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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원장 “건호 돈흐름 노무현전대통령에 보고”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김만복 전원장 “건호 돈흐름 노무현전대통령에 보고”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4. 08:53

노무현전대통령이 100만달러수수의혹에 관련이 없다면 대통령 부인으로  권양숙여사의 포괄적 수뢰죄 성립여부와 달러 밀방출의혹 외환관리법 위반등으로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대통령 부인도 대통령측근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까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서면진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를 모아 노 전 대통령 조사 때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에게서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100만 달러를 마련해 달라’는 얘길 듣고 급하게 환전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환전에 동원된 태광실업 직원들의 진술 및 관련 통화 기록 등을 입수한 뒤 노 전 대통령의 1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를 확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생각지 못했던 권 여사라는 ‘방패막’을 내세워 “권 여사가 100만 달러를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사용했고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방어논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깨기 위해 100만 달러 사용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07년 미국에 주재했던 국정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노 씨가 미국에서 거액의 달러를 이동시키거나 투자했는데, 그 돈의 흐름 등에 대해서 김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곧 김 전 원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권 여사가 노 씨에게 보낸 유학자금 수십만 달러는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정보와 김 전 원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의 존재를 모를 수 없다는 것. 검찰은 미국 내 자금의 흐름이 노 씨에게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게 이동한 게 아닌지 등을 확인 중이다.

김 전 원장 조사와 관련해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100만 달러 관련 정황증거 차원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00만 달러의 미국 내 이동과 이 돈의 전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 개입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 없이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업무를 임의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아 권 여사의 송금 문제나 노 씨의 미국 내 돈의 이동 및 투자 과정에 도움을 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은 뒤 상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