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한국 국회,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가결(NHK) 본문
오늘, 한국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재일한국인은 3년 후부터 국정선거에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재일한국인 가운데 19세 이상의 유권자로, 대상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외의 유권자는 약 240만명에 달합니다.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수 십만 표의 차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어, 한국의 각 정당은 해외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 > 일본 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국무장관, 첫 외국 방문은 아시아 중시 (0) | 2009.02.06 |
---|---|
일본, 클린턴 장관의 일본 방문을 환영 (0) | 2009.02.06 |
미국 의회상원, 바이아메리컨 조항 삭제 아닌 수정으로 가결 (0) | 2009.02.05 |
클린턴 국무장관, 영, 독과 잇따라 외상회담 (0) | 2009.02.04 |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일 일정, 16일로 막바지 조정(NHK) (0) | 200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