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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장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여부 논의할 것’ 본문
유엔 대북제재위원장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여부 논의할 것’
CIA Bear 허관(許灌) 2006. 10. 28. 09:26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이번 주 출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까지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을 완성하고 오는 30일까지 회원국들에게 이 품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의 위원장인 피터 부리안 (Peter Burian) 유엔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는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 VOA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재위는 앞으로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이 제재대상이 돼야 할 지의 여부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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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의 위원장. 피터 부리안 (Peter Burian) 유엔주재 슬로바키아 대사 |
답)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718호와 관련해서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들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물품의 수출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위원회는 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작업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앞서 말씀 드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의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곧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 “금수 대상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 확산 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약칭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과 지난 1974년 인도의 핵실험에 따라 결성된 ‘핵공급국그룹’, 약칭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의 통제 품목들에 기반을 둡니다. 금수대상 품목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기술이나 미사일, 핵, 그리고 생화학 무기 관련 개발에 사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물자 및 물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 금수 대상 품목은 언제쯤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 “이번 주내로, 그러니까 27일에 완성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완성된 금수대상 품목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회원국들에게 품목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로 돼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서한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유엔 결의 제 1718호가 채택된 지 30일 안에 결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 내용의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문) 위원회는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대상 인물 선정작업도 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 “아직은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 인물 선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제재대상 인물 가운데는 핵 무기의 제조 및 개발과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될 것입니다.”
문) 남한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북측에 지불한 돈이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이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의된 사안은 금수대상 품목 뿐입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앞으로 제공할 정보를 바탕으로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정 사안이나 개개인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논의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 이번 결의안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활동이 언급돼 있는데요.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 화물선을 검문, 검색 뿐 아니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까?
답) “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화물선 검색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따라 검색을 벌이게 돼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활동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회원국들이 북한 화물선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답) “그런 문제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유엔 대북한 제재위원회는 결의안의 이행과 관련해서 주로 기술적 (technical)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정치적 사안들은 위원회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문제들입니다.”
문)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가 핵실험이 없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또 다른 대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미리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업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18호의 목표에 대해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최종 목표는 제재 조치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의 목표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조하기 시작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들을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과 제재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목표이지 일반 북한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해치는 일은 목표가 아닙니다.”
문) 위원회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들의 결의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인데요.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회원국들의 개별 조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의견일치에 기반을 두고 행동합니다. 위원회의 역량은 결의안에 명확히 설명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회원국들이 결의안 8조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에 관한 정보를 모색합니다. 또,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반이나 방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또, 그런 결정들은 의견일치를 통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문) 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입니까?
답) “초기 단계에는 회의가 자주 열릴 것 같습니다. 회원국들은 위원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을 포함한 전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위원회의 일이 많고 정신 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문) 회원국들 가운데 대북제재 이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있습니까?
답) “현재(26일)는 없습니다.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결의안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시의적절하게 이행하기를 희망합니다. 보고서들이 제출되면 이는 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추가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들을 모두 고려해서 나라마다 결의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문)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회원국들간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화합은 북한을 비핵화 상태로 돌리는 방향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품목 잠정 합의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26일 대북 제재 품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재위원회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다루는 국제통제체제를 함께 묶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무기 수출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날 15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우선 무기거래와 관련된 제재품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재 분야를 크게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관장하는 국제 수출 통제체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공급국그룹, 미사일 수출통제체제, 생화학무기 수출통제를 다루는 호주그룹 등 개별 통제체제에 가입한 나라들만 제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제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남한은 이미 이들 통제체제에 가입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와 관련된 광범위한 제재 품목이 정해지면 그동안 미사일 수출로 상당한 외화를 벌어오던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제재 품목의 범위에 따라서는 산업용 원재료마저 상당부분 수입이 끊길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 결의에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치품은 선정작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제재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각국이 알아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이번 주말 제재대상 품목을 작성해 다음주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엔 회국들은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이행내용을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제재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경협사업 대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흘러들어간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제재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산동결의 대상이 될 개인이나 단체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협사업 대가로 현금을 받는 북측 단체나 개인이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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