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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와 국민의 권리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병역제도와 국민의 권리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22. 14:44
어떤 분이 다음 카페 여러 곳을 드나드시면서 이런 말을 써 놓으셨더군요…….

1.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을 필한 자만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참정권을 부여합시다.

2.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참정권과 공무 담임권을
주장하는 것은 웃기는 일임

3.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2등 시민으로 분류하여 병역의무를 다한 1등 시민과는
세금과 의료보험, 연금等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을 차별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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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칭 생략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병역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연동시키는데서 비롯된다. 사실 병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으로서 한 국가의 성인남자(몇몇 국가에서는 성인남녀)들을 일정기간동안 국가를 방위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국민징집제(Universal Conscription)라고 하는데, 아직도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병력동원제도이다.

현재 국민징집제는 국가강제력의 표본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국민징집제의 근원을 따지다 보면 그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징집제는 근대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몇몇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대나 중세에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戰士’라 불렀는데 평소에는 기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투와 관련된 훈련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최일선에 나아가 싸웠다. 이들은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거는 대가로 특권을 누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엘리트계층, 즉 ‘귀족’으로 자리 잡았다. 좋은 예로서 우리나라 고대국가인 부여의 ‘좌식자(坐食者)’집단, 일본의 ‘사무라이’, 서양의 기사집단이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전투원의 대부분은 땅을 소유한 소지주(小地主)들이었다. 이들은 비록 귀족은 아니었지만, 갑옷을 마련하고 평소에 무술을 익혀 전투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로마에서도 군복무는 정식 시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중세유럽은 가장 큰 차이점은 로마의 군단병은 ‘군인’이었다는 점이다. 군인이란 국가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동일한 동원과정과 훈련을 거쳐,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국고에서 전투행위에 대한 봉급을 지급받으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격리되어있는 배타적 집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전사는 스스로 무장을 해야 하고 스스로의 전비(戰費)를 부담하며,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 전사는 스스로 전투기술을 익혀야하며 무장과 복장도 동일하지 않다.

중세 서양의 전쟁은 왕들의 왕당군이나 영주 기사들의 싸움에 일시 징집된 민병이 동원되는 형태였다. 징집에 대한 반대급부는 거의 없었고, 그저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었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도 엘리트 군인들만이 군대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군대구성원의 대부분은 일시 징집된 농민/성민들로 채워졌다.

이 때문에 징집에 대한 거부감이 커, 공화제를 선택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스스로 군대를 육성하기보다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화약무기가 등장하고 봉건제도가 무너진 후의 절대왕정시절에도 징집된 병사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전투에 투입되기는 하였지만 군 복무에 대한 이렇다할 반대급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선별하여 가혹한 훈련을 시키는 식이었는데 이때문에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왕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정병(正兵)이라는 병사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정해진 기간동안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60세가 될 때까지 수시로 징집이 되고 자신이 군복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정규군보다는 차라리 민병에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어찌되었건 ‘군대’라는 것이 일반 병사들에게 혜택은 하나도 없고 부담만 된 것은 사실이다.

병역=권리
이런 상황이 바뀐 것은 프랑스 혁명 때문이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군인들은 국왕의 위협에 끌려나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것이다. 갑자기 입대하고자 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프랑스는 주변국에 비하여 많은 병력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병력자원은 후일 나폴레옹이 유럽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다른 국가들이 차별적인 징집방식 때문에 10만의 군대도 동원하기 벅찼던 1793년에 프랑스는 무려 983,000명을 동원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 ‘군복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때 군대는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며, 군대를 가는 것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권리’가 된 것이다. 위 글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특권계층이었고, 머릿수 채우기 식으로 끌려나온 평민들과는 명백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군대에서는 일선 전투원간의 신분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리 못지않게 프랑스 국민들을 자극한 것은 ‘나라사랑’, 즉 왕이 아닌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다른 국가들로 번지려는 것을 막으려고 주변국들이 프랑스를 침략하였을 때, 프랑스는 발미(Valmy)의 전투에서 주변국들의 왕당군을, 특히 정예병으로 이름난 프로이센의 군대를 격퇴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나폴레옹이 패하면서 새로운 군제도가 수그러드는 듯 하였으나,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국가간에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쟁이 잦아졌고 유럽 국가들은 예전의 방법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에 기존의 귀족계층의 특권을 약간 희생시켜 국민에게 교육의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의 참정권을 보장하였다. 새로이 교육을 허락한 이유는 국민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가주의, 즉 국가에 대한 충성을 주입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들은 특권계층의 전유물이었던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하게 될 수 있음을 일종의 신분상승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군대에 복무할 수 있음은 자신들이 왕의 ‘신민’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제 백성들이 ‘군인’이 됨으로서 특권층 전사와 백성과의 차이는 사라진 것이다. 비록 새로이 장교로 편성되기는 하였지만 귀족 청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신분상의 우위를 보유한 ‘전사’가 아니라 단지 같은 조직내에서의 상급자가 된 것이다. 적어도 서양에서의 국민징집제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에서의 징집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징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소수 자발적으로 가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 즉 ‘강제적인 인신구속제도’란 것이 대다수의 인식이다. 북한과의 대립이 첨예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필요성’이라도 느꼈지만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다소 수그러든 지금에 이르러서는, 군대는 불필요한 존재로 까지 보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일단 자신의 생업을 중단당하고 ‘끌려간다는’ 것이고, 복무를 해보았자 그 대가도 변변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유럽역사에 대입시켜 보면 약간의 비약이지만, 프랑스 혁명 이전의 왕정시대 군대와 유사하다. 아니, 절대왕정시대 유럽까지 갈 것도 없이 조선시대만 보아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자면, 끌려가면 고생뿐이고 그나마 죽지 않으면 다행인 곳이 군대이다.

더군다나 특권층은 갖은 방법으로 징집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은 팽배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중세유럽의 특권 계층은 전쟁에 나아감을 영광으로 알았고, 근대초기에는 장교로서 신생군대에 복무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특권층은 전사(戰士)계층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군역(軍役)을 마치 역병과 같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러한 특권을 타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부는 국민개병제, 또 다른 일부는 지원모병제로의 전환을 거론한다. 그러나 군 훈련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예비군들보다 훨씬 빈번한 소집훈련을 해야 하고, 제대로 된 전략전술을 습득할 수 없는 국민개병제는 비현실적이며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다.

감군을 전제로 한 모병지원/직업군인제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병력인건비를 절감하는 대신 시설확충, 장비획득, 무기구입, 높은 급료와 연금, 그리고 제반 군사 인프라의 첨단화等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현재보다 많은 국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한국을 둘러 싼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감군은 시기상조이다. 경제가 호전되고 국민감정이 국방비 증액을 수용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 추진해야한다.

현재 병역기피, 또는 군대 천시의 가장 큰 이유는 군대내에서의 가혹행위와 비민주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고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의 부족에 기인한다. 빈번한 쿠데타와 제대로 된 군사문화가 아닌, 천박한 군사문화의 만연도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데 한몫하였다. 그나마 있던 가산점제도도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와 비민주성은 구체적인 분석을 요하는 상황이라 여기서는 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군대에 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제도의 확충이라 하겠다. 장교와 장기하사관과 같이 연금을 주지 못한다하더라도,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병들에 대하여 상징적인 제스처로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이나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절감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아메리카의 GI Bill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사병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를 지배한 국가들은 대개 강력한 정규군, 즉 직업군을 소유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적인 전투인력, 즉 직업상비군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한 지금, 우리의 군대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인력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일만은 막아야한다. 그리고 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도 보상이고, 둘째도 보상이고, 셋째도 보상이다. 적어도 이들은 한때 국가를 위하여 청춘을 내놓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상받아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통일염원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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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민족단체 '큰나라 겨레사랑'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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