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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혐의 `포괄적 뇌물'이란 본문
검찰이 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포괄적 뇌물' 혐의는 해당 직책의 업무를 폭넓게 본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민정수석이란 직위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받은 뇌물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뇌물 또한 뇌물공여자의 민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 범위를 넓게 보거나 혹은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판단할 경우 모두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명시적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해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직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무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첫 사례는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비자금 중 2천205억원, 2천623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체가 기업 운용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갖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뇌물을 폭넓게 인정하고 직무 관련성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건전한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 아니었다 해도 뇌물수수자가 공여자의 암묵적 민원과 관련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혐의와 관련해 "세무조사 받는 기업이 세무서장에게 `이건 전혀 청탁도 아닌데 떡값이나 써라'며 거액을 줬다면 당시에는 청탁이 없어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박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박 회장이 내심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였던 자신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실제 상품권을 건네받는 시점에 박 회장과 김 전 청장 등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한 점에 주목하고 동석했던 인사들 또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여서 결국 1억원의 상품권은 그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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