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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소사건 즉심처리에 대한 보도자료 --김성수 판사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저작권 고소사건 즉심처리에 대한 보도자료 --김성수 판사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11. 10:39

저작권 침해한 청소년에 대해 사상 첫 즉심 청구

- ‘묻지마 저작권 고소’억제 효과 기대 -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황운하)는 14일,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된 K모 양(18세, 고교2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 경찰이 저작권법위반 사범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式 저작권 고소’ 행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 고소 남발로 인한 폐해는 막대했다.

 

  - 경찰은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경찰이 법무법인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팽배하였고,  

 

  -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나 영화, 소설 파일 등을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양산되고,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느라 엄청난  심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 그 부모들은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터무니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 변호사 업계로서도 일부 법무법인들로 인해 그 공익적 위상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 

 

  - 이러한 총체적 불만은 자칫 국가와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비화될 위험마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비등하는 사회적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태를 좀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손쉽게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청소년인 경우, 그 부모들로서는 자식의 장래를 염려한 나머지 법무법인들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치르더라도 고소취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 최근 검찰에서 청소년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에 형사입건 되었다는 전력이 수사자료로 남게 된다.

 

  - 한마디로 자식의 미래를 볼모로 그 부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비뚤어진 장삿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대해 의법처리를 하면서도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   

 

□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처벌을 즉결심판절차에 의할 경우 선고가능한 벌금액의 상한이 20만원이고,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는다.

 

  -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으려면 최하 80~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비하면, 부모들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게 된다. 

 

  - 실제로 이번 첫 즉결심판에서 대전지방법원 김성수 판사는 K양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 K양의 어머니인 J모씨(54세)는 즉결심판이 끝난 후 “우리 딸이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 1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오기’ 기능으로 옮겨 왔을 뿐인데,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하여 기가 막혔다”면서 “법원이 선고한 벌금 5만원은 납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곧 고3이 되는 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 이번에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묻지마 저작권 고소’로 인한 문제가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들로서는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되고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 그 부모들은 최대 20만원의 벌금만 국가에 납부하면 자식의 장래에 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에게 80~1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법무법인으로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 이로써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고 보다 중요한 범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중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보고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저작권 침해한 청소년에 대해 사상 첫 즉심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