중국 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주은래 등소평등 수교 교섭세력 승리

 

b.1992년 한국과 소련국교 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소련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옐친등장

 

 

ㄴ.김일성 총리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

ㄷ.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ㄹ.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ㅁ.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군 통수권 대행]

ㅂ.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5)북한 국가주석은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북한정부의 국가원수이다.

초기의 헌법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은 내각의 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원수로 선출됨으로써 국가수반직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북한 노동당의 총서기를 국방위원장이자 이미 사망한 김일성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 최고 실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사실상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ㄷ.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ㄹ.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4.세습제 좌익군정의 북한 인민군 군 복무기간

북한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한다 군 제대 이후 결혼이나 취업,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진학 등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자녀들이 인민군 제대이후부터 빈곤층, 평민층, 상류층으로 구분돼 가고 있다는 자료이다

북한 특권층(상류층) 자녀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외유학등을 하고 있으며 군생활도 군간부나 군복무 면제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정부 의무교육 혜택이 군복무로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권력통치모델이다

(1)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7년간 군복무를 하고 있다 군 복무는 현역군인부터 교통경찰, 보안경찰, 인민군 예술단 단원, 간호원, 산림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등 다양한 직종으로 생활하고 있다

(2)17세 군입대 북한 징병제 신체조건 4년 연속저하 142cm OK

인민군 병사 신체(신장)조건이 2008년 150cm에서 4년 연속 저하 2012년 142cm OK이다

북한 전지역이 식량난과 기아로 북한 인민군 징병제 신체(신장)조건이 142cm으로 저하 되었다

(3)북한 12년제 의무교육과 군사훈련

북한 제12회 최고인민회의 제6회 회의 법률개정에서 북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하고 있다 5세에서 17세까지 의무교육이다

1년간 취학전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5년제, 중학교 6년제(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이다

중학교 졸업 후 군 입대나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 진학은 개인 학업능력과 유상교육이다

 

대학 입학생은 대부분 중학교 졸업생이나 제대 군인들이며 중학교 졸업자 중 30%이내 수준이다 북한에서 대학진학은 돈과 개인 학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은 식량난과 기아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무교육 혜택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과 미국, 유럽, 한국등 각국 정부 식량지원으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 식량난을 해결해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때 군사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중학교 때 우수한 군사교육생은 교통경찰등 각종 특례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며 중학교 졸업 후 인민군 전체 40%수준이 거주(중학교 졸업 지역)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군인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생 40% 수준이 지역 치안과 방위 군복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시군인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에는 지역 검문소를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통제를 인민군이 직접하고 있는 계엄 좌익군정이다

 

5.평민층 식량난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기아등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북한 상류층이 아닌 북한 평민층들이다

북한 평민층에게는 핵무기도 아닌 굶주림과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경제활동 생활 터전이다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이다

북한정부는 과거 7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다가 요즘에는 2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입대조건 신체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 금년 식량부족량은 414만톤이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북한 상류층은 사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과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남북협력과 북미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자본주의 3대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을 동서 양 진영으로 분단했던 이른바 '철의 장막'의 붕괴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전이 동서를 실제로 격리시킨 철조망을 처음 철거한 헝가리에서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양 진영간에는 철조망 등이 길게 쳐져 있었으나 20년 전인 6월 27일 당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외상이 양국의 국경에 있었던 철조망을 절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의 동독 국민이 헝가리 등을 경유해 서독으로 넘어왔으며 그 해 11월에 '베를린의 장벽'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3대 원칙[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승리입니다. [미국정부 귀가 빙빙 돌아가는 머리소리함 연구원 許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