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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서 조사 본문
고 장자연이 소속사로부터 성 접대와 술 시중을 강요받은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기획사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는 제 3자로의 계약 이전, 무상 출연 강요, 비정상적인 장기 계약 등 이른바 '노예 계약'으로 불리는 문제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획사는 현장조사를 하고, 실제 계약서 대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인이 몸 담았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중복 조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번 실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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