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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구속된 `盧의 집사' 정상문 본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대검 중수부에 전격 체포돼 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그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에 대해 권양숙 여사가 "내가 받아 썼다"고 해명하면서 영장이 `극적으로' 기각됐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오랫동안 두터운 친분을 쌓은 인사인데다 문제의 3억원 외에 2007년 6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100만 달러의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그의 구속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검찰 수사망이 점점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집사'라고 불릴 만큼 최측근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은 `박연차→노무현'이라는 함수관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
정 전 비서관은 지방직 7급부터 시작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거쳐 2003년 11월 최도술 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비서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오랜 동향 친구로 고시 공부를 함께한 사이인데다 노 전 대통령이 특허 낸 독서대 사업도 함께했을 정도로 친분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청와대행이 결정될 당시 그같은 친분이 되레 부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는 새 정부에서 참여정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해 청와대 비서진의 공사 수주 외압 의혹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04년 3월 사위였던 S해운 이사 이모 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기각을 포함해 이처럼 여러 차례 검찰의 칼날이 비켜져 갔던 정 전 비서관이지만 이날 청와대 공금을 횡령하고 박 회장의 돈 3억원을 챙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돼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방어막이 한 겹 더 벗겨지게 됐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과 사석에서 말을 놓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그에게 큰 힘이 실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했던 총무비서관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지 못한 탓에 청와대 밖까지 그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과 횡령한 돈 15억여원이 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 있다기보다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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