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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횡령…진짜주인은 누구? 본문
검찰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주목되고 있다.
12억5천만원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로 흘러갔고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돈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단순 횡령으로 하기에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한해 청와대 예산은 약 7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에 110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다.
주로 각종 단체에 격려금으로 전달하는 금일봉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가 따로 50억원 규모로 배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내외빈 초청행사를 열거나 경조사 및 기념품을 챙기는 데 쓰이고 있어 특수활동비와는 별개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에 잡혀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권에서 기업들이 내놓은 비자금으로 조성됐던 `통치자금'과도 완전히 다른 자금이다.
검찰 역시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혐의가 있는 돈이 업무추진비나 `통치자금'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보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은 차명계좌로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의 횡령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공금을 따로 빼돌려 비자금으로 비축하라고 지시했는지, 혹은 드러내놓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다.
안방살림을 도맡아 하는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빼돌리면서 `집주인'에게 보고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낸 12억5천만원에 별반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점 역시 `돈주인'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우선 정 전 비서관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 2~3개를 찾아 그 안에 들어있던 12억5천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경리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 명의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에 대해 캐물었으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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