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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소사건 즉심처리에 대한 보도자료 --김성수 판사 본문
저작권 고소사건 즉심처리에 대한 보도자료 --김성수 판사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11. 10:39저작권 침해한 청소년에 대해 사상 첫 즉심 청구
- ‘묻지마 저작권 고소’억제 효과 기대 -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황운하)는 14일,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된 K모 양(18세, 고교2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 경찰이 저작권법위반 사범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式 저작권 고소’ 행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 고소 남발로 인한 폐해는 막대했다.
- 경찰은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경찰이 법무법인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팽배하였고,
-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나 영화, 소설 파일 등을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양산되고,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느라 엄청난 심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 그 부모들은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터무니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 변호사 업계로서도 일부 법무법인들로 인해 그 공익적 위상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
- 이러한 총체적 불만은 자칫 국가와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비화될 위험마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일부 법무법인들이 비등하는 사회적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태를 좀처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손쉽게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청소년인 경우, 그 부모들로서는 자식의 장래를 염려한 나머지 법무법인들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치르더라도 고소취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 최근 검찰에서 청소년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에 형사입건 되었다는 전력이 수사자료로 남게 된다.
- 한마디로 자식의 미래를 볼모로 그 부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비뚤어진 장삿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대해 의법처리를 하면서도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
□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처벌을 즉결심판절차에 의할 경우 선고가능한 벌금액의 상한이 20만원이고,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는다.
-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으려면 최하 80~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비하면, 부모들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게 된다.
- 실제로 이번 첫 즉결심판에서 대전지방법원 김성수 판사는 K양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 K양의 어머니인 J모씨(54세)는 즉결심판이 끝난 후 “우리 딸이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 1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오기’ 기능으로 옮겨 왔을 뿐인데,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하여 기가 막혔다”면서 “법원이 선고한 벌금 5만원은 납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곧 고3이 되는 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 이번에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묻지마 저작권 고소’로 인한 문제가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들로서는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되고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 그 부모들은 최대 20만원의 벌금만 국가에 납부하면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에게 80~1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법무법인으로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 이로써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고 보다 중요한 범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중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보고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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