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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총리, 외교·통일장관, 통영의 딸 구출 나서라" 본문

Guide Ear&Bird's Eye/납북자와 월북자 자료

"국회의장, 총리, 외교·통일장관, 통영의 딸 구출 나서라"

CIA bear 허관(許灌) 2011. 10. 25. 22:04

북한에 억류 중인 '통영의 딸' 신숙자(69)씨와 오혜원(35)·규원(33)씨 모녀 구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신씨 모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서 신씨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각국 의회와 협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 구성과 종합적인 송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신씨 모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씨 모녀 송환문제가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관련 안건으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일부 장관에게는 대한적십자사·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신씨 모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인권위의 관할로 삼겠다는 것으로,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5년 만에 전면 수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전원위 결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