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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통과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통과

CIA Bear 허관(許灌) 2007. 11. 22. 06:15

국제사회의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는 올해 표결에서는 기권했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 62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제 20일 국제사회의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어제 뉴욕 맨하탄 본부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유엔대사는 제안설명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6자회담의 진전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고문과 공개처형을 비롯해 여성 인신매매,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도 새롭게 언급됐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최근 홍수에 대한 북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과 외부 지원 요청과 관련한 북한의 개방사례를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인권 결의안은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된 거짓 정보로 가득하다며,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 또는 불참하다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본회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소리 2007.11.21)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채택 대북인권결의안 요지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정상회담 개최, 10월 4일 남북 양측 지도자에 의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최근 6자회담의 진전 등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후속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장려하며,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북한이 지속적인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점
(b)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2)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과,구금,고문,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하는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
3)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생각,양심,종교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4) 국가의 허락없이 출국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
5) 여성,아동 및 노인 등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
6) 여성의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산, 성에 기반을 둔 차별과 폭력
7) 자녀의 수 및 터울 결정과 관련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실시 등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계속적인 보고
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에 의거,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 및 단체 교섭, 파업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또한 아동권리협약에 의거,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착취와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를 위반
2. 강제실종의 형태로 외국인 납치가 자행되어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 우려 미해결 상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피랍인의 즉각적인 송환 보장을 포함해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동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3. 최근 홍수에 대한 북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과 외부 지원을 구하는 데에 있어 보여준 북한의 개방사례를 주시한다.
반면, 북한 내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이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달리 잘못된 자원의 배분 및 빈번한 자연재해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모성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으로 상당수 아동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인도주의 기관들의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정부에 예방적,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다.

   4, 북한정부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완전 존중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1)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유엔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의 북한에 대한 권고 등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적으로 종식할 것
2) 난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원인을 타개하고 인간 밀거래. 인신매매, 강탈 등 난민을 착취하는 이들을 범죄화하고, 피해자를 범죄화하지 않도록 할 것
3)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완전 자유로운 접근권 허용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과 여 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
4)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최근 몇 년 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추진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그 사무실과의 인권분야 기술적 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5) 유엔 기관과 여타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접근을 부여할 것
5. 63차 총회에서 계속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동 검토를 목적으로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관찰 결과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