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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가결(NHK)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한국 국회,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가결(NHK)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5. 22:56

오늘, 한국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재일한국인은 3년 후부터 국정선거에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재일한국인 가운데 19세 이상의 유권자로, 대상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외의 유권자는 약 240만명에 달합니다.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수 십만 표의 차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어, 한국의 각 정당은 해외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