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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네가지 조치로 소득분배제도 개혁" 본문
요즘 개최중인 제 11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네가지 조치를 취해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다그칠 전망이다.
상무위원회 인원들이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관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발전개혁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민소득을 늘린다.
주요 농산품가격을 계속 높이고 농업보조를 강화한다. 수입성장점을 양성하고 유력한 조치를 취해 농민공 취업과 도시화 발걸음을 다그치며 농민들의 외부취업 공간을 늘린다. 또 농민공 취업기능 양성훈련을 강화해 취업 및 창업능력을 향상시킨다.
저소득군체에 대한 부축을 강화한다.
기업경영난과 파산으로 인한 실업자와 무취업자 가정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수입을 늘리게끔 한다. 2010년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 조정사업을 잘 진행하고 경제정세와 물가변화에 따라 적시적으로 최저생활보장 보조 표준, 사회구제수준 등을 조정한다. 또 사회보장건설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의료, 주택 등 방면의 지출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노동자 임금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여준다.
기업직원 임금의 정상적인 증가체제 건립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표준을 완벽화한다. 동시에 의무교육학교, 공공위생과 기층의료위생 사업단위의 실적임금정책을 실행한다.
개인소득 조정을 강화한다.
개인소득세제도 개혁을 한층 더 완벽화해 소득분배의 합리적인 조정을 더 잘 체현하며 세무감독관리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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