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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 조사] 盧,탄핵소추-검찰수사 ‘단골’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노 前대통령 조사] 盧,탄핵소추-검찰수사 ‘단골’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1. 09:26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뇌물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탄핵소추까지 받는 등 사법기관 ‘단골손님’으로 자리잡았고 결국 퇴임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잘 나가는 변호사’…구속도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된 7개월 만인 1978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독특한 변론 방식과 특유의 열정으로 주로 조세·회계 사건 및 등기 업무 등 민사소송 승률 90%를 넘기는 등 부산지역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로 정평이 났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1981년 당시 운동권 인사 20여명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좌익사범으로 기소된 이른바 ‘부림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탈바꿈했다.

1987년 9월에는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가 최루탄을 맞고 숨진 사건을 맡았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면서 변호사 업무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임 중 헌법재판소 ‘단골손님’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발목을 옭아맸던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당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던 ‘국정 수행 능력 부족’은 탄핵 이유가 될 수 없고 취임 후에 일어난 측근 비리도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정국 혼란과 경제파탄 역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 포럼’ 특강에서 ‘참여정부 실패론’을 부정하며 한나라당과 당시 대선 주자를 비판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퇴임 1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락…검찰소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1년여 만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