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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수출 규제>허가제로 북한 공작선으로의 전용을 경계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정부 마약, 밀수, 인신매매 자료

<어선수출 규제>허가제로 북한 공작선으로의 전용을 경계

CIA bear 허관(許灌) 2006. 10. 28. 01:08

 

 정부는 외환관리법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모든 어선의 수출을 허가제로 하기로 결정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04년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결의에 근거한 조치인데, 일본으로부터의 어선을 공작선으로 개조하여 각성제밀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동국(同國)의 자금원을 끊기위한 새로운 추가제재로서 정부가 자리매김했다. 12월초순에 외환관리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시한다. 


 현행의 시행령에서는 100만엔이상의 어선의 수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100만엔미만도 포함한 모두를 허가제로 고친다. 정부는 또 재래식 무기로의 전용가능한 제품(70품목)도 북한, 이란, 이라크로의 수출은 현재 5만엔초과를 허가제로 하고 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전제품을 허가제로 변경한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은 각성제나 마약 등을 밀수하여 국가운영이나 대량파괴무기개발 자금원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이 높다. 일본 등으로부터 싼 가격의 어선을 조달, 공작선으로 개조해서 수송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2001년에는 궁성현(宮城縣)의 업자가 100만엔이상의 중고 어선을「100만엔미만」으로 위조하여,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부정 수출했다고 하여 경시청에 체포되었다. 


 북한으로의 어선 수출실적은 2004년이 2척, 05년은 제로지만, 한국 등 제3국 경유의 우회 수출 등도 의심을 두고 있다. 핵실험에 관한 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이 공작선에 의한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정부는 허가시의 심사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근거하여, 대량파괴무기개발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小山由宇】 마이니치 2006. 10. 26. 15:04