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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북한 테러 유죄 판결 본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미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북한 정부가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지원한 명백한 증거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 정부가 테러범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훈련을 돕고,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총 7천 8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북한의 추가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3억 달러의 징벌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일본의 극단주의 좌익 테러단체인 적군파 요원 3명은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의 로드공항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 나오는 승객들을 향해 폭탄을 던지며 무차별 총격을 가해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재판은 당시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인 2명의 가족들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송을 담당한 푸에르토리코의 마누엘 산 후안 변호사는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정확한 판결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족들과 자신은 모두 결과에 만족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산 후앙 변호사는 특히 테러 공격으로 고통 받는 가족에게 법원이 배상금 외에 3억 달러의 징벌금을 부과한 것은 추가 테러 행위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테러 지원행위는 매우 나쁘고 사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해 12월 초 전문가 3명과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간 재판을 열었지만 북한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산 후앙 변호사는 일단 법원의 판결 내용을 번역해 북한 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은 뒤 후속 과정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A] 북한 유죄 판결 ‘1972년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미 연방법원이 북한 정부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배경과 전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 연방법원이 북한 정부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판결을 내렸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답) 보상적 배상금(Compensatory damages)은 말 그대로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가해자가 보상해야 할 금액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오랫동안 겪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안해 적게는 5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 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징벌금(Punitive Damages)은 가해자가 악의를 갖고 무분별하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가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 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북한 정부의 테러지원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추가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럼 1972년으로 돌아갈 볼까요. 테러 공격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답) 1972년 5월 30일, 로드 공항(Lod Airport)에 승객들이 화물을 찾기 위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 일본의 적군파 요원 3명이 여행객들을 상대로 폭탄을 던지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톨릭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문) 왜 적군파가 무고한 여행객들을 상대로 공격을 한 겁니까?
답) 서방세계에 대한 제 3세계의 폭력 투쟁과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테러범 3명 가운데 2명은 자폭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자살에 실패해 생포됐습니다. 이 적군파 요원의 이름이 코조 오카모토입니다. 오카모트가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입을 열은 것이죠.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PFLP)이 공격을 주도했으며, 북한 정부가 이들의 훈련을 돕고, 재정과 정보 등을 지원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문) 그럼 오카모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 이스라엘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1985년 아스라엘과 레바논 간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오카모토는 이후 리비아를 거쳐 북한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푸에리토리코 법원은 그가 레바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고소인들이 절차에 맞춰 북한 당국에 소장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38년 전에 발생한 테러를 왜 이제 재판해 판결한 겁니까?
답) 미국에는 외국주권면제법(FSIA-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에 막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 의회가 1996년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인 희생자들의 민간 소송은 예외로 규정한다는 개정안을 채택해 길이 열렸고, 다시 지난해 1월 테러지원국에 피해자와 가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돼 소송이 본격화된 겁니다.
문) 법원이 보상금과 징벌금을 부과했지만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인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답) 푸에리토리코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한 마누엘 산 후안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원고와 소송팀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판결 내용을 번역해 북한 정부에 보낸 뒤 응답이 없을 경우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팀의 변호사들은 지난 12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금과 계좌 등 모든 자산들을 찾아내 반드시 압류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문) 과거에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었죠?
답) 네,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첩보함 푸에블로호의 일부 승무원들이 북한 당국의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당시 북한 정부에 6천 4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을 확률이 낮자 변호인단이 동결된 북한 자금을 압류하기 위해 미 재무부에 동결 자료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했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납북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선교사 김동식 목사 가족들이 지난해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미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30명이 북한 정부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공격을 지원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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