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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고문실태의 변화양상과 원인(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고문실태 보고서)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탈북자 고문실태의 변화양상과 원인(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고문실태 보고서)

CIA bear 허관(許灌) 2009. 1. 10. 14:00

1. 시기에 따른 고문실태의 변화양상

1) 1999년 이전: 유죄추정과 고문에의 전적인 의존


  전반적으로 1999년 이전까지는 일반범죄이든 탈북시도이든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조사에서 고문이 일상적으로 만연하였고 당연시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고문에 의존하였고, 조사기간의 임의연장도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의 형사사법규정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조사요원들은 죄목을 미리 정해놓고, 고문을 통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이었다.

2) 1999~2002년: 보위부 체계정비 및 기관 간 역할분담과 중국의 협조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비되고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행렬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1999년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9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무산군 보위부 내에 장기간 조사를 위한 구류장 시설이 갖추어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탈북자 송환시 언제부터 중국 공안이 북한에 조사문건을 넘기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되었다. 송환시기가 각각 다른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1999년 8월 이후부터 중국공안이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문건을 북한으로 넘기는 것이 실제로 정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간 조직적인 협조관계에 필요한 법적근거로서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 사이에 탈북자 송환시 조사문건 제공에 대한 비밀협정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00년부터는 특히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광범위하게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옷을 모두 벗겨놓고 알몸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뽐뿌질은 이 시기부터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전형적인 조사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와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등 지리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동시에 이러한 조사방식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일부 증언자들은 금전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검사방식이 1990년대 후반에도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집결소를 일종의 ‘대기실’로 활용하면서,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을 출신지역 조사기관이나 각종 수형시설로 보내기 전까지 머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미루어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체계가 <국경지역 보위부⇒(국경지역 안전부)⇒각 도 집결소(또는 관리소 및 교화소)⇒노동단련대(또는 출신지역 조사기관)> 등과 같은 체계적 패턴으로 갖춰진 시기는 2000년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까지 거의 전적으로 고문을 통한 자백에 의존하던 조사방식이 체계적으로 유형화된 것은 2000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부터는 탈북동기, 중국내 생활과 이동경로, 한국인이나 종교인으로부터의 도움 및 한국행 시도여부 등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조사항목이 유형화됨에 따라 이전까지 무기한 이루어지던 조사기간이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3) 2002~2003년: 처벌강화에서 단순탈북자에 제한된 처벌완화로


  2002년을 기준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완화되었는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2002년 5월 29일 소위 ‘5.29 방침’이라는 것이 내려져 시범케이스로 총살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언과 함께, 이 시기부터 각 지역 보위부의 조사요원들을 타지방 출신들로 교체하기 시작하여 인정사정없이 구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뇌물수수를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02년 말에 이르러 이러한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11월 단순 도강자와 한국문제(한국행 시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단순 도강자들은 적당히 봐주기도 했다”는 증언과 함께, “2002년 말 김정일이 탈북해서 돈 벌어온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면 다시 또 중국에 가게 되니 빼앗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와 다른 나라에 가서 남의 옷을 입어도 마음만은 조국통일의 염원을 갖고 있으면 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그런 말을 실제로 김정일이 하지 않았더라도 당국 내에서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2003년 이후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단순도강자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가혹한 고문이 실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보위원이나 안전원들이 가급적 직접 구타하지 않는 대신 같은 감방의 다른 죄수들에게 구타를 지시하는 편법적인 고문방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2004~2006년: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 후 실질적 개선여부 판단은 유보적


  2002년 말부터 취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단순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완화 방침과는 별개로 2004년 4월과 5월에 걸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05년 7월 한 차례 더 수정 보충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인터뷰한 경험자들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받은 리민옥(ID 16)의 경우, 신의주시 보위부에서 3일간 1차 조사를 받고 출신지역인 회령시 보위부로 보내져 53일간 2차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회령시 안전부로 보내져 6일간 3차 조사를 받는 등 총 2개월이 넘는 장기조사가 이루어졌다.1)


  일시적 요인으로 2003년 봄 중국에서 사스(SAS)가 발생했던 기간에는 850명이 한 번에 강제 송환될 정도로 탈북자들이 많이 잡혀갔기 때문에, 10일에서 1개월 이내로 이전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사를 마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에는 다시 조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서나 서명을 위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174조(피심자 심문조서의 작성)와 제175조(피심자 심문조서내용의 확인)는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조사기관에서는 조서위조를 하지 않는 대신 강제자백과 직접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구타에 의존하고 있다는 양면적 측면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사회의 감시와 인권개선요구의 효과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면위원회를 통해 이미 1970년대부터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간헐적으로 실태보고서들이 발간되기도 하였지만, 1999년 가을까지는 주로 유엔인권소위원회와 북한당국간에만 다루어질 뿐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세계의 언론매체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증대의 중요한 계기는 1999년 12월 NGO 차원의 연례 국제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 보고서의 주제인 고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요구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어떠한 제약도 없이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고문이 허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1999년 12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조선일보사의 공동주최로 『제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한국 서울)』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자 북한 당국은 “남조선과 같은 가혹한 인권의 무덤 위에서 떠드는 인권타령”이라며 이 회의를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범죄행위", "광대극", "근거 없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2)


  그러나 회의를 계기로 10개국 14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렌즈 네트워크(NKHR's Friends Network)'라는 국제네트워크가 창설되고, 일본에서 강제수용소 실태를 고발하는 국제포럼이 개최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이러한 분위기에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81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에 따라 1983년 최초보고서, 1984년 추가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정기보고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1999년 12월 25일 마침내 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유엔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었다.3) 김춘애(ID 4)는 이 시기에 청진시 도집결소와 무산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중앙당의 검열이 막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안전원들이 직접 구타를 자제하고 상급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000년 12월『제2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한국 서울)』가 다시 개최되어 북․중 국경지역의 탈북난민문제와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자 북한은「조․중 사이에 피난민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공식논평을 통해 "중국 동북지방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 친척방문 등으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행자들을 '피난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하는 등 탈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4)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의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다수 확보됨으로써 진실에 가까운 정보로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자,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가입하는 발 빠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에 다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탈북여성들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2년 2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일본실행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일본 동경)』에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정치범수용소 내의 임신여성과 강제송환된 탈북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등 여성의 권리와 그 보호에 관한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회의에 앞서 벨기에의 인권 NGO인 ‘국경없는 인권회(Human Right Without Frontiers)’가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먼저 발표하자 북한은 ‘근거 없는 허위모략이며 반북모략을 위한 발작증’이라고 극렬히 반발하였다.5) 하지만 북한은 탈북여성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2002년 9월 11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6) 그러나 북한은 당시 보고서에서 탈북여성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말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의 지시로 단순탈북자들에 한하여 처벌을 완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으며, 2003년에는 각 지역 보위부와 안전부 등에 중앙당 성원들로 구성된 ‘비사 그루빠(비사회주의검열단)’에 의한 검열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전갈취를 통한 보위원, 안전원 및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사법기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 주요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으로 불법조사나 구타행위가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3년 초 1년 형을 받고 함흥 오로단련대로 보내진 강성화(ID 17)는 같은 해 가을에 감면이 내려와 1개월이 줄어 석방되었다고 하면서 중앙기관에서 2~3명이 검은 양복을 입고 승용차를 타고 파견을 나와서 한 그릇에 콩알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 미루어 북한내 조사시설에서의 불법고문행위나 인권문제를 북한 지도부나 중앙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와 NGO의 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뚜렷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실제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여 2003년 4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되었다. 북한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EU 주도로 상정된 결의안을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선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도전"이라며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하지만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인권문제가 마침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권 현안으로 인식되기에 이르자, 북한은 1994년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2차 제출을 4년째 지연하고 있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2003년 5월 16일 제출하였다.7) 또한 2004년에는 6월로 예정되어 있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인 4월에 맞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심의위원 3명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전례 없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고문을 포함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가 아닌 북한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여성권과 아동권 분야에 국한되는 선택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유엔의 권고와 의무를 이행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자세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면적인 거부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2004년 4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개별국가에 대한 조사권한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북한대표는 표결 직전에 "이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편승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도 전례 없이 악랄한 내정 간섭적"이라고 반발하면서, "EU가 결의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제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대외적으로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과 5월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하였고, 2005년 7월 양 법을 다시 한 차례 수정 보충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구금기간 단축, 기소 및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과 체포영장제도 명시, 강압이나 유도에 의한 진술의 증거채택 금지 등 기존에 없었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중복조사 금지(제150조), 야간심문 금지(제163조), 피심자에 대한 권리통고(제169조), 증인 구인시간의 제한(제227조), 재판정에서의 구속금지(제283조), 제1심 및 제2심 재판기간의 단축(제287조, 제366조) 등 인권보장과 관련된 조항들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8) 북한이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도록 유도해낸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가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문상의 변화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 체제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본질과 기능에 변화가 없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9)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이나 처우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개선이 뒤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강한 반발과 전면적인 거부입장으로 일관해왔으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출을 지연해왔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국내법을 개정하기도 하는 동시에 단순탈북자에 대해서는 처벌 완화 방침을 내리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요컨대 NGO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는 북한의 협조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