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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간첩단 총책에 9년형 본문
한국 재판부는 오늘(23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첩단 ‘왕재산’의 총책 김모 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한 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2010년부터 지난 해 사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회합하면서 차량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기술을 전달받은 사실 등에 대한 혐의는 수사관 증언과 사진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한국 내 정치권과 운동단체의 동향을 탐지 수집한 혐의도 북한 지령문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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