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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약금지법 출범과 내년 6월 1일부터 실행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범죄(밀수.인신매매. 마약등)

중국 마약금지법 출범과 내년 6월 1일부터 실행

CIA Bear 허관(許灌) 2007. 12. 30. 17:24

중국 "마약금지법"이 29일 출범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요하게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징벌하며 신생 마약투여자를 줄이는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중국정부는 마약금지사업을 국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기획에 넣고 마약금지 경비를 국가재정예산에 넣어 보장하며 또 마약 검측, 마약금지 정보시스템과 마약금지사업 보도발표제도를 세우고 건전히 하게 되며 이와 함께 국제 마약금지 국제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법률은, 나라에서는 마약투여 중독자에게 강제적인 격리 마약치료를 진행하며 임산부, 수유기의 여성 그리고 16주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강제격리의 마약치료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마약투여자가 78만명 됩니다. 경외 마약도 대량으로 중국 경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마약금지 정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http://korean.cri.cn/740/2007/12/29/1@11233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