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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친북게시물 1660건 28일까지 삭제안하면…” 본문

Guide Ear&Bird's Eye/국가안보 위해사범(NLPDR) 자료

“인터넷사이트 친북게시물 1660건 28일까지 삭제안하면…”

CIA bear 허관(許灌) 2007. 9. 30. 05:37
“인터넷사이트 친북게시물 1660건 28일까지 삭제안하면…”
“인터넷사이트 친북게시물 1660건

28일까지 삭제 안하면 형사고발”

정보통신부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의 삭제를 추진하던 중 청와대가 친북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 검토 방침을 밝혀 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국내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라고 18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정한 친북 게시물을 삭제토록 명령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청와대의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 추진 방침과는 무관하다”며 “기술적인 한계로 글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28일 밤 12시까지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회단체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삭제 명령을 내린 친북 게시물들은 대부분 해외 친북 사이트에서 퍼 온 것들이어서 청와대의 친북 사이트 개방 방침이 실행될 경우 친북 게시물 처리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 42개에 대한 접속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 뒤 접속 차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이날 복수의 공안 관계자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은 대검찰청의 지시로 지난달 31일 대검 공안부에 모여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는 “접속이 차단된 42개 친북 사이트를 계속 차단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으니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각각 이달 7일과 8일 검찰에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해외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으며, 법무부는 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모든 공안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도 갑작스럽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한 ‘비위 맞추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과 국기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체가 불명하고 남한의 민심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친북 사이트까지 접속 차단을 해제하자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상태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