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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KAL기 납치자 소명 요구 본문

Guide Ear&Bird's Eye/납북자와 월북자 자료

유엔, 북한에 KAL기 납치자 소명 요구

CIA bear 허관(許灌) 2012. 2. 15. 23:37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해 북한 당국에 3 건의 새로운 실종 사례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인권이사회에 새롭게 접수된 3 명의 실종자는 한국 국적의 최정웅, 황원, 이동기 씨로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YS-11에 탑승한 채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3 명의 실종자들이 북한에서 1969년 12월 14일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소명요구 서한을 받은 지 6개월 내에 실종자들에 대한 생사 여부와 소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실무반에 알려야 합니다.

현재 유엔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접수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AL기 납치 피해자 3명 외에, 2004년에 북-중 국경지대에서 사복을 입은 북한 보안원 4명에게 납치된 한국인 임산부 진경숙 씨가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은 1977년에서 1980년 사이에 일본, 스페인, 영국 등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들입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매년 유엔 실무반에 실종 사건들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8명의 실종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정부에 자세한 정보를 보냈으며, 북-일 양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유엔에 통고했습니다.

또 2004년에 실종된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며, 국경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했지만 어떠한 비슷한 사건도 전무후무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해 말 서울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신숙자 씨 사건을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신 씨 사건은 아직 실무반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은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해 납치 또는 구금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0년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