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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유혹'…13년 암약 北여간첩 적발 본문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공기업 간부, 여행사 직원 등을 포섭해 기밀 정보 등을 빼내 온 북한 여간첩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서울지하철과 경찰 명단 등을 입수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36.여)씨와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 두만강을 넘어 조선족 등으로 위장해 중국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의 한 호텔 경리로 취직하고 현지에서 화장품 가게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화상채팅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오씨 등으로부터 각종 국내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학생 이모(29)씨로부터 국내 주요대학 현황을, 오씨로부터 서울지하철에 관한 국가기밀 문건을, 여행사 일을 하는 장모(45)씨와 조모(44)씨로부터 경찰 등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관광객 명단을 차례로 넘겨받아 보위부 지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씨는 2006년 5월 김씨의 권유로 장자제 관광을 하면서 김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여관 신축, 가게 운영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하고 수시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혐의는 2007년 6월 김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김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김씨에게 직접 넘겨줬다는 것이다.
오씨가 넘겨 준 문건은 서울 지하철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가기밀 정보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작년 3월 보위부로부터 "한국에 가 오씨와 이씨 등과 다시 연계해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한 뒤 같은 해 9월 국내로 잠입했다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안당국에 정체가 발각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김씨가 제약공장 약제사로 근무하다 1997년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분실한 뒤 분실 책임을 모면하려고 보위부 공작원이 돼 13년간 여러 차례 중국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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